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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가 전세보증금 70% 배상'...전세사기 사건 엄벌

우딘 ·

조회 3,132 · 공감 6 · 댓글 8

https://naver.me/5FDRfoiR


법원이 전세사기로 인해 임차인들 전세 보증금 상당액을 돌려받지 못한 사건에서 공인중개사의 책임 비율을 70%까지 인정한 판결을 내렸다. 공인중개사에게 관리자주의의무(선관의무)와 설명의무가 있다는 점을 명시적으로 인정하고 전세사기 피해자를 보호하겠다는 취지다.


첫 번째 사건은 서울 관악구의 한 다가구주택의 임대차계약에서 불거졌다. 임차인인 원고는 보증금 1억8000만원에 임대차계약을 체결했다. 이 과정에서 피고 공인중개사는 임차인에게 건물 가액 및 선순위 임차보증금 등 중요한 정보를 사실과 다르게 고지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후 해당 다가구주택의 경매 절차가 진행됐고 임차인은 배당을 전혀 받지 못해 전세보증금 상당의 손해를 입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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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사건에 있어서 

중계인역할을 한 공인중계사에겐 아무런 챡임이 없는건가의문이었는데 이렇게 판결이 났군요.



댓글 8

  1. 김사장7 · · 공감 2
    70프로 약간 아쉽지만.. 환영합니다
  2. 굴단 · · 공감 12
    피고 공인중개사는 임차인에게 건물 가액 및 선순위 임차보증금 등 중요한 정보를 사실과 다르게 고지한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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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덕방 과실이 이 정도면 100% 나와야 하는게 맞을 듯 한데요.
  3. 에라모르겠다 · · 공감 4
    @굴단님
    이건 사기 공범이죠. 형사처벌도 받아야 합니다..
  4. 그시절그때 ·
    @에라모르겠다님 이게 맞을거 같은데요. 착오로 누락했거나, 실수로 숫자를 잘못말한 정도로는 이 정도 비율 인정이 안될겁니다.

    애당초 변호사비 써가며 소송을 안했겠죠.
  5. 왕미남 · · 공감 4
    중개 수수료 생각하면 효율성 제로죠... 얼마지나지않아 사라질 직종으로 예상합니다.
  6. 90까지갑시다 ·
    수수료 더 높여서 받고 임장료도 추가로 받고 싶은데 책임은 나몰라라하고 있죠. 굳이 중개사 통해서 거래를 해야 하나 싶어요.
  7. 꼬복이2000 ·
    기사 제목만 보면, 드디어 세상이 바뀌어가나, 판사가 당했나 등 드립이 나올수도 있는데요.
    위에 댓글에도 있지만 기사 내용대로 이건은 중개사가 사실상 공범이라 그런거일겁니다.
  8. 우딘 · · 공감 1
    @꼬복이2000님

    제가 한건만 퍼왔는데

    ( 두 번째 사건은 서울 관악구의 한 관광호텔 건물 임대차계약에서 발생했다. 임차인은 보증금 1억2000만원으로 입주했다. 해당 건물은 한 자산신탁회사(수탁자) 앞으로 신탁등기가 마쳐졌는데, 신탁회사의 동의서류가 위조된 상태에서 계약이 맺어졌다. 공인중개사는 위조 서류의 진위를 확인하지 않은 채 임차인에게 제공했고 결국 대항력을 가지지 못한 임차인은 보증금을 잃었다. )

    이런 경우도 있더라구요.
    이런경우를 보면 공인중계사가 고의로 속인게 아니더라도 배상판결의 대상이 될수있지않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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