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톺아보기

전세가 항상 문제인게 전세금 납입을 못할때잖아요

우르르쾅쾅ㅋㅋ ·

조회 2,171 · 공감 0 · 댓글 12


법적으로 집값에서 근저당 금액을 제외한 금액만 전세가 가능하게 하면 전세사기같은게 불가능해지지 않을까요??


전세라는게 따지고 보면 집주인에게 집사용권한을 담보로 무이자로 돈 빌려주는 제도인데, 근저당 + 전세금이 집값을 넘어가니까 생기는 문제가 심각하니까 방금 생각해낸 대체 방법인데.. 어떨까요?

댓글 12

  1. SHERLOCK · · 공감 2
    통상적으로 전세주는 집은 근저당 못잡아요...

    세입자도 근저당 잡힌 집은 전세 안 들어가고요 (그 집이 경매에 넘어갈 경우 세입자 보증금이 후순위가 되버리니까요)
  2. 우르르쾅쾅ㅋㅋ · · 공감 1
    @SHERLOCK님
    아 이미 있군요 ;; 전세를 안살아봐서 몰랐습니다..
    그런데 이런 방어체계가 있는데도 전세사기 같은 일이 터지는게 참 문제네요;
  3. 포기ㄴㄴ해 ·
    @우르르쾅쾅ㅋㅋ님 원래는 가능했습니다. 전세사기 터지고 근저당 있는 집은 아에 전세대출이 안나고 전세 살고 있는 집에는 새롭게 담보 못잡게 바뀌었죠. 몇년 안되었습니다.
  4. POOHOLIC ·
    @SHERLOCK님 그런데 요샌 하도 전세 구하기 힘들어서 선순위 근저당 억씩 잡힌거도 신고가로 나가고 하네요 ㅠㅠ
  5. liberal ·
    @우르르쾅쾅ㅋㅋ님
    흑자도산이라는게 왜 있겠어요 현금은 막히면 끝입니다
  6. Enemy · · 공감 1
    이미 근저당있으면 세입자가 전세 안들어가죠...
    부동산에서도 주의줍니다.

    심지어 전세대출을 받는경우엔 근저당 일정금액 이상있으면 대출한도도 이미 안나오구요.
  7. 일용잡부 ·
    근저당과 상관없이 집주인이 못돌려주는게 문제죠. 강남 50억 아파트 30억 전세 충분히 안전해 보이지만 과연 집주인이 30억을 가만 현금으로 들고 있을까요? 금액과 상관없이 대부분 비슷하죠. 전세금 가만 들고 있는 소유주가 누가 있을까요. 계속 같거나 더 높은 금액에 들어오는 전세입자가 있는 한 유지되겠지만, 불가능은 없습니다. 근본적으로 폰지랑 성격이 비슷해요.
  8. ananGa · · 공감 2
    @일용잡부님 아파트는 그게 가능합니다. 그래서 유지가 되었던거구요. 대부분의 전세사기는 빌라, 다세대, 다주택입니다. 그런곳은 계속 같거나 더 높은 금액에 들어오는 전세입자가 없을 가능성이 아파트보다 훨씬 높기 때문이죠. 그래서 다들 아파트를 살고 싶어 하는 겁니다.
  9. 일용잡부 ·
    @ananGa님 맞습니다. 꽤 안전하다고 보여집니다만, 작성자분은 불가능을 얘기하고 계시니 아파트 조차도 경매에 넘어가거나 시세가 하락하거나 등 사유로 불가능은 없다는 점을 언급한 것입니다.
  10. liberal · · 공감 1
    @ananGa님
    아파트도 수요가 꾸준히 유지되어서 그래보일 뿐 지방은 아파트도 전세사기 터집니다
    전세는 어쩔수 없이 구조 자체가 그냥 폰지사기에요 받아줄 사람이 없으면 마지막 사람이 뒤집어 쓰는거죠
    이걸 왜 자꾸 옹호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머지포인트로 물건 싸게 샀다고 머지포인트 계속 유지해야한다고 하실건가요..?
  11. OMNIT · · 공감 1
    그게 정상인데 깡통전세가 발생하는 케이스가 세금을 엄청나게 미납했거나, 다른 전세사고가 발생하거나 해서 임대인의 자산이 없는경우죠.
    해당 부동산을 경매를 넘겨도 충분하게 회수가 안되는 케이스가 문제가 됩니다.
  12. 황원식 ·
    원래 전세권이라는게 있죠. (우리가 부르는 전세랑은 다름)
    아마 돈못돌려주면 그대로 경매넘길수있는 법이었던걸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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