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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12일부터 시행되는 법.jpg

bluemorning ·

조회 6,395 · 공감 16 · 댓글 7

6월 12일부터 시행되는 법.jpg 이미지 1
6월 12일 부터는 청소년의 신분증 위,변조 및 협박 등으로 인한 주류 판매는
사업주가 처벌 받지 않는 법안이 개정되어 시행됩니다.
6월 12일 이후 억울하게 피해받는 사장님들이 줄어들것으로 보입니다.
 
출처 : 트위터
 
더해서 그런 미성년자들 처벌하는 법도 만들어지기를 바랍니다...사기죄로...

댓글 7

  1. newton419 ·
    그렇죠. 두 쪽 다 처벌받지 않으면 그냥 양심에 맡겨야되는 것이니까요.
  2. 팝카드있으세요 · · 공감 10
    신분증위조면 공문서위조, 위조공문서행사인데 미성년자는 처벌 안받나요..
  3. dolbuda ·
    당연히 받겠죠.
    이제는 신고하면 되겠네요
  4. 일라이릴리 ·
    바로 즉시 시행 좀..
  5. 아침에커피한잔 ·
    이게 당연한건데 애초에 그렇게 만든 xx들 추적해야 되요
  6. 똑똑- · · 공감 2
    위조한 미성년자가 처벌이 안된다면 가짜신분증 가져가고 업주는 알고도 술을 팔면 되겠군요
  7. · (먼지) ·
    그럼 위조 신분증이 있으면 술/담배를 사고 마시고 피울 수 있다는 게 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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