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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 남성 아이돌의 딥페이크 성 범죄물 편집‧유통 기소유예

확신의함정 · · 수정

조회 9,757 · 공감 5 · 댓글 6

몇년전에 미성년자 남자 아이돌을 이용한 알페스(야설)

딥페이크 등이 문제된적있는데 그때 제작 편집 판매까지한  7명이

기소되었다는 뉴스 까지 나왔었는데  7명 전원 기소유예로 풀려 났네요,

얼마전까지 딥페이크 성범죄 국가 위기니 엄정대처하겠다고 한거 같은데


검사들 요즘 바빠서 재판으로 넘기기 힘들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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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알페스 수사 결과 7명 기소 의견 송치

▶ 남성 아이돌의 딥페이크 성 범죄물 편집‧유통에 관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https://www.hkbs.co.kr/news/articleView.html?idxno=635901

 

2) 아이돌 성적묘사 '알페스 용의자' 다 풀려났다

미성년 아이돌 성행위까지 묘사한 알페스·섹테 모두 기소유예

https://news.mt.co.kr/mtview.php?no=2024091112164445370

댓글 6

  1. 그란데 · · 공감 1
    빈수레가 요란한 법이죠..
  2. 확신의함정 ·
    미성년자 딥페이크 성 범죄물 제작 편집 유통 판매까지 한 범죄자들이 기소유예면.
    어떤걸 해야 처벌받을지 궁금해 지네요.
  3. 츄하이하이볼 ·
    댓글 이미지
    “ 경찰이 입건한 7명 중 2명은 단순한 글·그림 알페스가 아닌 '섹테'를 제작해 배포한 것으로 알려졌다. 섹테는 목소리를 짜깁기해 마치 성행위 중 신음소리를 내는 듯한 연출이 가미된 음성파일이다. 이는 성착취물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 논란이 있는 알페스와 달리, 현행법으로도 충분히 처벌 가능하다는 게 법조계의 주된 의견이었다.

    일명 '딥페이크 방지법'으로 불리는 성폭력범죄처벌특례법 14조 2의 1항은 처벌 대상 영상물을 규정하면서 '사람의 음성을 대상으로 한 음성물'을 '대상자의 의사에 반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합성 또는 가공한 자'를 포함한다.”


    경찰은 기소의견 송치,
    검찰이 기소유예로 컷.

    해당 사건은 배포 목적까지 확실하게 성립함에도
    검찰이 멋대로 기소유예 처분한 목적이 불순하게 느껴집니다.
  4. 톨바돌 · · 공감 2
    남성 아이돌을 대상으로 하는 딥페이크 범죄에 이런 기소유예 처분을 내리면,
    최근 뉴스에 나온 여성들 대상으로 하는 딥페이크도 앞의 건을 근거로 해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수 밖에 없는데요.
    어처구니가 없네요.
  5. 확신의함정 ·
    기소 유예는 검찰에서 컷한 거라.
    최근 뉴스에 보도된 사람들은 성범죄 대상이 다르니 재판에 회부되어 적절한 처벌을 받게 될 것입니다.
  6. 이런43 · · 공감 1
    남자라서 그런건지 딮페이크 라서 그런건지...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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