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치병에 걸렸을때 자신의 죽음을 선택할 수 있는 권리 , 존엄사 대한민국도 빠른 시일내에 입법했으면 좋겠습니다.
언어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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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 치매나 말기암이나 극심한 불치병은 논의 해봐야죠
욱짜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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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어분석님 조력 사망(자살)의 전제 조건중 하나가 환자 스스로 명백한 의사 표현이 가능해야 한다는 것이라서 중증 치매 환자는 불가능하다고 봐야죠.
90까지갑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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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욱짜2님 의사가 확인이 불가한 경우에는 환자의 권리를 우선 생각해야 한다는 식으로 하면 될 겁니다.
오차원고양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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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감 1
우리나라도 해외 갈 필요없이 국내에서 할 수 있으면 합니다. 떠날때 만큼은 편안하게 갈 수 있으면 합니다.
클린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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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윤리적 감성적 제도적 문제는 차치 하고 오로지 경제적 요소로만 보면......
한국의 조력사망 법제화를 막는 직접적인 증거로 의료·요양산업의 이권을 제시하기는 어렵다. 하지만 현재 한국의 의료·요양 시스템은 고령 환자가 오래 생존할수록 의료·요양·간병 서비스가 장기간 발생하는 경제적 구조를 가지고 있다. 따라서 조력사망이 허용될 경우 일부 의료·요양·간병 산업에는 매출 감소라는 경제적 이해관계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댓글 8
대한민국도 빠른 시일내에 입법했으면 좋겠습니다.
말기암이나
극심한 불치병은 논의 해봐야죠
국내에서 할 수 있으면 합니다.
떠날때 만큼은 편안하게 갈 수 있으면 합니다.
한국의 조력사망 법제화를 막는 직접적인 증거로 의료·요양산업의 이권을 제시하기는 어렵다. 하지만 현재 한국의 의료·요양 시스템은 고령 환자가 오래 생존할수록 의료·요양·간병 서비스가 장기간 발생하는 경제적 구조를 가지고 있다. 따라서 조력사망이 허용될 경우 일부 의료·요양·간병 산업에는 매출 감소라는 경제적 이해관계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라고 주장할수도 있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