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톺아보기

수도 이전을 헌재 탓만 하는건 무책임하다 생각됩니다.

타용기타 ·

조회 3,376 · 공감 3 · 댓글 44

헌재의 판결은

단순 “서울의 수도가 관습헌법이다.” 로 끝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수도를 이전할거면 국민 투표로 결정하라.” 가 뒤에 덧붙여 있었어요.


헌재의 이런 판결이 이해되지 않는건 아닙니다.


일단 당시 수도 이전에 대한 국민적 반응은 미적지근 했습니다.

지금으로서는 부끄럽지만

당시 유행어로 “이게 다 노무현 때문이다.” 라는 말이 있었듯이,

노무현 정부가 추진하던 모든 정책에 대해 비호감도가 크게 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수도 이전 역시 반응이 안좋았죠.

그래서 여론의 눈치를 봐야하는 헌재 특성 상,

“국민 반응 보고 결정해라”라는 뜻으로 국민 투표로 결정하라고 한 것 이었죠.


게다가 수도의 위치를 유사 헌법?으로 고정해두지 않고

단순 행정부 마음대로 결정할 수 있게 둔다면,

매 정부마다 공약으로 수도 이전을 걸었을 것입니다.

노무현 정부 이후에 “다시 서울 수도 이전”을 공약으로 내세웠을 수도 있다는거죠.

그러면 천문학적인 비용과 행정 소모가 있었을 것입니다.

당장 윤석열 때 용산 이전도 정부가 바뀌니까 다시 청와대로 복귀하지 않았습니까?

왔다 갔다 하는 동안 안그래도 많은 비용이 소비되었는데

수도는 얼마나 더 많은 비용이 소모되었을까요.


그러니 결국 수도 이전은 국민 투표로 결정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쉽긴 합니다. 

노무현 정부가 당시 대승적 결단으로 수도 이전 국민투표를 진행했다면

뒷말에 if가 따라붙지 않고 완전히 이야기를 끝낼 수 있었을텐데 말이죠.


