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톺아보기

이재명 대통령 집 등기부 등본 변경 되었네요.

우우우우우아아아아 ·

조회 13,107 · 공감 7 · 댓글 63

그런데 매도를 하시면서 근저당권을 17억7천을 설정하셨네요?.......


산 사람은 11억3천으로 집을 산겁니다....29억에 매도 하셨으니...


신기하네요. 이런 거래는 처음봐서요.

댓글 63

  1. 뎅뎅이! ·
    아. 설정권자가 대통령님이신가요?
  2. 우우우우우아아아아 ·
    @뎅뎅이!님 네
  3. 척잔덕 ·
    전새가 17.7억인가보네요... -0-
  4. Extry ·
    @척잔덕님 전세는 근저당권에 안잡히고
    토허제라 전세 못놓습니다.
  5. 지골 ·
    @척잔덕님
    거기 전세가 그렇게 비싸진 않습니다. 기존 전세라고 해봐야 10억 남짓?
  6. tirpleA · · 공감 3
    대출도 안 나오는 매수자에게 대출도 내어주시고 좋은 매도인이셨나 봅니다
    그런데 특별한 분의 소유만 아니었음 사실 전액 현금박치기로도 사고 싶었을 분들 많았을 것 같습니다(?)
  7. 지골 · · 공감 4
    매도인 근저당권 설정은 또 고급기술인데, 그걸 쓰셨다고요??
    서로 어지간한 믿음 아니면 힘든 거래인데요..
  8. tirpleA ·
    @지골님 전 국가적 대출규제는 해도 사인간의 거래니 그러려니해야죠(?)
  9. 하늘풀 · · 공감 2
    ??? 집주인이 매수자한테 돈을 빌려줘서 사게 한다는건가요?? 잘 이해가 안가는데 누가 설명해주실분 없나요
  10. St_martin · · 공감 3
    와 대출도 주담대 2억이랑 딴거 더해서 몇억 안되는 세상일텐데 왜 돈도 없으면서 남의 집을 사는건가요.

    저집 사신분은 실질적으로 본인돈 10억도 안들였겠네요.

    시장 교란 투기 아닌가요
  11. Extry ·
    25억 넘으면 2억밖에 안나오는데
    저건 어떻게 한건가요?
  12. 우우우우우아아아아 · · 공감 3
    @Extry님 채권자는 이재명 대통령 입니다
  13. Extry ·
    @우우우우우아아아아님 헐 ㅋㅋ
  14. 마두두22 ·
    @우우우우우아아아아님 네? 그게 뭔 ㅋㅋ
  15. 브렛 ·
    근저당권을 17억7천에 대한 한달 이자가 얼마인가요?
  16. tirpleA ·
    @브렛님 월 이자 550-600은 되겠지요
    당연한 이야기지만 이자 꼬박꼬박 안 내면 집 뺐기는것도 가능하고 이자 다운 시키면 증여로 인한 부정이슈가 되고 당연히 이자도 소득이므로 그에 대한 금융소득도 세금 내셔야죠 안그러면 탈세입니다
  17. 풀컴 ·
    청와대 계시니 전세 주셨고
    전세 기간 남아있으니
    매수자가 저 금액으로 사고
    전세 기간 만료되면 들어가려는 것 아닐까요?
  18. 지골 ·
    @풀컴님 그건 아닐겁니다. 전세금 해봤자 10억 남짓할겁니다.
  19. 풀컴 ·
    @지골님 근저당권은 실제 대출금보다 훨씬 더 잡히더라구요. (제 경험)
  20. 심장이울랄라 ·
    @풀컴님 아직 청와대 입주 안하시고 한남동 공관거주하시는것으로 압니다만.
  21. sltx ·
    @풀컴님 재건축 물건이어서 가능할지 모르겠네요.
  22. 장수말벌 · · 공감 4
    이상한 거래를 하시네
  23. 마두두22 · · 공감 5
    저게 정상적안 거래는 아닌데 뭐 아는 사람한테 저리하셨나싶네요
  24. 게임오버 ·
    글 쓰고 댓글 쓴분들
    둘이 부부인듯
    주거니 받거니 합을 한두번 맞춘게 아닌듯 하군요.
    ㅋㅋㅋ

