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톺아보기

사실상 검찰 개혁은 실패한 겁니다.

석열개신세기야 ·

조회 3,986 · 공감 6 · 댓글 37

공소청 직제 제정안 중 

제가 가장 눈 여겨 보는 것은, 


바로 ‘사법통제부‘ 신설입니다.

사법통제부가 감시를 통해 경찰과 중수청의 암장을 막는다는 것이 법무부의 공식 입장인데,

사실상 이건 수사에 관여하겠다는 굳은 의지의 반영이고 

더 나아가 수사지휘권이 부활하는 것입니다.


지금 입법예고 상태인데

이대로 확정되면 검찰개혁은 끝난 것입니다.


참 대한민국, 지지리도 복도 없지.





댓글 37

  1. 석열개신세기야 ·
    @제로스타일러님 걱정이 큽니다. 이 거라도 하나 잘 돼야하는데요.
  2. 그럭저럭이요 · · 공감 7
    완전히 실패했습니다.처음부터 할 생각이 없었던 거예요.우리는 그동안 뭘 한 걸까요.
  3. 스윙체어 · · 공감 3
    숙제 안하고 놀기만한 민주당 탓이죠. 저번 형소법 개정이후 실무적으론 수사와 기소가 거의다 분리되었고 이번엔 공소청 세우면서 막타 치는 겁니다. 21년 부터 계속 나온 이야기가 경찰 수사 부실에 대한 관리 방안입니다. 클리앙에서 관심 사항으로 올라온게 작년 영화감독 살인사건과 이번 제주도 부경장 사건 정도지만, 언론에서 이걸 제기하는 기사가 5년간 계속 나왔습니다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게 당론이라면 뭔가 대안을 만들어야 하는데 시간만 보냈잖아요.
    그러고 나서 하는게 언플. 참 답답해 보입니다.
  4. rian · · 공감 2
    @스윙체어님 민주당이 아니고 정부에서 뭉개고 있었는데 진행이 될리가요.
  5. 스윙체어 · · 공감 1
    @rian님 법안을 만드는 건 국회입니다. 정부가 뭉갠다고 가만히 있는게 아니라 개선안은 준비하고 있었어야죠.
  6. Hose · · 공감 2
    @스윙체어님 그럼 그 동안 정부는 뭐 했나요 아무 준비도 안했던거 같던데...마치 검찰 개혁은 국힘 공약인양...
  7. SJSJY · · 공감 1
    @스윙체어님 보완수사권 폐지 당시 여론 과반이 반대하면서 경찰 견제방안이나 대책 세우라니까 무시하면서 검찰이 나쁘다, 그때가서 고치면 된다 이래놓고 이제와서 정부탓하는거 보면 참 웃기긴 합니다
    검찰개혁 논의 나온게 하루이틀된것도 아니고 5년 넘게 대체 뭐한건지
  8. 준프 · · 공감 2
    죽 쒀서 개 준 느낌이네요. 아니길 바라지만.
  9. 고멍 ·
    그분들 말씀에 문재인은 오히려 검찰개혁의 중요한 부분을 했고. 이재명은 퇴보시키고 사기, 한 게 없다고 하더군요.

