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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액 체납자 최대 30일 유치장에 가둔다..친인척 재산도 조회

두오니빠 ·

조회 2,439 · 공감 37 · 댓글 10

정부가 호화생활을 하는 고액·상습 체납자를 최대 30일까지 유치장에 가두는 감치명령제도를 도입한다.
 
세금 체납자에 대한 출국금지 조치를 강화하고 체납자 재산조회 범위를 본인 외에 친인척까지 확대한다.
 
자동차세를 10회 이상 내지 않는 상습 체납자에 대해선 운전면허를 정지한다.
 
https://news.v.daum.net/v/20190605110004891?f=m
 
시원합니다.
이런 놈들이 더 정부 욕하고, 권리를 요구하죠.

댓글 10

  1. 아띠팡 · · 공감 3
    너무 좋네요 ㅎㅅㅎㅎㅎㅎ
  2. John D ·
    캬 사이다~~
  3. 장혁 ·
    나이스샷
  4. 만렙삼촌 · · 공감 7
    댓글 이미지

  5. 키보드워리어장비 ·
    솜방망이 같아 보여도 법을 바꿀수 없는 현실에서 할 수 있는 최대한의 노력이라고 봅니다. 법을 바꿀 수 없는 이유는 뭐 말안해도...
  6. 밥스뚜끼 ·
    실행까지 해서 본보기를 보여줘야죠
  7. E320 ·
    친인척 조사를 하는 것은 빼돌릴까봐 그러는 거겠죠?
  8. 영양제 ·
    잘한다~~!
  9. 윰어 ·
    전두환 29만원?
  10. 제주의푸른밤 ·
    신난당~~~!! 이거시 투표의 힘!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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