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톺아보기

근데 공무원이 노조만들어도 되나요?

플리키 ·

조회 1,354 · 공감 0 · 댓글 18

사기업도 아니고 말이죠


공무원이 노조만들어서 장관이나 도지사 공격하는것도 보기 이상하네요



댓글 18

  1. 세니 · · 공감 3
    공무원은 근로자가 아닌가 보죠?
  2. 플리키 ·
    @세니님 공무원은 법적으로 근로자아닙니다 공무원이 파업한다생각해보세요
  3. 지옥행급행열차 · · 공감 4
    @플리키님 공무원도 법적으로 근로자는 맞는걸로 해석합니다. 근로자는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국가공무원법 등을 우선적용받기 때문에 일반적인 근로자의 권리 행사가 제한되기는 하지요.
  4. 우리최고 · · 공감 4
    전공노도 합법화된지 꽤 되지 않았나요?
  5. 플리키 ·
    @우리최고님 그렇다한들 사기업노조랑은 성격이 다르죠
  6. 아이고dh · · 공감 2
    @플리키님 무슨 트집을 잡고싶은건지 모르겠는데요
  7. 소망내음 · · 공감 6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을 기초하여 정당한 절차를 통해 설립했다면,
    법적으로 공무원 노조를 인정해 주고 있으며,
    노조에서 잘못된 부분에 대해 의견을 냈다고 해서
    그것을 '공격'이라고 규정하는 건 지양해야 하지 않을까요?
  8. 플리키 ·
    @소망내음님 그럼 소송으로 가서라도 시시비비따져서 엄하게 다뤄야겠네요
  9. 봉열 · · 공감 5
    원래 공무원노조결성은 불법이 아닙니다.
  10. 무밍님 · · 공감 4
    공무원도 법률에 따라 설립된 노조가 당연히 있습니다, 도지사의 망언에 대해 사과하라는 요구를 '공격'으로 호도하다니, 수준을 스스로 너무 내리지 맙시다
  11. 레비라정 · · 공감 2
    관련 이슈 그만 언급해달라는 댓글을 다신 분이 이런 모순된 글을 적으신게 살짝 충격이네요...
  12. 닥세 · · 공감 1
    어그로 계정에 다들 ㅎㅎ
  13. 신세기에반데 ·
    노조 설립에 사기업공기업이 뭔 상관이죠.
  14. 사랑해라뷰 ·
    공무원도 근기법상 근로자이고, 노조결성도 합법입니다. 공부합시다.
  15. 낭만개구리 ·
    올해부터 노동절이 공휴일이 되었습니다.
    공무원들도 쉽니다. 공무원도 노동자로 인정받는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16. 루다나리에 ·
    군대만 안될뿐이죠.
  17. 달려라하니버터칩 ·
    와 요새 클리앙 좀 어색하네요 ;;;
  18. 74158 ·
    전공노 합법화된게 노무현정부였다는걸 알면 뭐라고 하실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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