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성 민원인(학부모등) 대처 방법.tx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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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이고 학부모건 간에
심하게 욕설하거나 집단으로 괴롭히거나 하면
괴롭히는 내용, 욕설하는 내용 녹음해서
기본적으로 모욕죄, 업무방해죄 등으로
고소미 먹이는게 좋습니다.
(+ 심하게 하면 정신과 상담받고 진단서 끊으면 효과 배가)
본인에 대해서 인터넷에 글을 올린다??
카톡방에 공유한다????
명예훼손죄 추가입니다
피해자(공무원 교사)가 여성인데
여성성에 대한 모욕과 비난등을 한다?
성희롱 추가입니다
예전에 어느시에서 실제로 저렇게 해서
진상민원인 징역까지 먹인적 있죠
찾아보니 김포시였네요
김포시와 경기도는 조례도 만들어서 고소 고발 대응까지 지원하네요 ㄷㄷㄷ
단..상대방이 판검사나 빽이 든든하다면 다른 팀으로 변경요청하거나 휴직하시는게 좋습니다;;;
우리나라 법은 힘(?)많은 사람 편이거든요........
ㅡㅡㅡ
60여명의 공무원들에게 욕설과 모욕, 협박, 성희롱 등으로 괴롭히던 악성민원인에 대해 김포시청공무원노조는 ‘징역 1년 6개월, 성교육이수 40시간, 신상정보공개 10년’이란 판결을 이끌어냈고, 코로나19가 기승을 부리던 지난 2021년 사회적 거리두기 점검에 나선 공무원이 업주로부터 폭언과 폭행을 당해 병원에서 치료를 받는 일도 일어났다.
김포시 민원여권과 관계자는 “지금도 하루에 수십통의 전화를 통해 욕설과 폭언을 일삼는 민원인이 여러 명 있어 공무원들이 고통을 받고 있다”고 증언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김포시는 지난 2월 22일 “김포시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 시행하고 있다.
중략..
조례가 제정됨에 따라 민원인으로부터 피해를 입은 공무원은 ▲심리상담 ▲진료비, 약제비 등 의료비 ▲피해 치유에 필요한 휴식시간 및 휴식 공간 ▲법률상담 및 고소·고발 또는 손해배상 등 법적대응에 필요한 지원 ▲업무조정, 전보 등 인사조치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중략..
이에 따라 경기도는 악성민원에 시달리는 공무원을 보호하기 위해 지난해 1월 '민원 업무 담당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다. 조례에는 ▲의료비(최대 50만원) ▲법률상담, 형사고발 또는 손해배상 소송 ▲민원인의 폭언·폭행으로 인한 피해 치유 및 대응역량 향상을 위한 종사자 교육 및 연수 등을 지원하도록 했다.
후략...
출처: https://www.igimpo.com/news/articleView.html?idxno=76416
댓글 15
제일 악질인 족속들이 예의바른 언어로 사람 들들 볶는겁니다
자녀를 위한 합당한 요구인 것처럼 무리한 요구 계속하면 특히나 경력없는 교사들 멘탈 나갑니다
이건 처벌도 못해요
1일 1~2회 관련 의문 사항외엔 카톡및 전화 응대 금지 및 방과후 17시 이후엔 모든 연락 자동 차단 ... 등은 당연히 교육부에서 해줘야 하는 사항이구요...
추가로 법률 지원도 교장 교감등 학교 윗선승인하에 하게 하면 결국은 자연스럽게 쓸데없는 주문들 다 줄어들져...
고소하는 사람이 다 입증해야 하는데
교묘한 놈들은 정말 치가 떨리죠
그런 경우 고소해도 대부분 무혐의 나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형사절차에 익숙하지도 않아 증거수집도 혐의를 입증하기 부족한 경우가 많습니다
어떻게든 교육부에서 막 전화하고 연락하는 걸 최대한 제한을 해줘야 하고..... 그러고 난 다음에 증거를 남기고 하면서 선생님들이 용이하게 만들어 줘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