    제가 모르는 계산법이 있는지 잘 이해가 안돼요.
  10. 에드리 · · 공감 1
    다들 자기 입맛에 맞게 해석하는거죠.
    조직 셋업해서 운영 하면서 고쳐가야 하는데 다 자기 관점에서 이렇다 저렇다 떠드는 거죠.
  11. 도로뇨뇨뇽 ·
    @에드리님 운영하면서 고쳐간다는것만큼 무책임한 발언이 어딨나요
  12. 에드리 ·
    @도로뇨뇨뇽님 법적으로 제도는 설계 되었고 헛점이 있는지 운영상 문제점은 무었인지 파악해서 고쳐 가는거죠. 완벽한 제도와 법이 어디 있나요?
  13. 도로뇨뇨뇽 ·
    @에드리님 그럼 모든게 절차대로 하면서 충분한 시간과 논의를 거치고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법을 개정한게 맞나요 ? 대책과 방지책도 마련하고요?
  14. doraemi ·
    검찰개혁을 완전히 끝내면 검찰개혁 원툴로 뱃지단 분들 일자리가 사라지는걸요? 완전 완수는 절대 안하려들거에요 지금까지를 보면
  15. 표상의세계 · · 공감 2
    우리의 노력은 실패였고, 누군가의 의지는 성공이네요..
  16. 주주아노 ·
    @표상의세계님 어떤 노력하셨나요?
  17. 동굴인 ·
    @주주아노님 뉴이재명은 당연히 모를 수 밖에 없어요.
    그러니 말해도 이해 못 합니다.
  18. 주주아노 ·
    @동굴인님 안쓰럽네요
  19. 동굴인 ·
    @주주아노님
    세상엔 경험으로 알 수만 있는 것도 있습니다.
    이해로 얻어지지 않는 가치관도 있죠.
    뉴재명의 가치관 처럼요.
  20. stepd ·
    과거에 어쨌든 필요해서 있었던 것을 무계획으로 없애 버렸으니 당연히 또 유사한 걸 만들 수밖에 없는 거 아닌가요?
    전 이렇게 될 거 예상 했습니다.
    민주당 지지자들 억지 때문에 망한거라고 봅니다.

    단지 분노로 해경을 폐지 해 놓고서 바다 치안 구멍나니 당연히 해경2 만들 수밖에 없죠.
    근데 해경2 만든다고 분노한다니. 이게 뭔가요.
    애초에 혜경 폐지가 아니라 혜경 감찰 강화 쪽으로 접근했어야죠.
  21. IT대학 ·
    본문에 오류가 있는데요.
    작성된 내용을 보면 사법통제부가 수사 상황을 감시해서 암장을 막는 것 처럼 읽힐 수 있는데
    사법통제부는 "경찰이 불송치하거나 수사를 중지한 사건"의 기록을 검토하고 필요하면 송치나 시정조치를 요구하도록 되어있지 않나요.

    수사 진행중인 사안을 모니터링해서 암장을 막는다는거라면 문제는 맞는데
    수사가 완료된 이후에 불송치나 중지된 건에 대해서 검토하고 시정요구하는건 문제될건 없어보이는데요.
  22. 석열개신세기야 ·
    @IT대학님 암장의 뜻을 한 번 찾아보심이 좋을 듯합니다.
  23. IT대학 ·
    @석열개신세기야님
    수사기관이 고의로 사건을 은폐하거나 부실하게 처리하여 무혐의 또는 자체 종결하는 행위가 암장 아닌가요
    그렇게 종결된 건을 검토하고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면 시정요구 하는게 어떤 부분이 문제가 되는건지를 잘 모르겠습니다만
  24. 나에스트라 ·
    @IT대학님 그러게요. 암장을 못하게되서 화내시는건가 싶기도 하고요
  25. IT대학 ·
    댓글 이미지
    법무부 시행령 관련 내용을 봐도 진행중인 사건 수사를 들여다본다는 내용은 없어요
  26. 석열개신세기야 ·
    @IT대학님 일례로,

    모 국회의원이 모 건으로 입건되고 경찰 수사 후 경찰이 사건을 무혐의로 종결 시킵니다.

    그냥 이대로 끝나면 모 국회의원에겐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이 걸 사법통제부가 문제가 있다며 기록 검토를 시작하고 그러던 중 별건 사안을 만들어냅니다. 그러고선 재수사 요구를 하게되고 결국 모 국회의원은 별건으로 송치돼서 기소가 되고 유죄가 나옵니다.

