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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전세보증보험 가입하면 집주인 국세 지방세 확인 안해도 되겠죠?

야옹고 · · 수정

조회 2,246 · 공감 0 · 댓글 7

이번에 7월초에 아파트 전세가 만기가 되어가서

월요일에 재계약서를 쓰기로 했습니다. 

원래 전세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았었는데요. 

아파트 담보 대출이 적어서 …별로 걱정을 안했었어요.

이번엔 전세값도 오르고 그냥 어수선한 세상이다 보니

돈 들더라도 전세보증보험에 가입하고자 합니다.

이런경우 집주인 국세나 지방세 미납 확인 안해봐도 될까요? 

이런건 전세보증보험에서 확인하려나요? 

궁금해서 글을 써봅니다. 

아 그리고 8천정도 올랐는데 이런경우 부동산에서 계약서를 쓰는데 복비는 어느정도 지불해야 할까요? 

질문 하나만 더 올리겠습니다. 내일 재계약서 쓰고 인상된 금액은 7월 초 원래 계약 기간에 계좌이체할것 같은데요. 이런경우 확장일자는 

언제 받아야 할까요? 월요일 계약하는날 받아도 될까요? 

댓글 7

  1. NPV · · 공감 1
    제가 몇년전에 같은 질문을 HUG에 문의한 적이 있는데, 그 때는 상관없다고 했습니다.
    다만 요즘엔 확인이 가능하므로 보등보험 가입 시 요청서류에 있으면 확인해야겠지만 없다면 안해도 될 것으로 보입니다.
  2. 야옹고 ·
    답글 감사드립니다^^ @NPV님
  3. 폭풍언덕 ·
    현재 계약중이시니 국세지방세는 임대인 동의없이 확인가능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모르니 확인해보시는것도 좋을것 같습니다.

    담보대출이 있다면 일정 요율까지만 보증보험 가입이 되는것으로 알고 있으니 이 부분도 미리 확인을 해보시는게 좋을것 같습니다.

    저는 재계약시에는 중개료 요율 상관없이 10만원 냈던거 같습니다

    송금을 안했어도 확정일자는 계약후 바로 받으시는게 좋을것 같습니다. 기존 계약서는 보관하시고 연장계약이지만 보증금이 증액된 분에 대해서는 새로 확정일자 받은날 부터 순위가 걸정되니 계약시 추가된 대출등이 없는지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제가 아는 부분도 경험에 의한거라 틀릴 수 있으니 다른 정보도 확인해서 잘 진행하시면 좋겠습니다!
  4. 야옹고 ·
    댓글 감사합니다. 참 전세를 사는것도 요즘은 왜이리 불안해 하면서 살아야 하는지. 집주인 신용만 문제 없다는 확인만 있어도 전세보증보험까지 필요없는데요. ㅠㅠ 다행스러운건 최근 오르던 전세값이 조금 잡혀서 다행이다 생각합니다. 근데 공시지가가 6억이던게 4억으로 내려갔네요 헐. 전세값이 요즘 3억 후반인데요. 실거래매매 가격 보니 6억 후반까지 내려왔네요. 여기 학교가 많아서 인기있는 아파트라 나가는덴 문제없을텐데 대출도 3천쯤 껴 있습니다. 그래도 혹시나 싶어서 전세보증보험을 들어보려고 합니다. @폭풍언덕님
  5. 야옹고 ·
    아 그리고 국세 지방세 확인은 주인 동의 없이 가능한데 세무서에서 확인했다고 임대인에게 연락은 간다고 하네요. 이런것도 알면 기분나빠 할까요? ㅠㅠ @폭풍언덕님
  6. 자믄자믄 · · 공감 1
    @야옹고님 사바사죠. 어차피 동의없이 가능하니 미리 언질줘서 나쁠건 없을 것 같습니다. '보증보험 진행하려고 하는데 해당 서류가 필요한지 여부에 대해 사람마다 말이 다르더라,, 두번 가기 뭐하니 기왕가는거 확실하게 진행하려고 하는데 연락이 가더라도 놀라지말고 알고계셔라~' 정도로 연락드리면 별로 신경안쓰실 것 같네요
  7. 야옹고 ·
    답글 감사합니다. 님 말씀처럼 놀라지 않게 미리 연락을 주고 알아보는것이 좋을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자믄자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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