댓글 44

  1. 뎅뎅이! ·
    제일 큰 도시가 수도일 필요는 없고, 수도는 행정적 의미를 가지니까 행정부처들 그냥 옮겨가면 자연스레 되는거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2. reportgo ·
    저도 자세한 사항은 알지 못했는데.. 그랬군요. 투표를 요청한 건 합리적인 판결이었던 것 같네요.
  3. 비타v ·
    수도이전을 서울경기 이천만이 공감할지
  4. mericrius ·
    @비타v님 그렇다고 졸속으로 진행해서도 안되는 거죠...
  5. 비타v ·
    @mericrius님 네 맞습니다
  6. SAPHANADB ·
    @비타v님 그럼 서울경기 한테 공감을 이끌어낼 방식을 찾아야죠. 2천만이 넘는 인구면 대한민국 거의 절반에 가까운데 절반에 가까운 인구를 악마화해서 진행해서 성공할 수 있는 정책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지금 비거주 1주택자/다주택자를 악마화해서 부동산정책이 성공했나요? 서울경기민은 머릿수도 훨씬 많아서 그런식으로는 절대 진행할 수 없는 정책입니다
  7. staier ·
    아 이런 내용이 있었네요
    지금까지 무지성으로 판결을 욕만 했는데
    합리적이고 단계적인 해법을 제시했었군요
  8. 우숙 · · 공감 4
    그 이전에 관습헌법이란 단어를 들어본 적은 있었고요?
    우리나라 인구의 2/3가 수도권에 사는데 국민투표 하면 잘도 통과되었겠습니다 그려
    고루한 기득권들이 국가 미래는 팽개치고 치졸하게 만들어 낸 몽니 그뿐이라 봅니다.
  9. POOHOLIC · · 공감 1
    수도이전 막은건 헌재의 관습헌법 판결 때문이다라고 주장하는건 집값 올리는 투기꾼, 토건세력, 불상의 부녀회, 다주택자 등의 흑막세력 어쩌고 하는 주장하고 궤를 비슷하게 가져간다고 봐야죠.
  10. 브렛 ·
    수도는 아니지만 수도 같은 도시를 만들었어도 되었죠....
  11. qwerqwer21 ·
    국회의사당과 청와대를 세종시로 옮겨야합니다
  12. 러브앤팝 · · 공감 1
    약간 판결에 오해가 있으신 거 같습니다. 소위 관습헌법이 있으므로 수도 이전 하려면 수도를 명시하는 개헌이 필요하다였고 당시 정치 지형상 발헌도 불가능한 상황이어서 포기하게 된 겁니다. 국민투표로 붙일 사안이 아니었어요.
  13. 74158 · · 공감 1
    @러브앤팝님 "서울이 우리나라의 수도인 점은 불문의 관습헌법이므로 헌법개정절차에 의하여 새로운 수도 설정의 헌법조항을 신설함으로써 실효되지 아니하는 한 헌법으로서의 효력을 가진다. 따라서 헌법개정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수도를 충청권의 일부 지역으로 이전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 이 사건 법률을 제정하는 것은 헌법개정사항을 헌법보다 하위의 일반 법률에 의하여 개정하는 것이 된다. 한편 헌법 제130조에 의하면 헌법의 개정은 반드시 국민투표를 거쳐야만 하므로 국민은 헌법개정에 관하여 찬반투표를 통하여 그 의견을 표명할 권리를 가진다. 그런데 이 사건 법률은 헌법개정사항인 수도의 이전을 헌법개정의 절차를 밟지 아니하고 단지 단순법률의 형태로 실현시킨 것으로서 결국 헌법 제130조에 따라 헌법개정에 있어서 국민이 가지는 참정권적 기본권인 국민투표권의 행사를 배제한 것이므로 동 권리를 침해하여 헌법에 위반된다."
  14. mericrius · · 공감 2
    @러브앤팝님 관습인지 아닌지가 중요한게 아니라 수도이전이 5년 임기 공무원이 결정할 문제가 아닌건 확실한거 같습니다.
  15. fleurdepeau · · 공감 2
    @mericrius님 그럼 독재자 아니면 결정할 게 없네요
  16. mericrius ·
    @fleurdepeau님 국민투표로 정당성을 확보하면 되죠.
  17. fleurdepeau ·
    @mericrius님 국민투표가 능사는 아니고요. 특히나 저 시기 생각하면 더 그렇죠. 대의민주주의라는게 왜 잇겟어요.
  18. mericrius ·
    @fleurdepeau님 능사는 아니어도 결과적으로 실패했으니 국민투표를 통해 정당성을 확보했어야 한다고 봅나다. 국민투표로 결정된 사항이면 헌재도 감히 위헌판결 못하죠.
  19. fleurdepeau ·
    @mericrius님 평가는 지금 사람들이 하는거죠. 어차피 조중동이 지배하던 시절 수도이전 국민투표햇으면 실패는 당연했던거고. 지금 돌이켜보니 그때 했었어야 맞다 가 맞는거고. 관습헌법같은 희한한 논리를 창조한 헌재가 나라 좀먹는 원인이엇던거고요.
  20. mericrius ·
    @fleurdepeau님
    조중동이 망한 지금 투표해도 쉽지 않을껄요?
  21. fleurdepeau ·
    @mericrius님 그쵸 그러니 국민투표가 장기적으로 봣을때 현명한 판단을 내릴 수 있는 그런 만능열쇠가 아니라는거죠. 그 시기의 책임회피용 정치적인 당위성만 제공할 뿐.
  22. 한량을꿈꾸며 ·
    저도 뒤에는 모르고 있었던 내용이네요, 투표로도 통과는 안되었겠지만, 나름 일리가있었네요
  23. Watanka · · 공감 2
    "니가 가라 지방" 입니다.
    모두 입으로만 떠들지 아무도 안가고 싶어해요.
    집값 떨어질까봐.... 애들 교육 때문... 부모님...
    절대 못옯깁니다.
  24. 풀옵80 · · 공감 5
    헌재는 헌법에 명문화 되지 않은 관습헌법을 창조해서 법률을 위헌선언했죠
  25. 황원식 ·
    누가 수도이전하랬나요? 지방발전시키랬지
    안하는 이유도 가지각색이네요 참
  26. fleurdepeau · · 공감 5
    관습헌법이다 라는 걸 창조한건데 이걸 이렇게 해석하네요.
    '사법부포함 다 세종옮기자' - '싫은데? 헌법소원ㄱㄱ' - '응 관습헌법(???) 위반이야 우리 안 가 바꿀거면 투표하든가 ㅋㅋ' - '쩝 행정부처만 옮긴다 그럼'

    이게 맞는거고요..
    저 판결은 사법부의 '우린 가기 싫다' 이거였죠.
    그래서 행정부처만 옮겼습니다.
  27. BigInt ·
    @fleurdepeau님 헌재 결정에는 사법 기능은 수도에 있지 않아도 된다고 나와 있습니다. 반드시 수도에 있어야 하는 건 대통령 집무실과 국회입니다.
  28. 키킹이 · · 공감 2
    세종도 이미 끝났죠

    기껏 세종에 정부부처 옮겨놓더니

    해수부는 부산으로 보내버리고

    문체부랑 농식품부 전라도로 와야한다고 우기고 있고

    이게 무슨 행정수도입니까
  29. 브렛 ·
    @키킹이님 공감합니다.
  30. St_martin ·
    수도이전 하게되면

    그거 비용은 누구돈으로해요 ㅋ

    그냥 수도이전 하게되면 유권자 절반정도 버리고 시작하는거가 되어버려요..
  31. 져니아일랜드 ·
    @St_martin님 소피쿠폰 이나 지원금 같은건 몇십조씩 쉽게뿌려대는데 이런거할땐 누구돈으로 하냐니요 ㅎㅎ
  32. Kieth · · 공감 4
    수도 이전을 국민 투표로 결정하라는 주장은 참된 결정입니까?

