· 톺아보기

정맥주사 한 번에 형사 피의자 된 간호사

하늘풀 ·

조회 1,437 · 공감 3 · 댓글 10

정맥주사 한 번에 형사 피의자로…팔 모형 들고 검찰 간 간호사



...사건은 지난 2020년 9월 한 병원 응급실에서 시작됐다. 

당시 응급실에서 근무하던 A씨는 복통으로 진료를 받은 환자 B씨에게 수액을 투여하기 위해 왼팔 정맥에 카테터를 삽입했다.

B씨는 카테터가 들어가자마자 통증을 호소하며 소리를 지르고 팔을 움직였다. A씨는 위험하다고 보고 곧바로 카테터를 뺐다. 지혈한 뒤 다시 시도해도 되는지 물었지만 B씨는 거부했다. A씨는 선임 간호사에게 처치를 넘겼다.

이후 B씨는 정맥주사 과정에서 신경이 손상됐다며 A씨를 고소했다. 상해진단서도 제출했다. 

결국 A씨는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게 됐다.




(중략) ... A씨는 지난 2021년 5월 첫 피의자 조사에서 통상적으로 정맥주사를 시행하는 부위에 카테터를 삽입했다고 진술했다. 혈액 역류도 확인했다고 했다. 환자가 통증을 호소한 데 대해서는 미안한 마음을 표현했지만, 자신의 처치에 과실이 있었다는 주장에는 동의하지 않았다.


그러나 사건은 첫 조사로 끝나지 않았다. A씨는 약 9개월 뒤인 2022년 2월 검찰에서 다시 피의자 조사를 받았다.



(중략) ... 사건을 맡았던 법률사무소 선의 오지은 변호사는 “경찰에서도 설명했지만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것 같아서 실습용 팔 모형과 재료를 가지고 검찰에 갔다고 하더라”고 했다.


A씨는 검찰 조사에서도 변호인 없이 진술했다. 일상적으로 반복하는 처치라 직접 설명하면 잘못이 없다는 사실을 이해시킬 수 있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조사 과정에서 수사 관계자가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라고 권했다. 상대방이 상해진단서를 제출한 만큼 업무상과실치상 혐의가 인정될 수 있다는 이유였다. A씨는 그 뒤 오 변호사를 찾았다.




https://www.docdocdoc.co.kr/news/articleView.html?idxno=3044045







수액 연결하는 간호사도 고소를 당하네요 


의료사고 법조 시장이 무한히 확장되는 느낌이네요

출처 : https://www.docdocdoc.co.kr/news/articleView.html?idxno=3044045

댓글 10

  1. 두리 ·
    진료 접수할때 사망가능성까지 모조리 동의서 받아놓고 시작하면 될려나요
  2. 시급루팡 ·
    특별히 혈관통이 많은 환자일 수도 있고 실제로 주사 과정에서 있었던 조그만 신경 손상때문에 호전되지 않는 통증이 남았을 수도 있겠지만 무슨 원한이 있어서 신경 손상을 고의로 의도하고 했을리도 없고 애초에 의도적으로 신경손상을 유발하기도 어려운데 통상적인 정맥주사 한번으로 6년 넘게 형사사건 피의자로 마음고생하는 현실이 암담하군요. 직역을 떠나서 의료인은 그냥 침습적인 치료나 처치는 왠만하면 하지 않는 쪽으로 이동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3. tirpleA · · 공감 1
    피해를 입었으면 수사를 하고 소송이 이루어지는게 당연하다는 분들은 위 사례에도 당연히 동의,지지하시겠죠
  4. 그시절그때 ·
    @tirpleA님 법제도 상으로도, 사회 일반의 통념이나, 민사보다는 일단 형사부터 동원하는 문화에 비춰봐도 자연스러운 귀결입니다.

    고소한 환자가 블랙 컨슈머라서 그런 것도, 판검사가 문제인 것도 아니고요.

    전적으로 법제도를 정비하는 것을 게을리한 입법부의 잘못입니다. 피해는 결국 일반 국민의 몫이고, 욕은 판검사나 의사가 먹겠지요.
  5. 아제로써 · · 공감 2
    그냥 온 사회가 걍 아 몰랑 너고소에요. 일상입니다.
    근데 문제는 그 징징 됨을 인권이라는 포장으로 법무새들이 이용해 먹고 사회가 그것을 용인하는 것이죠.
  6. 돼지바12 ·
    @ 아제로써님
    본글의 정맥주사 간호사는 억울한 상황인거 같습니다. 근데 2022년 제주대학교병원 영아 에피네프린 과다 투여 사망 사건과 같이 명백한 의료 과실 사건도 발생할 수 있어서 의료인 보호하는 법을 잘 만들어야 할거 같습니다
  7. 야하하하 · · 공감 1
    저게 지금 현실이죠. 주사하나에도 그런데 다른
    시술은 어떨까요. 괜히 필수의료가 무너져 가고 있는 게
    아닙니다
  8. 봄봄 ·
    주사 잘못찌르면 멍정도 드는거아닌지 신경손상이나? 이제 의대도 기피하게 되겟네요.
  9. admix ·
    @봄봄님 피부쪽으로 올라오는 말초신경 손상 가능성이 있기는 합니다만, 신경이 눈으로 보이늘것도 아니고. 혈관주사를 잡기위해서 어쩔 수 없는 경우도 있구요. 기사 내용에도 있지만 간호사의 대처또한 적절했습니다.
  10. 일일신 ·
    다른분야도 다 그런데 유독 의료계만 징징거림이 심하네요. 문제는 모든 문제를 사법의 영역으로 끌고가려는 인간들이죠.
    길가다 넘어져도 도로가 잘못됐다고 관공서 상대로 보상 요구하는 세상입니다.

모두의공원 최근 글

모두의공원 목록 더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