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명 안전을 위한 규제인데 현장에서는 복합적이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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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건설공사에서 안전을 강조하는 기조가 강화되었는데요.
그러다 보니 안전모 착용은 당연한 의무가 되었습니다.
타일 작업을 하시는 분들은 바닥을 보기 위해서
고개를 숙이고 있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때 안전모를 쓰고 있으면 자세 때문에 목에 부담이 커집니다.
목에 가해진 부담이 지금 당장 나타나는건 아니니
공사는 안전하게 끝난셈인데
목에 데미지가 누적되다 보면 목디스크 발병으로 발전할 가능성은 커지죠.
현재 최선의 방법은 15분 작업 10분 휴식 같이
목에 데미지 누적되지 않을 만큼의 충분한 휴식을 보장하는 방법인데요.
현장에서 이런게 될 가능성은 없지요...
좋은 의도와 명분을 가지고 하는 규제인게 분명한데
현장에서는 다르게 나타날 수 있는거 같습니다.
댓글 3
공사시작하며 현장주변 가설휀스만 쳐놓은 상태에서 빗자루질하는데 안전모 안쓴거 누가 민원을 넣었고 어이없게도 써야한다고 계도받았습니다
심지어 점심먹으러 나간다고 현장 출입구 10여m 전 안전모걸이에 안전모 걸어놓고 출입구까지 이동한것도 지적받은적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하냐니까 어쨌든 현장안에서는 쓰는게 원칙이라는 말만하는데 벌금안맞으려고 다음부터 조심하겠다 하고 끝냈습니다 뭐 방법 없습니다 써야지 ㄷㄷㄷ
입니다
월급제 와 일당제
하고도 연관 있습니다
타일 하시는 팀장은 일단 하루 시공량을 채워야 돈을 벌 수 있어요
그러면 자연스레
기술자와의 계약도 하루 시공량이주어지고
법, 안전시공, 교육 다 하다보면 ..시공량 맞추기 참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