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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이직시 입사일이 월말인지, 월초인지에 따라 달라지는점이 있을까요?

Tomie · · 수정

조회 3,848 · 공감 0 · 댓글 5

6월중순 퇴사하고,

6월말 입사하기로 진행을 하고있었는데요


리프레시 후 입사할 수 있도록 회사쪽에서 7/3 입사하는건 어떤지 물어보셔서요

대기업은 처음이라 혹시 이렇게 되면 달라지는게 있을까요?


6월말 입사하면 어차피 7월 성과금은 안나올것 같고...

7월 입사하면 7/1이 아니라 7/3이라서 한달 만근이 안되어서 손해보는게 있을까요?


보니까 6월 말 입사하면 6월 한달간은 4대보험  같은걸 안내도되는것 같기는하고

6월 월급을 안줘도 되니까 행정처리가 편할것 같긴한데...

사측말고 입사자 기준으로 알아야 할께 있을지 공유부탁드려요!

댓글 5

  1. gourri ·
    어차피 급여는 근무일수로 일할 계산되니 다를게 있을까요? 물론 늦게 가면 연차, 성과급 계산에서 근무일로 계산할테니 좀 적어질 수 있겠죠.
  2. BlueWhite ·
    1일 기준으로 근무처가 없을 시에 건강보험인지 국민연금인지가 더 나옵니다.
    가급적 1일에는 소속회사가 있으신 것이 좋습니다.
  3. Ellen_Mir ·
    아, 7월 1일이 토요일이라 7월 3일 입사인거군요. 원래 1년차 미만 연차 계산할 때 만약 월 중간 입사면 그 달 연차는 발생안하고, 그 다음날부터 발생하는데 이거 한번 물어보셔야 할 거 같아요. 우리 회사는 그냥 재량껏 이렇게 주말 끼어서 출근일이 늦어지는거면 그 달부터 연차 발생한 걸로 치긴 합니다만 대기업은 어떤지 잘 모르겠습니다.

    예를 들면...
    7월 3일 입사의 경우(우리 회사 기준) - 7월 만근하면 1일 연차 발생, 4대보험, 세금 모두 발생

    6월말 입사의 경우 - 7월 만근하면 연차 발생
    6월 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 근무일수에 비례해서 나옴(소득세, 지방소득세는 100만원쯤 이상)
    국민연금 납부 미적용 가능

    그래서 사실 연차 정도밖에 차이가 없네요. 물론 6월말 입사면 근무일수가 당연히 더 늘어나긴 하지만 지금 시점에서는 별 상관없고요.
  4. ADoong ·
    혹시 모를 상여...예를 들어 11월에 김장비를 주는데, 6월30일 재직자 기준 이랄지...뭐 이런게 있을 수도 있으니, 가능하면 그냥 일찍 입사하시는게 낫지 않을까요?
  5. 북풍 ·
    1. 7월에 입사해도 내년 연봉인상 대상에 포함 되는지
    2. 여름휴가, 휴가비가 있는 경우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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