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병증마저 '과실 추정'…사법의학, 필수의료 숨통 조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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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술 후 발생한 불가피한 합병증이나 후유증에 대해 의료진의 과실을 넓게 추정하는 법원 판결이 이어지면서, 외과 분야 고위험 수술 의료진의 중압감이 한계 수위에 다다르고 있다.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수술 부작용에 억대 손해배상이나 형사 책임을 묻는 '사법의학'이 필수의료 기피 현상을 가속화한다는 지적이 거세다.
대법원 제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최근 환자 A씨가 병원 운영자 B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상고심(2026다200137)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린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했다.
http://www.doctors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65918
이젠 하다하다 합병증도 과실인정이 되네요ㅎㅎ..
민주당이고 국힘이고 전혀 해결의지조차 없고 남일인듯요..
댓글 37
"대법원은 수술 직후 영상의학과 MRI 판독지에 '수술 부위 혈성 액체 저류 및 심각한 중앙부 압박' 소견이 있었음에도, 주치의가 병동 진료기록지에 '특이소견 없이 수술이 잘 되었다'고 기록한 점에 주목 이에 추가 조치 (재수술) 적시 미시행" 에 포인트를 두고
여기에서 2심결과 뒤집어졌네요
기록 시점이 궁금하네요
보통 영상 판독은 며칠 있다가 나오는것 같더군요
의사가 재수술에 대해 신중하게 생각한다는 이유로 환자가 피해를 감당해야한다는 뜻은 아니시죠?
AI가 찾아준 자료에 나온것 처럼 조치가 빨리되었을때 환자의 피해가 적어질 수 있었다면 말이죠.
세상이 한 방향으로만 흐르지 않습니다 의사들 욕하면서 너넨 세상물정도 몰라 ㅋㅋ 하면서 생겨나는 현상이 결국 필수의료 공백이죠 덧붙이면 지방의료 공백도요
우리나라만큼 형사처벌비율 높은 세상물정은 아십니까 우리나라처럼 진료횟수가 압도적으로 많고 의사,병원도 고를 수 있고 바로 볼 수 있고, 각종 검사,시술 접근성도 좋은 세상물정은 아실려나 모르겠어요 ㅎㅎ
의사들은 원래 똑똑했죠, 우리나라에서 가장 똑똑한 사람들이 의사 되는건데요.
말씀하신대로 그래서 돈은 쉽게 벌 수 있고 리스크는 적은 방향으로 흘러가서 미용의사들이 많아 지고 있는 거잖아요. 잘 정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참고로 우리나라가 영국보다 지역간 의료격차도 적습니다(우리나라가 애초에 가장 적은 국가 중 하나에요)
판사들이 진짜 문제이긴 합니다 솔직히 인간이 완벽하지 않은데 완벽하게 모든걸 대비하지 않으면 너에게는 일부 과실이 있어 항상 이런식의 판결을 내리니까요.. 적극적으로 과실행위를 했을때만 과실을 물린다던지 해야지요..
의사분들 주장을 보면 '의사는 잘못이 없다' 가 아니라 '현재 수가로는 저런 잘못에 대해서 보상할 길이 없다' 에 가까운데 자꾸만 후자의 주장을 전자로 읽어서 의사들 니들이 천룡인이야? 니들 돈도 많이 벌면서? 하고 쉐복하는 분들이 많더군요
문제는 심지어 저런 말 하는 필수의료 종사하시는 의사분들은 돈 잘 버는 의사들도 아니란거죠
개인적으론 위 본문에 나온 건도 의사의 잘못일 수 있을거라고 생각은 하지만, 의사가 저런 방어적인 스탠스를 취하는 이유도 잘못을 인정하는 순간 수가를 넘어서는 엄청난 의료소송에 직면하게 되고 그러다보니 적극적인 구제가 어려워서 아닌가 라는 생각도 들어요
배상을 수가에 비례해서 하게하든, 아니면 손해율을 수가에 반영시켜주든 둘 중 하나는 해야죠 못하는게 아닙니다 국가에서 안 하는거죠
그래서 저 환자는 어떻게 했어야 하는겁니까? 의사는 어떻게 했어야했고 일이 발생된 이후 의사는 어떤 행동을 했어야 할까요? 그에 대한 답은 가지고 계신가요?
의사를 안하면 되겠네요. 다른직업 찾으면 되죠. 왜 굳이 의사를 하려고 할까요.
머리도 좋은데. 좋은 생각입니다.
이렇게 될거같긴 합니다.. 합병증이 우려되는 사람들은 아예 수술을 거부하는 일이 흔해질것 같아요
좀 더 자료를 보고 판단해야할것 같아요
https://m.medigatenews.com/news/4188647665
민주당이 더 해결하고자 만든 법안이 아직 시행전인데 시행되기전에 철폐되어야 하는데 답답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