    유력 대선 후보였던 모 국회의원의 정치 생명은 이렇게 끝이납니다.
  27. IT대학 ·
    @석열개신세기야님
    재수사 요구 가능범위는 사건과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로 제한되므로 별건을 만들어내서 요구할 수 없습니다.
  28. 석열개신세기야 ·
    @IT대학님

    ‘관련 별건‘ 재수사 요구는 가능합니다.
  29. IT대학 ·
    @석열개신세기야님
    네 이야기하신 대로 사건과 얽혀있어서 동일성이 인정되면 조건부로 가능은 하겠죠.
    근데 애초에 전제로 달아두신 게 무고한 사람이 별건 수사로 유죄가 나온다는 시나리오를 전제하고 쓰신거 아닌가요?

    경찰이 불송치한 건에 대해서 무슨 근거를 가지고 재수사 요구를 할 것이며. 애초에 그렇게 어거지로 재수사 요구를 한들 경찰이 그냥 안받으면 되는거 아닌가요?
  30. 석열개신세기야 ·
    @IT대학님

    반박이 막히니
    떼를 쓰시네요.

    더이상 뭐라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이쯤에서 종결하지요.
  31. IT대학 ·
    @석열개신세기야님
    물어본거 대답 못하실거 같으니 도망가시네.
    저도 굳이 집요하게 캐물을 생각도 없습니다.

    누가 누굴 보고 떼를 쓴다는건지
  32. 석열개신세기야 ·
    @IT대학님 예를 들어 친절히 설명해줘도,

    [경찰이 불송치한 건에 대해서 무슨 근거를 가지고 재수사 요구를 할 것이며. 애초에 그렇게 어거지로 재수사 요구를 한들 경찰이 그냥 안받으면 되는거 아닌가요?]

    이런 말씀을 하시니 제가 뭘 더 어떻게 해드립니까.

    진중권이 명언을 하나 했지요.
    “말을 해도 못 알아들으니 이길 자신이 없다“

    님께서 휘말린 건,
    [재수사 요구 가능범위는 사건과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로 제한되므로 별건을 만들어내서 요구할 수 없습니다.]
    이 부분 때문입니다. 되는 걸 안된다고 해버렸으니 망조가 들 수 밖에요.

    본인도 인정하셨잖습니까?
    [네 이야기하신 대로 사건과 얽혀있어서 동일성이 인정되면 조건부로 가능은 하겠죠.]
    이렇게요.

    된다했다가 안된다했다가
    된다했다가 안된다했다가
    된다했다가 안된다했다가.

    이런 걸 전문용어로 ‘일관성의 결여’라고 합니다.

    마, 인생의 좋은 경험했다 생각하고 그냥 웃어 넘기세요. 화내지 마시고.

    그럼 이만 줄이겠습니다.
  33. IT대학 ·
    @석열개신세기야님
    별건 수사와 동일성 인정 범위 내 수사는 엄연히 다른 개념입니다.
    전혀 다른 사건을 털어버리는 별건 수사는 불가능한 게 맞고, 기본 사실관계가 얽혀 있는 동일성 범위 안에서만 제한적으로 가능하다는 법적 한계를 설명한 겁니다. 말을 바꾼 게 아니라 개념을 구분해 드린 거죠.

    그리고 사법통제부가 법적 범위를 넘어선 무리한 재수사 요구를 보낸다고 한들 (애초에 가능할거라고도 생각이 안되지만), 수사권이 독립된 경찰이 그걸 순순히 받아줘야 할 이유가 있는지에 대한 답은 끝까지 안하시네요.

    어차피 더 이야기하실 생각도 없으신 거 같으니 저도 여기까지 합니다.
  34. yyfather · · 공감 1
    뭐 어쩌겠어요.. 민주당 어르신들 좀 당해봐야지 ..
  35. 쿠브릭 ·
    뭘 더 어떻게 해야하죠? 검사제도 그냥 부정하고 개헌을 주장하세요
  36. 사표방지위원장 ·
    이왕 실패한거 보완수사권 다시 살려도 되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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