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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권과 검찰 수사관

Reem ·

조회 2,154 · 공감 0 · 댓글 11

수사권 폐지후 검찰 수사관은 어떻게 되나요? 경찰로 옮기게 되나요? 

댓글 11

  1. 농부의근성 ·
    검찰에서 행정처리지원을 위한 사무관으로 일부 남아야 할 것으로 예상되고, 중수청으로도 꽤 이동하게 되지 않을까요?
    이번에 공수청 규모도 좀 더 키워서 공수청 정상화 하고 이직할 자리 마련해줘도 좋을 것 같긴 하네요
  2. 우리최고 ·
    애초에 입직경로 자체가 달라서...
    경찰로 보내고 싶어도 어렵겠죠.

    공소청에 남아서 공소청 검사 아래에서 행정/사무업무 보게 되는 인원, 중수청으로 넘어가서 사무와 수사하게 되는 인원... 정도로 나눠지지 않을까 싶긴 하네요.
  3. 빨강여우 ·
    중수청으로 이동할 가능성이 높은데
    중수청 정원이 모자라서 몇백명 정도가 남거나 그만둬야 할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4. O청풍명월O ·
    @빨강여우님 그만두는건 공무원 신분보장 문제로 말이 안되고요, 공소청이나 중수청 둘 중 하나로 소속을 옮기고 정원 초과부분은 정년퇴직 등 자연감소 부분과 신규채용 감소로 적절히 조절할거에요
  5. 빨강여우 ·
    @O청풍명월O님 그만두는 건 해임된다는 의미는 아니었는데 다시 보니 오해하실 수 있게 썼네요..
    죄송합니다.
  6. Reem · · 공감 1
    상황보니 날벼락이네요
  7. 농부의근성 · · 공감 2
    @Reem님 날벼락은 아니고 작년 10월부터 1년 유예해줄테니 잘 준비해서 이동시키도록 진행되었습니다.
    유능한 검찰조직이니 전환 준비는 잘 되어 있을거에요. 걱정 안해주셔도 될 듯해요
  8. 신기류 · · 공감 2
    검찰에 검사빼고 6천명 정도 된다고 합니다. 이인원을 공소청에서는 남기려 하겠지요. 그래서 보완수사권, 전건송치 등을 주장한 것도 이유가 됩니다. 전부 중소청에 가는 것을 찬성하지만, 어떤 이유로 남기려 할 것입니다. 매의 눈으로 지켜보고 있습니다.
  9. blumi · · 공감 3
    이 6천명 수사관이 또 수사권폐지에 열혈 반대한 핵심이죠

    수사관 인원만 보존하고 있으면
    나중에 수사권 쉽게 다시 가져올수 있다

    전세계 어디도 없는 검사 2-3배 직속 수사관
    조직을 왜 유지시켜줬나요

    한국검사들 특혜권력이 그렇게 막강했으니
    겁대가리가 없어져서 쿠데타를 일으키죠
  10. 74158 ·
    검찰직공무원들의 업무 중에 수사는 절반정도고요, 나머지 절반은 수사 외 업무입니다.
    법원에 판사만 있는거 아니잖아요?
  11. 자이야이리 ·
    각 부처 특사경으로도 많이들 가서 수사역량을 발휘했으면 좋겠습니다. 일반 부처내에서는 나름 특화된 경력이지 않을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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