    둥기건 뭐건 서류 자료라도 올려봐요.
  25. tirpleA ·
    댓글 이미지
    @게임오버님 위 거래건에 후속으로 등기가 변경되어 올라오니 그거 보고 이런 글들이 올라오는 거에요
    그리고 초고속으로 이루어졌다는 것도 흥미로운 포인트죠 일반 국민들의 거래와 다르죠
  26. 라드카 · · 공감 10
    @게임오버님 등기부 등본은 아무나 볼 수 있는 건데 뭘 주거니 받거니 해요? ㅋㅋㅋ
  27. 맴찢 ·
    @게임오버님 그러게요. 마치 예전의 이재명대통령님과 혜경궁김씨라는 트위터유저와의 현란한 티키타카를 보는것 같네요
  28. 하늘풀 · · 공감 2
    사실이 아닐거같아요
    토지거래 허가제 하에서
    이런 이상?거래가 허가가 나나요
  29. POOHOLIC ·
    @하늘풀님 빠르게 잔금쳐서 소유권 이전해야하는 아주 중요한 이슈가 있을때 쓰이는 기술이라 듣긴 했습니다.
  30. 러브앤팝 ·
    매수인이 잔금을 치를 현금이 부족할 때 매도인이 근저당권을 설정하기도 합니다, 이것 만으로는 이상거래라고 할 수 없어요. 잔금을 몇 년 안치르거나 실제 거주하지 않거나 그건 수상하게 볼 수 있겠죠. 매수인이 자금 여력이 없었으면 거래 자체가 안됐을 걸요.
  31. 브렛 ·
    @러브앤팝님 어... 근데 저정도 금액이면 이자가 상당할텐데...
    그리고 그 이자 실제로 지급 안하거나 하면
    요즘 국세청 미쳐 날뛰고 있는 증여로 간주하고 증여세 내게 될거 같은데요.
  32. 하늘풀 ·
    @러브앤팝님
    부동산을 잘 몰라서 그러는데
    매도인이 근저당권을 걸었다 하고 매도인이 돈을 빌려줬다 하고는 다른 뜻이라는건가요
  33. tirpleA ·
    @브렛님 이번에 성남시장 후보였던 김병욱도 아들 증여/차용 관련 부동산 이슈가 있었죠 낙선하면서 묻힌듯요?
  34. 러브앤팝 ·
    @하늘풀님 외상이니까 빌려준 거나 마찬가지죠, 타인이면 이자까지 계약서에 썼겠죠? 친인척이면 논란이 좀 있을 것이고
  35. 브렛 ·
    @tirpleA님 성남시장 후보였던 김병욱 아들 7억 차용... 이런 일도 있었군요....
  36. 신세기에반데 ·
    기자들도 다 아는 내용일 텐데 곧 기사 나오겠죠
  37. 내각제절대안됨 ·
    @으앙맨님 기자들이 요즘 기사를 쓰나요.
  38. Buddys ·
    이건 좀..
  39. 심장이울랄라 ·
    부동산 유투버들이 상세하게 설명해줄 겁니다. 요즘은 정부정책도 유튜버 설명을 별도로 듣지않으면 해석이 안돼네요.
  40. 타용기타 · · 공감 2
    얼마나 구매자가 특별한 관계였길래 근저당권을 저만큼이나 잡아주는걸까요..
  41. 게임의발견 ·
    이거 고가 주택은 요즘 다 하는 매매 방식입니다..
    주담대가 아예 안 나오니 매도자가 매수자에게 거액 빌려주고 담보설정합니다. 매도자가 돈에 여유가 있으면 서로 윈윈 이죠
  42. 지골 · · 공감 5
    @게임의발견님

    이렇다면 더 큰 일이죠.
    부동산 상승을 막고자 하는 정부의 '강력한' 대출 규제를
    적극적으로 우회하는 방법을 대통령이 몸소 실행하는 거니까요.
  43. tirpleA · · 공감 4
    @게임의발견님 일개 개인이야 그렇다쳐도 이 정도면 현 시점 기준이면 선거나 장관 청문회 정도만 되어도 탈탈 털릴 사안입니다
    장관이야 후보자 사퇴하거나 경질하면 그만이죠
  44. 게임의발견 ·
    @지골님 그 대출 규제와는 내용이 다르죠.. 매수자가 몇달 돈이 융통이 안되서 빌려주고 바로 받는 것과 30년 주담대 받는 것은 다릅니다.
  45. 게임의발견 ·
    @tirpleA님 전혀 문제 안되요. 국힘은 더하면 더했죠..
  46. ㅍㅍㅅㅅ · · 공감 6
    이야..... 진짜 집필요하고 갈아타야하는 국민들 대출은 6억 겨우 받던것도 3억으로 옥죄더니.... 대단하네
  47. 프린키패스 · · 공감 6
    이건 진짜...대출을 금지하는 이유를 대통령이 알면서 자기는 개인적으로 빌려주네요...에휴...정책이 어떠한 나쁜점이 있는지 본인도 당하면서 꼼수나 쓰고 일국의 대통령인데 걱정이네요....
  48. 절대민주 · · 공감 4
    문재인 전대통령님은 적어도 본인 빌라 깨끗하게 매도했는데 참..
  49. 강력모타 · · 공감 1
    전세는 사금융이라고 하면서 이거는 사금융 아닌가요? 착한 사금융인가요?
  50. 사라했제 · · 공감 1
    과도한 빚을 내서 집 사는 걸 막겠다고 했던 것 같은데...
  51. 지골 · · 공감 4
    어? 저 지금 되게 소름이 돋았습니다.
    매수인이 만약에 진짜 만약에....전세 끼고 매입한거면....
    .근저당권 대략 120%하면 사인 간 대출 15억
    .기 전세 보증금 10억 (예상)
    하면 매수인은 수수료나 세금은 일단 제외하고, 단 돈 4억(29-15-10)에 저 집 소유권을 취득한겁니다. ㄷㄷㄷ
  52. eeeeee ·
    @지골님 토허제 지역이라서 실거주 매수만 가능일걸요
  53. 지골 ·
    @eeeeee님

