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 참여 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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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분은 판사들이 성실하게 재판하리라 믿습니다만 제가 최근 두어번 재판에 참여하면서 보고 느낀 것은 이래도 되나하는 것이었습니다.
비록 과태료 관련 재판이었기는 합니다만 두 번이나 직접가서 본 재판에서 판사들은 서면의 내용조차 제대로 모르고 심리를 하였습니다.
시간순에 따른 사실관계조차 제대로 숙지안된 변호인, 심리 진행하면서 판사 본인이 내용도 모르고 앉아서는 거짓말하지 말라고 면박주는 판사. 그냥 대환장 파티였습니다. 참고로 변호인은 부장판사출신 국내굴지의 로펌 전관이었습니다.
이렇게 재판이 진행되고 판결이 이루어져도 되나하는 의문이 많이 남았습니다.
그리고 증거자료 CD로 제출했더니 자기는 CD 안본다는데 법에 증거제출 수단 명시되었는지 판사에게 따지려다 참았습니다.
댓글 5
놀랍게도 피고인신문, 증인신문, 감정, 검증 등의 증거조사 절차와 피고인의 증거제출 권리는 모든 재판에서 보장된 게 아닙니다. 오직 정식 재판에서만 보장됩니다.
그렇기에 약식재판같은 비정규 재판에서 피고인에게는 그런 권리가 없고, 판사는 형사소송법상 서면심리의 원칙이라는 게 있어서 피고인의 항변을 무시하고 경찰과 검사가 작성한 서류만 보고 재판해도 됩니다.
아마 글쓴분이 보신 사례에서 판사는 CD로 제출해서 안 본 게 아니라, 그냥 증거 자체를 안 봐도 된다고 법에 정해져 있어서 안 본 것일 겁니다. CD가 아니라 다른 방식으로 제출해도 안 봤을 거에요.
세상에 이런 게 어딨냐구요? 억울한 사람은 보호를 어디서 받냐구요? 그래서 모든 비정규재판은 결과에 승복하지 못할 경우 정식 재판으로 갈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해줍니다. 억울하면 정식 재판 가라는 얘기죠.
우리나라는 판사 1인당 재판 수가 일본의 2배, 독일의 5배이기 때문에 사소한 짜바리 사건들까지 판사들이 열과 성을 다해서 집중하면서 처리하면 중요한 사건들의 처리에 10년 20년씩 걸리게 됩니다.
그렇기에 우리 법원은 사실관계가 뻔하고 처벌도 작은 짜바리 사건들은 과정이 다소 아사리 시장판이더라도 비정규재판으로 속전속결로 처리하고, 그 과정에서 생기는 문제는 정식 재판을 통해 보완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그런 이유로 만들어진 재판이기에 글쓴분이 재판과정을 보며 부조리와 혼란을 느낀 건 당연한 일이라 봅니다. 결국 결론은 '억울하면 정식재판으로 가' 니까요.
오히려 본문의 내용에서 가장 이해가 안되는 건 약식재판에 초호화 변호인을 선임한 사람이네요.
이럴 줄 알았다면 로톡 같은 웹사이트에서 변호사 찾아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