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집 맡기고 종부세 박살내세요' windck7 · 2019-06-14 06:29:34 조회 10,859 · 공감 9 · 댓글 23 또 빈틈을 발견했군요. 여튼 대단하네요. 정부가 추가 보완책을 내놔야겠네요. 출처 : https://news.v.daum.net/v/20190613201605755?f=m
fiat · 2019-06-14 07:13:01 · 공감 4 생각보다 저게 신탁회사에게 돈이 안되요. 신탁자도 집 여러채의 고가부동산을 가진 사람에게나 할만 하고...그래서 많이 쓰이는 방식은 아닙니다. 오히려 정부가 어느정도 유도한 면이 있었습니다. 신탁을 통해 체납처분을 피해가는걸 막고자 세금납부를 수탁자, 즉 신탁회사가 내도록 해버린거죠 관련글 찾아보니까 오히려 이렇게 규정을 바꿔서 재산세 납부는 늘었다고 하는거 같네요 이것도 문제인게 재산세는 지방세, 종부세는 국세인데 지방에서야 재산세만 챙기면 그만이니 지방자치단체는 종부세를 못받는다고 해도 재산세는 더 걷히게 될테니까 개정을 반대하는거 같습니다
fiat · 2019-06-14 07:21:54 @NORAD님 종부세 해당하는 부동산 이외의 재산들도 신탁하는 방법을 통해 세금을 회피할 수 있었으니까 그런게 아닐까 싶네요 또 잘은 모르겠지만 규정이 명의이전으로 간주하는거라면 취등록세도 내야하는게 아닐까 싶은데..이부분은 잘 모르겠네요
nato · 2019-06-14 08:55:53 잘 설명해주셨네요. 보충으로 신탁법 링크입니다. http://www.law.go.kr/lsInfoP.do?lsiSeq=58814#0000
NOBODYUNKNOWN · 2019-06-14 07:16:31 · 공감 1 어차피 중과세를 피하려는거지 세금은 다 냅니다. 이정도는 그냥 절세죠 탈법이 아닌... 요새 분위기가 다주택자는 무슨 범죄자 취급하니 기사도 이렇게 자극적으로 나오네요
댓글 23
무늬만 소유주가 넘어가는거죠
아 그럼 명의는 넘어가는데 매매는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거군요.
등기에 신탁으로 찍혀나옵니다. 수탁자가 맘대로 팔면 감방갑니다.
아 그렇군요. 감사합니다.
/Vollago
오히려 정부가 어느정도 유도한 면이 있었습니다. 신탁을 통해 체납처분을 피해가는걸 막고자 세금납부를 수탁자, 즉 신탁회사가 내도록 해버린거죠
관련글 찾아보니까 오히려 이렇게 규정을 바꿔서 재산세 납부는 늘었다고 하는거 같네요
이것도 문제인게 재산세는 지방세, 종부세는 국세인데 지방에서야 재산세만 챙기면 그만이니 지방자치단체는 종부세를 못받는다고 해도 재산세는 더 걷히게 될테니까 개정을 반대하는거 같습니다
종부세 해당하는 부동산 이외의 재산들도 신탁하는 방법을 통해 세금을 회피할 수 있었으니까 그런게 아닐까 싶네요
또 잘은 모르겠지만 규정이 명의이전으로 간주하는거라면 취등록세도 내야하는게 아닐까 싶은데..이부분은 잘 모르겠네요
기사 링크라도 부탁드려요
좋은 정보네요
http://www.law.go.kr/lsInfoP.do?lsiSeq=58814#0000
차라리 빌딩 사는게 낫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