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톺아보기

실존 피해자가 없어도 ‘성폭력범죄’가 된다면

멋지다멋져 ·

조회 1,715 · 공감 3 · 댓글 4

AI 가상인물 성적 표현물 관련 법안의 심각성을 널리 알리기위해 특별 기획 기사를 작성해봤습니다. 부족한 글이지만 읽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해당 법안 폐지 청원에도 많이 참여 부탁드립니다.


https://justiceforum.net/news/ai-virtual-sexual-image-law-issues

댓글 4

  1. 우기라네요 ·
    리얼돌 생각 납니다. 어떻게 적용 될지 가늠은 어렵지만 문제 소지는 있어보이네요
  2. 멋지다멋져 · · 공감 1
    @우기라네요님 이 법이 만약 통과된다면 아청법 이상의 부작용이 발생할 것입니다 예를 들어 다른 사건으로 인해서 당신이 하드디스크가 조사 대상이 되었고 그 안에 만약 ai가 만든 가상 성적 표현물이 존재한다면 여러분은 3년에 구형이 추가들뿐만 아니라 성범죄자 타이틀까지 붙게 됩니다 그리고 객관적으로 인간은 성욕에 가장 취약합니다이 취약한 성욕을 억압하고 누르려고 하기만 하면 수많은 범죄자를 양성하게 될 것입니다
  3. 우기라네요 ·
    @멋지다멋져님 이걸 최소한 소유와 배포는 분리 해야 된다고 생각되네요.
    배포시는 구지 이법이 없어도 음란물 배포로 충분히 처벌 가능할테구요. 개인이 창조 보유했다고 처벌한다면 이건 문제 소지가 있다고 봅니다. 공익에 침해 되는 피해자가 있는가 그런데 왜 처벌하지 이런 딜레마가 유추되네요. 민주당 이건 뻘짓같네요.
  4. 멋지다멋져 ·
    @우기라네요님 네 뻘짓이죠. 민주당 지지자 이지만 이건 아니라고 봅니다. 그리고 법안 자체가 너무 성의없이 만들었어요. 이런 악법을 막아야하는데 혼자서 아무리 홍보해도 국민동의청원 참여율이 생각보다 많이 저조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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