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입사 후, 수습기간에 관하여 질문 좀. jrree · 2023-06-05 20:56:32 · 수정 2023-07-05 11:33:04 조회 1,414 · 공감 0 · 댓글 4 질문내용있었음
aiko · 2023-06-05 21:00:21 근로계약을 어떻게하였는가에따라다릅니다1. 시용기간만 별도로 계약한경우- 업무평가결과등을 제시할필요도없이 정식계약하지않음으으로 근로계약종료가능2 .정규직계약한경우(기간이정해지지않은 근로)- 수습이라고 해서 무조건자를수없습니다- 객관적인 업무평정 점수등이 있고 이를 누가봐도 계약을 유지하기힘들다고보는 합당한 수준으로 점수가 저조할경우 본채용으로 넘어가지않고 시용기간에 계약종료가능합니다부당해고리스크가 발생할수있는지라 2번케이스인데 수습기간 평정 저조로 계약종료되는경우면 어지간히 일 못한경우입니다
Bluelagoon · 2023-06-05 23:46:05 수습기간 내에 통보하면 수습을 종료할 수 있습니다. 단, 합리적인 근거가 있어야 합니다.(정규직 계약시) 평가 자료 요청 하시고, 자료를 주지 않거나 근거가 없다면 수습기간에 진행되었던 업무내역, 근태 기록 등 자료 확보 하신 후 부당해고 주장하실수 있으세요.
jrree · 2023-06-06 09:15:17 좀 더 상세한 답변 좀 들을 수 있을까 싶어,. 재 질문 좀 해요.작성된 근로계약서에는 기한의 정함이 없는 정규직 계약인데요, 수습관련된 항목에 '사고를 유발하거나 직원으로서 부적격하다고 판단이 될 때는 본 채용을 취소할 수 있다'라는 내용이 있어요.계약서상에 이런 내용이 적혀 있는데도(지금 보니, 근로자에게 부당한 조건이네요.), 부당 해고 주장할 수 있을까요?(아, 그리고,.. 어제 얘기 나왔을 때는(이번달 말까지 근무)... 알겠다고 했고,. 인수인계 관련해서도 간단히 얘기했었는데요.. 이런 것도 영향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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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시용기간만 별도로 계약한경우
- 업무평가결과등을 제시할필요도없이 정식계약하지않음으으로 근로계약종료가능
2 .정규직계약한경우(기간이정해지지않은 근로)
- 수습이라고 해서 무조건자를수없습니다
- 객관적인 업무평정 점수등이 있고 이를 누가봐도 계약을 유지하기힘들다고보는 합당한 수준으로 점수가 저조할경우 본채용으로 넘어가지않고 시용기간에 계약종료가능합니다
부당해고리스크가 발생할수있는지라 2번케이스인데 수습기간 평정 저조로 계약종료되는경우면 어지간히 일 못한경우입니다
작성된 근로계약서에는 기한의 정함이 없는 정규직 계약인데요,
수습관련된 항목에 '사고를 유발하거나 직원으로서 부적격하다고 판단이 될 때는 본 채용을 취소할 수 있다'라는 내용이 있어요.
계약서상에 이런 내용이 적혀 있는데도(지금 보니, 근로자에게 부당한 조건이네요.), 부당 해고 주장할 수 있을까요?
(아, 그리고,.. 어제 얘기 나왔을 때는(이번달 말까지 근무)... 알겠다고 했고,. 인수인계 관련해서도 간단히 얘기했었는데요.. 이런 것도 영향이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