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레니티님 기소되지 않았고 기소유예 됐습니다. 기소유예 이유는 제넨탈 창업주 강모씨 재판 1심에서 집유가 나왔기 때문입니다. 1심 직후 기소유예 한 거죠. 참고로 강모씨 2심은 9월 30일 선고합니다.
불기소와 기소유예는 완전히 다른 겁니다. 그리고 김승원에 대한 기소유예 처분은 확정판결 결과가 아니어서 이 건을 재수사하는 건 일사부재리에도 해당되지 않습니다.
검찰이건 개인이건 공익신고자는 공익신고자보호법에 의해 보호 받습니다. 심지어 공무상 비밀유지 의무도 법에 의한 공익신고라면 동법에 의해 위반한 것으로 보지 않습니다. 그리고 국회의원은 동법 시행령에 명시된 공익신고를 접수할 수 있는 기관입니다. 따라서 검찰 내부건 제넨탈 쪽 개인이건 공익신고에 의한 자료 제공이라면 트집을 잡을 수가 없습니다. 채상병 사건 때 해병대 수사단 내부자료도 같은 이유로 보호된 겁니다.
@클까성님 진짜 적당히좀 합시다. 한동훈이 말을 믿고 안믿고를 떠나서 자료 자체가 그럼 거짓이라는 건가요? 솔직히 이건 보면 민주진영말 믿을 게 머가 있어요?
클까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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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뿡무총리님 검찰발 소스 VS 공익제보 를 말하는 거잖아요. 일부만 따온 자료의 진위를 따지는 게 아니라. A를 말하는데 B를 답하면서 전체를 왜곡하는 스타일이 낯설지 않네요.
결국은 저런 종류의 자료들을 가지고 있던 윤석열한동훈 시절의 검찰이 왜 기소를 못했지가 핵심입니다.
뿡무총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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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까성님 검찰발 소스간 공익제보건 별로 따지고 싶지고 않구요. 심증으로 얘기하시는데 요새 하는 꼬라지 보면 민주진영이라고 딱히 대~단히 깨끗하고 도덕적으로 보이지도 않습니다. 한동훈이 어디서 가져왔냐가 중요한게 아니라 그 자료가 진짜인지가 저한텐 중요하고 그게 거짓인거 같지는 않네요.
한글6자영문12자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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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뿡무총리님 법원에서 판단 끝난 자료입니다.
클까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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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뿡무총리님 공익제보니까 출처 요구하지 말라고 주장하는 글에 단 댓글입니다.
쩝쩝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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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6자영문12자입력님 김승원은 검찰에서 기소유예를 내린 상황이고 제넨탈 창업주 강모씨에대한 재판은 1심에서 집행유예, 2심은 진행 중입니다.
집유가 무죄는 아닐뿐더러 재판이 끝나지도 않았습니다만.
지나가는민간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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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감 2
진짜 이해가 안갑니다. 그냥 브로커랑 김승원 불러서 설명듣고 검찰 발인거 확실하면 반격을 하면되지 저 발언이 저희가 아닌 국민한테 어떻게 보이질 생각조차 안하는겁니다.
영이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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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감 7
기소유예처분 나온 사건에 무슨 공익제보자 입니까? 검찰에서 나온거지요.
우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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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말을 믿어요? ㅎ
이제고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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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제보 "도" 받았을 수 았지요.
그런데 "기소 기획서"가 공익제보로 확보할 수 있는 자료는 아닌거 같은데요.
결재 라인에 았는 사람이거나 기소 관계자가 아니면 "기소 기획서"를 어떻게 확보하죠?
찢어버린다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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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감 2
어떻게 법무부장관이 음주운전 전과자 국방부장관이 탈열병 성평등가족부장관이 페미에 전과자
한글6자영문12자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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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찢어버린다오님 전과만으로 판단하면 안되는게 검찰 출신은 죄 지어도 처벌 안받습니다. 윤석열 과거 문제 처벌 제대로 받은적이 있나요? 근데 대통령 됐잖아요.
투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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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6자영문12자입력님 둘 다 잘못인거죠. 지금도 잘못아니겠습니까
도로뇨뇨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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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감 1
@한글6자영문12자입력님 좌천된 윤석렬을 검찰총장 만들어준게 누군데요 ....
한글6자영문12자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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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뇨뇨뇽님 이재명도 윤석열 검찰총장 시킨다 했는데요.
컴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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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감 3
국회의원이 제보를 받아 이야기하는건.. 문제될 건 없습니다. 이건 물고 늘어져 봤자.. 한동훈 좋은 일이에요. 김건희 도이치 모터스 내사보고서도.. 경찰이 공익제보 했었습니다.
달려라하니버터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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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컴구조님 맞습니다. 이렇게 이슈메이킹 해주는게 한동훈이 원하는 거고, 그러니까 양파처럼 조금씩 오픈하는거라고 생각합니다.
댓글 30
공익제보인가요?
이미 검찰에서 자료확보했고 기소했고 무죄라고
했는데 다시 자료가 나왔다...
이자료가 검찰이외에는 없는데 말이죠
살다가 한동후니 말을 믿는 사람이 있네요
불기소와 기소유예는 완전히 다른 겁니다. 그리고 김승원에 대한 기소유예 처분은 확정판결 결과가 아니어서 이 건을 재수사하는 건 일사부재리에도 해당되지 않습니다.
검찰이건 개인이건 공익신고자는 공익신고자보호법에 의해 보호 받습니다. 심지어 공무상 비밀유지 의무도 법에 의한 공익신고라면 동법에 의해 위반한 것으로 보지 않습니다. 그리고 국회의원은 동법 시행령에 명시된 공익신고를 접수할 수 있는 기관입니다. 따라서 검찰 내부건 제넨탈 쪽 개인이건 공익신고에 의한 자료 제공이라면 트집을 잡을 수가 없습니다. 채상병 사건 때 해병대 수사단 내부자료도 같은 이유로 보호된 겁니다.
그리고 녹취록은 검찰에만 제공된 게 아니었습니다. 공익신고자가 최초 권익위와 식약처에 신고를 했는데 별다른 조치가 없자 추가 신고를 하고 검찰에 고발을 했었네요. 이렇게 적극적으로 신고했던 사람이라면 국회의원이 된 한동훈에게 공익신고를 하는 것도 이상해보이진 않습니다. https://www.yonhapnewstv.co.kr/news/MYH20260909052616l6r
를 말하는 거잖아요. 일부만 따온 자료의 진위를 따지는 게 아니라.
A를 말하는데 B를 답하면서 전체를 왜곡하는 스타일이 낯설지 않네요.
결국은 저런 종류의 자료들을 가지고 있던 윤석열한동훈 시절의 검찰이 왜 기소를 못했지가 핵심입니다.
집유가 무죄는 아닐뿐더러 재판이 끝나지도 않았습니다만.
그런데 "기소 기획서"가 공익제보로 확보할 수 있는 자료는 아닌거 같은데요.
결재 라인에 았는 사람이거나 기소 관계자가 아니면
"기소 기획서"를 어떻게 확보하죠?
국방부장관이 탈열병
성평등가족부장관이 페미에 전과자
전과만으로 판단하면 안되는게 검찰 출신은 죄 지어도 처벌 안받습니다.
윤석열 과거 문제 처벌 제대로 받은적이 있나요?
근데 대통령 됐잖아요.
이건 물고 늘어져 봤자.. 한동훈 좋은 일이에요. 김건희 도이치 모터스 내사보고서도.. 경찰이 공익제보 했었습니다.
차관 : "검찰 내부문서 맞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