    정부에서 친절하게도 토허제에서 전세 낀 매물도 매각할 수 있도록 해줬거든요.
    (어? 설마 이것도...)
  54. eeeeee ·
    @지골님 무주택자 한정 아닌가요? 일시적 1가구2주택은 안될걸요
  55. 지골 ·
    @eeeeee님 매수자가 1주택자인지, 무주택자인지는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56. tirpleA ·
    @지골님 등기부에 주소가 나오고 그 주소로 또 확인해보면 바로 나옵니다 ㅎㅎ
  57. eeeeee ·
    @지골님 맞네요 ㄱㅅ합니다
  58. 커피는냠 · · 공감 6
    사실인가요?? 지금 시중은행 주담대대출 3억으로 줄여서 곡소리가 나는데 대통령이 이런 편법적인 우회대출을 해줬다고요???
  59. tirpleA · · 공감 1
    @커피는냠님 참고로 오늘부터 그동안 비공개였던 성남시 분당구 토허제 내역이 공개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비슷한 사안, 비슷한 수준의 거래면 앞으로 토지허가거래 프리패스겠지요?
  60. 이런별님 ·
    은행권 대출이 안되서 매수가 안되니 대통령 사금융 대출로 하네요. 와놔...
  61. 베린이탈출원해요 ·
    https://v.daum.net/v/20260720135908682

    매수자는 현재 살고 있는 아파트 매도 잔금을 받아 근저당을 풀 것이라고 합니다.
    20억 넘는 현금을 턱턱 내고 매수할 수는 없었을 것 같습니다.
  62. 주사위내기 · · 공감 2
    뭐 근저당이나 복잡한 셈법이야 그럴 수 있다고 칩니다만, 저는 이 과정을 대통령님께서 공무집행중이 아닌 시간에 본인이 몸소 체험해보셨으면 합니다.
    일반 시민들은 주택관련 업무 한번 볼때마다 난리도 아닙니다. 일 빵꾸나서 야근하긴 기본이고, 주말을 태우고 계약할땐 휴가까지 씁니다. 복잡해진 정부정책에 의해서 이 난이도도 엄청 올라갔는데, 대통령님께서 이걸 직접 체험해보셨으면 합니다.

    대통령까지 안가고 25년전 주택 매수후 지금까지 옴짝달싹 안하시는 저희 부모님도 지금 시대에 주택 관련 업무 볼때 난이도가 어떤지 전혀 인지하지 못하고 계시더라고요. 일반 직장인은 1주일은 앓아누워야 할 업무입니다.
  63. Iilliilili ·
    와 ㅋㅋㅋ 서민들은 15억 넘으면 4억 밖에, 25억 넘으면 대출 2억밖에 못하게끔 제한해서 부동산 가격 낮춘다고 해놓고 뭔 이제는 갑자기 17.7억 사금융으로 빌려주는건 진짜 선 넘네요

    아니 누구는 집 살때 능력있어도 dsr dti 다 맞춰도 집 못사게끔 아파트 금액별로 제한두고, 가계부채 늘어나는건 건전하지 않으니 안된다고 해놓고 본인은 저렇게하면

    은행에서 개인이 돈 빌리는건 불건전하고, 대통령한테 개인이 사금융해서 빌린돈은 건전한 돈인가요?

    집값 너무 올라서 이사가고싶은 곳 더 올라서 스트레스 받고 대출도 더 안나오는데 이런 꼼수부리는건 진짜 열받네요

    이거는 지금 현 정부의 대출 관련 정책 다 무시하고 앞으로 다른 사람들도 이런식으로 우회해서 살 수 있도록 우회하는 방법을 제시해준겁니다

    이래놓고 다른사람들 못하게하고 사연있는 집이였다, 사연있는 매수자였다 등등 민주근저당 헛소리하는 일 없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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