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아리셀 대표 ‘징역 15년→4년 감형’ 확정…유족 “23명이나 죽였는데” 눈물
조회 2,172 · 공감 4 · 댓글 17


https://n.news.naver.com/article/032/0003477337?sid=102
15년도 적어서 문제였는데 여기서 4년으로 다시 최종적 판결나고 우리나라는 윗분들이 참 스윗해요 그죠?
유족분들이 진짜 원통하실것 같습니다.
조회 2,172 · 공감 4 · 댓글 17


https://n.news.naver.com/article/032/0003477337?sid=102
15년도 적어서 문제였는데 여기서 4년으로 다시 최종적 판결나고 우리나라는 윗분들이 참 스윗해요 그죠?
유족분들이 진짜 원통하실것 같습니다.
댓글 17
얼마전 뉴스보니까, 구속영장도 기각이더라구요.
가. 주위적 공소사실(비상구ㆍ비상통로 유지 의무 위반) - 항소심에서 무죄 판단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8조가 의미하는 ‘비상통로’의 개념 및 설치기준을 확정할 명확한 법적 근거가 없는 이상, 피고인들에게 이 사건 공장 3동 2층에 비상통로를 마련하여 이를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유지할 의무를 부과할 수 없다. 설령 그러한 의무를 인정한다 하더라도, 샌드위치 판넬ㆍ파티션 설치 등에도 불구하고 안전보건규칙이 정한 비상구 설치 기준(가로 75cm 이상, 세로 150cm 이상)보다 넓은 통로가 확보되어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비상통로 유지 의무 위반이 인정된다고 단정할 수 없다.
원래 형법에서는 엄격해석의 원칙이라고 해서 법조문이 애매하거나 불명확하면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해석해줘야 하고, 그래서 입법할 때 피고인에게 유리해지는 상황을 최대한 막기 위해 '이 조항에서 말하는 OO는 ~~~~~~~를 뜻한다' 라고 뜻을 명확히 밝히는 조문을 넣는데
놀랍게도 중처법 법조문에 비상통로가 뭔지 하나도 안 써놓았더라구요
이 나라 법조카르텔을 분쇄하지않는다면 법치주의는 무의미한 나라가 될 것 같네요.
얼마나 썩었느냐 하면 대법원장 부터 도덕성이나 책임감은 1도 없고 국민들과 정치인 위에 굴림하는 귀족인줄 알죠.
정말 중대재해처벌 법으로 대표 또는 회사가 오체분시 되는건 한번도 못 봤네요
그나저나 23년도 모자르다 싶었는데 4년으로 대폭 할인이라니... 허망합니다.
네 이런 이유로 사법개혁이 필요한 건데, 일반 국민이 무슨 해당이 되나? 라고들 하시더라구요
범죄, 사고의 피해자는 누구나가 될 수 있는 건데 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