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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실히 우리나라 경찰들이 일을 잘 하네요..

여아정 · · 수정

조회 4,559 · 공감 6 · 댓글 20

확실히 우리나라 경찰들이 일을 잘 하네요.. 이미지 1

검찰 없애고 경찰만 있는 세계라.. 참 기대가 되네요

댓글 20

  1. 아저기요 ·
    어.;;. 처벌을 원치 않는데 넘기는건 좀... 그러네요ㅑ
  2. 나의X에게 · · 공감 2
    각경찰서마다 로스쿨변호사 출신 고위간부 특별채용해 수사방향 및 증거수집등 법률적으로 지원하는 조직이 필요하지 않나싶습니다. 솔직히 일반수사관들은 깊이 있는 법률지식을 가지고 있을까싶습니다.
  3. 코보이 · · 공감 3
    @나의X에게님 검사들이 법률조언을 해줘야 하는데 수사를 하려고 하는게 문제죠. 경찰과 검사가 협조해야하는 이유입니다. 수사는 경찰이하고 검사는 법률지원.
  4. 나의X에게 · · 공감 1
    @코보이님 수사에는 관련하지 말라고 해놓고는 법률조언을 수사단계에서 해준다고요? 수사단계에서 법률적 조언이나 방향을 말하는 것이 수사지휘입니다.
  5. honghong1 ·
    진짜...대단하네..바늘도둑이 소도둑 될까봐 그런가?..
  6. 우리최고 ·
    이게... 경찰에 불송치 권한을 주긴 했는데,

    아직, 경찰 입장에서도 권한을 소화하지 못해서 그런건지...
    송치 불송치 여부를 딱딱 칼같이 가르는 방향성을 정립하지 못한 느낌이긴 하더군요.

    최근 온갖 사건 죄다 송치코스 가는 느낌이라고 하니...
  7. 생동 ·
    @우리최고님 작년에 송치:불송치 비율이 6:4 입니다. 경찰이 잘 써먹고 있는데요.
  8. sang ·
    절도는.. 형사라.. 신고되면 어쩔수없이 쭉가는데...
    특수절도는 또 먼가여... ㄷㄷㄷ
  9. 여아정 ·
    @sang님 2명이상이라 특수절도로 넣었다고 합니다
  10. lastdino · · 공감 4
    이게 수사와 기소가 분리되서 그렇죠.
    경찰은 기소유예를 할 수 없습니다. 검찰이 하는거죠.
    사건이 있고 수사가 완료 됐으면 검찰로 넘기는게 기본적으로 맞습니다. 그럼 검찰이 기소유예하는거죠.
    역할 분담이 그런겁니다.
    불송치나 다르게 경찰에서 종료하는것은 절차가 더 까다롭습니다.
  11. Everlasting_ · · 공감 1
    @lastdino님
    불송치 절차가 더 까다롭다고 송치로 주는게 바람직한건가요...?
    경찰이 판단해서 불송치 줄 사안이면 불송치를 줘야죠..
  12. Roxy · · 공감 3
    「@후드티*davidch*님」 절도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니에요…
    일단 수사가 됐으면 검찰로 넘어 갑니다.
    이걸 경찰이 그냥 묻어 버리면 그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13. 판데기 · · 공감 5
    저는 생각이 다릅니다.. 본문글 대로라면 경찰이 그냥 묻었어야 한단건데 절도는 그냥 검찰까지 바로 달려가는 반의사불벌죄입니다.. 절차대로 검찰 보내고 기소유예 뜨도록 노력한 경찰의 변이 사실이라면 딱히 욕먹을거리인가 싶네요
  14. Roxy · · 공감 2
    @판데기님 반의사불벌죄는 반대 개념입니다ㅜㅜ
    알고 계신 절차는 맞아요.
  15. 임펄스 · · 공감 2
    경찰 악마화 실패입니다 ㅠ
  16. 끄또빠파파 ·
    발달 장애인인데 따끔하게 훈방 조치하면 안되었을까요?
    부모들에게 피해보상을 과하게 받고요.
  17. 판데기 ·
    @끄또빠파파님 합의를 언제했는진 모르겠는데 이미 피해자가 절도죄로 고소박은 상황에서 그렇게 처리하는것도 이상합니다.
  18. 크로아츠 ·
    경찰이 실적 쌓고싶었나보네요.. 참
  19. 냥이01 ·
    검찰이 보완수사를 하거나 보완수사 요구를 하거나 기소여부에 대한 판단을 하실거라 생각합니다.
  20. 우정인건가 ·
    보완수사를 왜 안햇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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