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톺아보기

알바 있는거 까먹고 알바 구한 사장.jpg

25th ·

조회 21,604 · 공감 11 · 댓글 14




사장님 : 아이고 내 정신  좀 봐... 알바생 있는거 깜빡하고 알바생을 새로 구했네? ^^

댓글 14

  1. 쿠키앤크림 · · 공감 11
    주작이라 해주세여.. 알바생 이모티콘 한대 치고 싶네요
  2. 쿨러 ·
    똑같이 해줬네요 ㅋ
  3. 수빈콩콩 ·
    아름다운별님// 저 내용은 사장님에게 불리한 내용인데요. 해고예고수당 지불해야 될지도 모릅니다.
  4. dools4613 · · 공감 7
    상시5인 이하 사업장이면 3개월안에는 그냥 해고 가능합니다
  5. leogood ·
    ㅋㅋㅋ
  6. zhfldk4563 · · 공감 2
    제발 주작이길... 사장한테 ㅋㅋ ㅎㅎ 거리면서 그럼그냥 깜박햇네요??
  7. Etta ·
    물류도 안들어오는 개꿀 알바를 저렇게..
  8. 와일드덕 ·
    사장님 센스 좋네오ㅋㅋ
  9. 수빈콩콩 · · 공감 5
    저렇게 해고 하시면, 30일 전 사전통보 안하셔서, 고용기간이 90일 넘으면 빼박 해고예고수당 지급(노동고용부) + 5인 이상 사업장이면 해고시 서면통보와 구체적 사유 미적시 6개월 임금 지급(지방 노동위원회), 도합 7개월 임금 지불 되겠습니다.
    카톡에 증거도 있으니, 홧김에 라도 아르바이트 해고를 저렇게 하시면 안됩니다.
    이러한 사유로 부당해고 인정되어, 임금지불과 별도로 상품권 받으시는 경우가 많아 프렌차이즈의 경우는 노동법 교육도 별도로 시킵니다.
    그리고, 위 아르바이트 정도의 업무태만은 경영상 막대한 손실로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법이 그래요.
  10. dools4613 ·
    6개월 임금지급? 무슨 근거로요? 사유 미적시라고ㅠ해봤자 예고 수당만 주면 끝입니다 부당 해고고 근로자가 거기에 불복해서 중노위가서 재판 끝에 복직한다면 그건 소요된 기간 동안의 임금 지급 요규는 가능하나 서면통보 없다고 6개월치 임금을 주네 마네 하는 규정은 없습니다 사업주가 복잡한거 싫어해서 이거 받고 퉁치자고 하는 경우면 몰라도
  11. 수빈콩콩 ·
    cocodor님// 윗 글에 썼다시피 관장하는 주체가 다릅니다 . 저한테 발끈 하실게 아니라 서면통보를 안하면 중노위가 아닌 지노위에서 별개로 조정해요. 해고예고수당과 별개로요.
    그리고, 어조가 너무 공격적이십니다.진정하세요.
    중노위 : 30일 해고예고수당 지노위 : 해고 서면통보 및 사유적시치 아니하면 6개월 임금지불


  12. 박야규 ·
    딱봐도 근거도 없는 카톡에 주작같은데 이게 제가 생각하는대로 최저임금을 비난하기위해 만들어 졌다면 누가 무슨 의도로 이걸 만들었는지 알아봐야할것 같네요

    얼마전에 전경련에서 국내 최저임금이 oecd 최고수준이라고 가짜뉴스 생성했다 털린거 보면 슬슬 작전들어가는 세력이 있을듯합니다

    한달전쯤에도 치매관련 가짜 다큐자막도 떠돌고....
  13. 작동유무확인 ·
    벌금내고 짜르는게 여생에 도움 될듯하네요
  14. 재쓰 ·
    그럼 그냥 까먹은것 같아요? 저러면 어떻게 대응해야하나요? 열불나네

모두의공원 최근 글

모두의공원 목록 더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