쓸데없는 법안 못 만드는 법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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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알바 금지 봤는데
근거가, 10명 심박수 측정이요??
와... 법안 못 만들도록 규제하는게 필요할 것 같은데
유럽처럼 법 만들 때 이후 어찌 될 것인가 평가를 하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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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알바 금지 봤는데
근거가, 10명 심박수 측정이요??
와... 법안 못 만들도록 규제하는게 필요할 것 같은데
유럽처럼 법 만들 때 이후 어찌 될 것인가 평가를 하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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쓸데없는 법안 많이 줄어들 것 같습니다.
혈압160이라도 괜찮다고 의사한테 가서 소견서 떼어오라고 해서 답정너로 하듯 심박수 100 이상인데 야간업무 적합하다는 소견서 떼오라고 답정너로 나올듯요
2026년 8월 21일 박홍배 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은 야간작업을 규정하면서, 하루 최대 10시간·주 최대 48시간, 야간작업 후 11시간 연속휴식, 연속 야간작업 최대 3일, 월 야간작업 최대 12회 등의 제한을 두려는 내용입니다. 택배에만 한정된 법안도 아니어서 다양한 업종의 야간근무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 때문에 논란이 큽니다. 별도로 택배기사에 특화한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개정안도 함께 제출됐습니다. 현재는 둘 다 법이 된 게 아니라 상임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라고 나오네요.
https://m.ohmynews.com/NWS_Web/Mobile/amp.aspx?CNTN_CD=A0002969870
그니까요 애초에 준비도없이 무작정 따라한다고 좋아하는 양반들이 있어서 터무니 없이 해본말이지요 ㅎㅎ
이대로 통과된다면 내년 중엔 시행인데 주야 근무 제조업엔 상당한 타격이 있을 것 같네요. 사람을 최소 30% 더 고용하지 않으면 야간은 운영 못 하게 될 듯
의원입법 총량제: 국회의원 1인당 임기 내 대표 발의 건수를 50건으로 제한하여 신중한 입법 활동을 유도합니다.
사후입법평가 (입법결과환류제도): 법률 시행 후 실제 사회적 효과를 분석하고 국회에 보고하도록 하는 사후입법평가 국회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