    그리고 그 국민 투표를 끌고 온 이유가 찾다 찾다 꺼내온 것이... 말도 안 되는 "관습 헌법"이에요.

    본말을 뒤집어서 주장하시는군요.
  33. viatoris · · 공감 4
    본말 전도죠.
    국민투표를 해야하는 이유가 소위 관습헌법이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요점은.. 서울이라는 지리상 지역이 헌법에 있느냐 하면 아니거던요.
    본인들의 주장을 그대로 돌려주면.. 서울이 헌법의 대상인가 하는 것부터 국민투표를 통해서 정했어야죠.
  34. 호박남편 · · 공감 1
    아닙니다. 국민투표는 그저 본인들 면피용이었습니다. 뭐가됐든 관습헌법 이라는 희대의 듣도 보도 못한 판결을 내세워 행정수도 이전에 브레이크를 건 것은 헌재입니다. 부끄러운 과거죠.
  35. staier ·
    "수도 이전은 헌법개정 사항이다"
    이런 판결이네요

    맞는 것 같은데요
    그럼 5년 임기 정부나 다수당이 수도 이전을 결정할 수 있다는건데
    그래도 될까요..
  36. fleurdepeau ·
    @staier님 평가는 후대가 하는거죠. 그리고 저 위헌판결은 돌이켜보니 쓰레기였떤거구요.
  37. 청풍명월 ·
    사법부 같이 옮기려고 했다가 법조인들이 법조단지 떠나기 싫어서 위헌 때린 걸걸요
  38. Lunke4 ·
    햐...이딴 판결이 재평가 된다구요??
  39. proline · · 공감 1
    생각해보니 수도이전은 단순 법적문제가 아니고 권력 싸움 힘싸움인거같네요
    이미 수도에 권력과 기득권이 몰려있으니 이론상 수도이전은 불가능하죠

    그럼 조금이라도 힘이몰렸을때 어떻게라도 밀어붙혀서 그사이에 조금이라도 힘을 분산시켜 놨어야 하는거죠
    소위 알박기 다음정권이 되돌린다해도 완전히 되돌리는건 불가능하고 그렇게 서서히 조금씩 이동시키는거죠

    수도라는거자체가 거대한 역사적 알박기니까요
  40. proline ·
    수도이전은 부동산과 비슷하다고 생각해요
    누구나 집값내려야한다고 말은 하지만 실제로 집값떨어지면 정권이 바뀔정도의 큰충격이죠

    실제론 대부분 집값떨어지길 바라지 않는거처럼
    수도 이전도 막상 닥처서 계산기 두두리면 대부분 원하지 않을겁니다

    휴전국가의 징집같은거처럼 무조건 다수결로 결정할수 없는 사안도 있는거같네요
  41. 일리맛있어 · · 공감 1
    저도 비슷한 의견입니다.
    국민이 지방 발전을 원하는가?
    지방 균형 발전의 당사자가 되서 10년 가까운 시간 동안 느낀 바로는... 전혀 그렇지 않아 보입니다.

    지방도 아니고 서울 밖으로만 나가라고 해도 아주 뒤집어질거라 봅니다.
  42. 두리 ·
    지금 국민투표하면 통과되겠죠?
    세종처럼 지역을 지정하면 통과안될듯도 하고요 ㅎ
  43. Lunke4 · · 공감 1
    수도 이전 문제에 국민투표를 끌고 와서 해결하자는 사람들 보면 속이 답답합니다.
    국민의 30%가 노예인 사회에서 “노예제를 폐지할지 전국민 투표로 정하자”는 것과 뭣이 그렇게 다른가 싶어요.
    국가의 구조적 문제까지 단순 다수결에 맡기면 그게 최선의 민주주의인 줄 아는 건지. 수도 이전을 사실상 봉쇄한 판결의 문제를 관습헌법을 끌고나와서 국민투표로 제안했으니 할만큼 했다는건 본질을 완전히 비껴가는 얘기죠.
  44. 오타수사안타 ·
    헌재의 저런 결정이 수도권 집중화, 지방 소멸을 막을 수 있었던 마지막 기회를 걷어찬 망국의 판결이었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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