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속 나무 중간에 과일나무 심는 임간재배 전면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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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지관리법 개정안은 50센티미터 이상 굴취가 잦은 임산물 재배를 산지전용 대상에서 제외하고 과수류의 임간재배를 허용하며, 경미한 재해복구 행위의 허가 면제 및 채석 인허가 시 탐사권자 중복 동의 폐지를 골자로 해 산림의 경제적 자립과 행정 효율을 극대화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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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간 거리가 얼마나 될지가 골자겠네요.
부사 같은 사과는 상당히 괜찮을것 같습니다.
출처 : https://www.ilemonde.com/news/articleViewAmp.html?idxno=306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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