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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시 경찰이 수사권을 독점하는건 아니겠죠? 견제 방법이 있겠죠?

뒹굴뒹굴0 · · 수정

조회 1,990 · 공감 3 · 댓글 17


독점은 빠르던 늦던 부패를 가져올건 확실 합니다. 

혹시 수사권을 경찰이 독점 한다면 나쁜 검찰에서 나쁜 경찰이 되는 것 일뿐 언젠가는 차이가 없어 질겁니다.


검찰이 꼭 가질건 없을 것 같으나 분명히 경찰 이외의 조직에 일부 수사권을 줄 필요가 있습니다.


검찰에게서 수사권 완전히 뺐는 것을 원하시는 분들은 검찰이 나쁘니까 뺐어야 한다가 아니라

검찰의 사례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 경찰은 어떻게 견제할지에 대해서 설명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댓글 17

  1. 쉐어라이프 ·
    당연하게 있죠 생략하고
    최소한 기소권은 없잖아요.
    둘다를 가지니 온갖 나쁜 짓을 한 것이죠.
  2. 뒹굴뒹굴0 ·
    @쉐어라이프님
    네 기소권과 수사권은 분리가 가장 중요한 문제기는 했죠.
  3. 중수가 되고싶은 초보 ·
    언론으로 견제 가능합니다.
    덤으로 공수처도 있습니다.
  4. 뒹굴뒹굴0 · · 공감 3
    @중수가 되고싶은 초보님
    언론을 믿느니 검찰을 믿는게 나을 지도요 ㅠㅠ
  5. 중수가 되고싶은 초보 ·
    @뒹굴뒹굴0님 언론은 검찰을 무서위 하지만...
    경찰은 안무서워 합니다.
    그리고 검찰이 더 위험합니다
    이재명대통령 직접 죽이려고 한거도 검찰이에요.
    노무현대통령도 검찰에 당했습니다!!!!
  6. 불리언 ·
    기소권을 가졌기 때문에 수사권은 배제하려는게 원칙이죠..
    그 수사권은 경찰 혹은 기소권이 없는 제3의기관에서 나눠가지면 될것 같습니다.
  7. 뒹굴뒹굴0 ·
    @불리언님
    굳이 검찰로 한정지어 직접수사권 논의를 할 필요는 없어 보이긴 합니다.
    우선 검찰은 보완수사요구권까지는 가져 갈걸로 보이고요.
  8. 구슬치기 · · 공감 1
    아무래도 경찰은 민생과 관련하여 수사
    검찰이 공소청 중수청 나눠지니
    중수청은 중대수사 이렇게 되겠죠
    공소청은 기소만
    보완수사는 어떻게 할지 모르겠네요
  9. 뒹굴뒹굴0 ·
    @구슬치기님
    나머지 2개청은 특수 목적이고 사실 일반 국민이 체감할 수사권은 경찰이 다 가져 가는게 맞기는 합니다.
    일부 사안에 대해서는 중수청과 겹칠수 있는지는 잘 모르겠네요.
  10. 커레히 ·
    민주당안은 경찰 수사권 독점이 아닙니다.
    중수청 신설도 있고 이미 독자 수사권을 가진공수처도 있지요.
    구검찰 신공소청에는 보완수사 요구권을 줍니다.

    그리고 경찰은 검사만큼 헌법에 보장된 독자권이 없습니다.
  11. 뒹굴뒹굴0 ·
    @커레히님
    우선 보완수사 요구권이 있다면 그것도 괜찮은 방법일 수 있겠네요.
    좀 검색해보니 미국 모델이 보완수사 요구권은 가지고 있네요.
  12. puccaji ·
    경찰은 강제 수사권이 없어요. 영장청구권이 없습니다.
  13. 뒹굴뒹굴0 ·
    @puccaji님
    그 부분도 중요 하겠네요.
  14. 벨벳언더그라운드 ·
    검사 집단이 수사에서 퇴출되는건 상수이고 그외의 변수는 풀어나가면 됩니다.
  15. 뒹굴뒹굴0 ·
    @벨벳언더그라운드님
    검철이 문제의 중심이니까 검찰 말고 다른 견제 방법을 추가해서라도 잘 추진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공소청 출범까지 시간이 별로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직 싸우고만 ㅠㅠ
  16. 할러 ·
    소방청이 소화를 독점하는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전작권 가져오면 국방이 불안해서 큰일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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