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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촉법소년 기준 13세로 조건부 하향 가닥

닥세 ·

조회 4,269 · 공감 25 · 댓글 23

https://n.news.naver.com/article/081/0003656411?type=breakingnews


전문가 및 위원회에서 현행유지로 결정났으나


정부는 13세로 낮추는 방향으로 가는군요



댓글 23

  1. 볼빨린사춘기 ·
    숙의보다는 민의....yo
  2. tirpleA · · 공감 3
    차라리 초등학교까지만 의무교육 - 만12세로 통일이 어떨까도 싶고요
  3. 게임오버 ·
    @tirpleA님
    한국은 현재 중학교까지 의무교육인데
    초등까지만 의무교육이면
    교육을 후진국으로 퇴행시키자는 의견인가요?

    그 이유가 무언가요?

    하다못해 중국도 중학교까지 의무교육인데
    중국만도 못한 국가가 됩니다.
  4. clieeennf · · 공감 2
    잘했네요. 점점 낮춰가야죠
  5. 불리언 · · 공감 4
    만13이면 중1까지이긴 한데 그래도 낮쳤다는데 의의를 두고 싶네요..
    개인적으로는 초6까지만 허용했으면 했는데
  6. 게임오버 ·
    @불리언님
    초등학교현장에는 다양한 이유로 학교를 늦게 입학하거나
    휴학 후 복학하는 경우가 꽤 있습니다.

    나이가 아닌 학년으로 만 따지면 다양한 문제를 야기하죠.
  7. 클까성 · · 공감 1
    아무도 책임지지 않으려고 소극적인 결정을 내린 위원회였죠. 가정에 컬러TV도 없던 시대의 기준을 인터넷 스마트폰 AI시대에까지 변함없이 유지하는 게 정말 맞다고 생각했는지…
  8. 우딘 · · 공감 5
    잘됐네요. 정부의 용기있는 결정을 응원해요.
    솔직히 요즘 애들 빨라서 초등고학년이상이면 진짜 알거 다알고 사고치는거 같아요.
  9. 레드핏클 · · 공감 4
    전문가들은 뭘까요.....
  10. 기립근 ·
    잘했네요 중2부터 본격문제니까요
  11. Kooki2 · · 공감 3
    초등 저학년 수준까지로 내려야되요
  12. 태지보이스 · · 공감 1
    환영하는 정책이네요 단계적으로 2년 더 낮추길 희망합니다.
  13. 구름이여 ·
    촉법 나이는 유지하고 죄질에 따라 촉법나이와 상관 없이 적용하는것이 나아 보입니다
    살인 같은 중 범죄는 그냥 촉법 나이라도 소년범도 아닌 무조건 성인범으로 적용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14. 하크선장 ·
    정말 잘하셨습니다. 다만 살짝 더 낮출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15. ddobagi ·
    10살 넘으면 이미 다 아는 나이.

  16. 잠실나루 · · 공감 2
    나이도 나이지만 살인같은 중범죄는 나이 제한 없이 어떤 식으로든 책임을 지게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요즘 초딩들도 사악한 애들은 장난 아니더군요
  17. 중간보스 ·
    검토 했다가 결국 바꾸지 않겠다고 발표 해놓고 이번엔 조건부 하향인가요?
    정책 가지고 왔다갔다 좀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 개인적으로는 1년, 그것도 조건부로 낮추는걸로는 한참 부족하다고 생각 합니다.
  18. 닥세 ·
    @중간보스님 바꾸지 않겠다고 발표한 적 없을겁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5/0003520378?sid=102

    기사 보시면 아실겁니다

    이날 회의에서 만 14세 미만 현행 유지로 의결된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 관계자는 “치열한 찬반 격론이 있는 가운데 하향 조정의 실익이 있느냐는 의견이 거셌다”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서 의결된 ‘형사미성년자(촉법소년) 연령 시민참여단 숙의토론회 결과 보고’와 '형사미성년자(촉법소년) 연령 기준에 대한 공론화 결과’는 다음달 국무회의 상정을 거쳐 공개될 예정이다.

    위원회에선 숙의 결과를 내놨고
    결정만 남은 상황이었는데 정부에서 수용 안 한 거죠

    정부에서 협의체 결정에 기속되지 않는 만큼 정무적 판단을 한 셈이죠
  19. 이리가요 ·
    살인, 강도, 성범죄, 집단폭행 은 12세나 11세여도 문제없죠.
  20. ap1128 ·
    의도를 했던 안했던 성장초기에 방치되고 잘못된 가치관과 행동양식을 주입한 “나름 피해자인 척 하는 그부모나 보호자들”을 가만히 둔채로
    아직 뇌가 아직 익지도 않은 어린애만 아무리 때려잡는 들
    오히려 교도소에서 업그레이드된 프로 범죄자를 양산하게될까 두렵습니다.

    범죄자에게 나이를 구분하지않고 죄의댓가를 확실히 치르게 하되 촉법의 의미를 살려 그아이를 그렇게 물들이고 방치한 보호자를 같이 처벌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미리 말하지만 연좌제와는 성격이 다릅니다.)
    보호자의 의무를 저버리고 방치 및 잘못된 사회성교육으로 범죄자를 만든 책임을 지워야지요. 이것도 어떤의미론 자식학대,아동학대이니.
  21. staier ·
    1년 그것도 조건부..

    범죄현실을 고려할때 많이 아쉽네요
  22. 디오랑 ·
    촉법도 재범은 나이 제한없이 처벌하게 해야죠.
  23. iohc ·
    13세면 알거 다 아는 나이인데요.
    조건부라는 것이 혹시 부모가 대신 처벌 받는다 인가요? 그러면 또 모르겠지만요.

    경험상 최소 11세까지는 낮춰야 한다고 봅니다.
    초등학교 4학때 이미 몇몇의 1년 넘게 지속적인 놀림과 장난으로 아이가 우울증 걸리고 병원을 다닌지가 별써 수년이 넘어갑니다. 이미 그 당시에 아이들이 이렇게 하면 스트레스 많이 받을 거라는 것을 알고 하는 행동을 취합니다.

    어쩌다 한 두번 놀리고 장난하는 것은 몰라도 몇년간 같은 학교에서 지속적으로 놀리고 못살게 구는 것은 촉법의 범위를 벗어난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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