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톺아보기

오또케 살인마.JPG

은하수의히치하이커 ·

조회 8,618 · 공감 9 · 댓글 10




오또케 ㅋㅋㅋㅋㅋ

댓글 10

  1. 실버호크 ·
    아 산이구나... 뭔가 못알아볼 뻔했네요
  2. Giraffic ·
    다른애들은 아빠가 연락도 해주던데...
  3. Gaskell ·
    방구석 여포가 산이의 주목이라도 받아봤으니 영광이라고 생각해야지 방법이 없어요.
  4. 라삼이 ·
    걱정마 ㅠㅠ 좋은 방법 있을거야 ㅠㅠ 넘 걱정말구 ㅠㅠㅠㅠ
  5. cannabis ·
    동영상이 레알 찰집니다 ㅋㅋ


  6. 나는나입니다 ·
    기소중지면 그냥 끝아닌가용?제가 법지식이 짧아서..
  7. Bergerac ·
    나는나입니다님// 지명수배로 바뀐다고 알고 있어요.
    /Vollago
  8. DRIM ·
    기소 는 법률 검토가 끝나 죄를 물을수 있다보고 재판에 넘긴다는 뜻이죠..

    그런데 피의자가 행방이 묘연하며 재판을 할수없으면 일시정지를 시킵니다.

    종료가아니라요.

    지명수배를 내려 피의자를 집으면 재판을 할수 있겠죠?

    기소중지보고 끝났다고 생각하고 집에서 탱자탱자 자빠져 자고있으면 형사님들이 찾아오십니다.

    숨어지내다가도 돌아다니다가 경범죄나 신호위반 등등으로 걸려서 신원조회하면 지명수배 중으로 바로 전산에 뜨거든요..

    바로 잡혀가십니다.

    기소중지 사유가 해결되면 재판은 속행됩니다.
  9. Offline ·
    나는나입니다님// 기소 중지는 아직 기소 상태가 아닙니다. 그래서 재판이 중지되는 게 아니라 수사가 중지되는 겁니다.

    기소 중지 사유는 여러 가지가 있으나, 피의자의 소재 불명이 그 사유 중 하나인데 이 경우에는 소재를 탐색, 수색하도록 수사지휘가 사법경찰관(형사)에게 내려지고 소재탐지의 첫번째는 주소 방문입니다. 즉 전화 안받는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10. 나는나입니다 ·
    그렇군요.
    저는 기소를 (잠시)멈춘다의 개념보다 기소를하지 않는다(끝). 이런 뜻인줄 알았네요.
    이젠 기소재개?를 위해서 경찰들이 피의자를 열씨미 찾아나설차례겠군요ㅎ 한건한건이 모두 실적일테니 그대로 쫑나거나 미제로 마치고싶진 않을테니 ㅎㅎ

    법상식하나 잘 배웠슴니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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