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수도특별법이랑 재건축 용적률 완화해주는 도시정비법 개정안이 조만간 처리되려나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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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은 28일 홍지선 국토교통부 장관 취임 후 첫 협의회를 열고 연말 예산 편성과 법안 처리 방향을 논의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복기왕 의원은 당정협의 후 기자들과 만나 "국토균형발전과 주거안정, 물류교통, 산업 등 5개 분야에 걸쳐 주요 법안 과제를 논의했다"고 밝혔다.
당정은 이 가운데 행정수도특별법과 행복도시법을 우선 처리하기로 뜻을 모았다. 행정수도특별법은 세종시의 행정수도 지위를 규정하고, 행복도시법 개정안은 내년부터 5개 부처를 세종으로 옮기기 위한 내용을 다루고 있다.
국토위는 이날 오전 10시 소위원회를 열어 행정수도특별법 등을 심사한다. 행정수도특별법은 지난 4월 위헌 여부 등을 둘러싼 이견으로 의결이 보류됐다. 복 의원은 이전 대상과 범위를 놓고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의견이 엇갈린다며 "여야 가리지 않고 폭넓게 의견을 들으며 여야 합의로 처리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법이 처리되지 않으면 그 밖의 다른 법은 다루지 않을 생각"이라며 "20년 묵은 과제를 이번에 반드시 풀고 가겠다"고 강조했다.
본회의에 계류 중인 도정법 개정안도 주요 의제로 다뤄졌다. 현재 본회의에 올라간 안은 민간에는 법적 상한의 100%, 공공에는 130%를 적용하는 내용이다. 국민의힘은 민간에도 130%를 적용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복 의원은 "민간 용적률 120% (조정하는) 수정안을 냈는데, 최종 법 통과될 때는 그 수정안으로 통과되지 않을까 전망한다"고 밝혔다
행정수도특별법은 이전 관습헌법 건이 있어서 이번에도 같은 논란이 생길지 어떨지가 궁금하네요
도정법은 어찌되었던 민간도 용적률 완화해주는데에는 여야 모두 같은 시각인데 구체적인 수치에서 이견이 있군요
출처 : https://n.news.naver.com/article/015/0005347401?sid=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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