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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은 직구 관세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오준환 · · 수정

조회 11,812 · 공감 0 · 댓글 17

한국의 경우에는 해외 직구를 할 때,
무관세 기준 배송비 제외 


미국은 200$
그 외의 지역에서는 미화150$ 이하로 인식을 해 주문을 하곤 했었는데,


일본에서는 동일 사이트에 들어가 지역을 일본으로 바꾸고 주문을 하니까,
한국처럼 관세가 붙을 수도 있다는 안내 멘트가 스윽 하고 사라지더군요.
한국보다는 높을 거라고 생각하고 바로 주문을 했었습니다.
(오스트레일리아)

이에 문제 없이 잘 주문해 받아서 잘 쓰고 있었는데,
혹시나 궁금해서 문의드립니다. 


해외 직구(보통 자전거용품 : 져지, 악세사리 등)에 대한
일본의 관세청의 기준 정보를 아시는 분이 계신다면 정보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댓글 17

  1. 겨울눈 ·
    과세금액 만엔 초과였던거 이상이였던가 그럽니다. 과세 금액은 0.6 곱하면 됩니다 그래서 16666엔이 기준이 되네요
  2. 세한 ·
    16,666엔이 원칙이긴한데 개인이 쓰는 물건 한두개는 40,000-50,000엔 선에서는 납세하라고 청구도 안날라오더라고요
  3. Boss · · 공감 3
    ~1만엔 : 무관세
    1만엔~20만엔 : 상품금액(송료포함)x0.6(관세)+5%=(간이세율)
    20만엔~ : 상품금액(송료포함)x0.6(관세)+각 상품 카테고리에 대한 세율 %=(일반세율)
    라고 합니다.
    https://aqcg.jp/kanzei-keisan-point/
  4. 오준환 ·
    @Boss님

    한국보다 더 안 좋군요.
    제가 얼마 전에 2만엔 넘는 물건을 무관세로 받았는데 케바케도 있나봅니다. ㅡㅡ
  5. Amunezia · · 공감 1
    @오준환님 약간 불법(?)적이긴 하지만 개인이 직구하는건 인보이스에 물건가격 적당한 선으로 낮춰 적어도 일단은 괜찮은거 같았습니다,
  6. Harugun ·
    @Boss님 잘못 적으셨습니다.
    1만엔~20만엔 : 상품금액(송료포함)x0.6(관세)+5%=(간이세율)
    ->
    1. 16666엔까지 무관세
    2. 16666엔 초과할 경우
    상품금액(송료포함)*0.6=관세 계산 대상 금액 * 10~22프로(소비세포함/항목에 따라 세율 다름) = 최종납부금액
    이 됩니다.
  7. aircool ·
    위에 여러분이 답변 해주셨듯이 일본이 한국보다 기준이 좀 더 높습니다.
    다만, 경험상 개인구매분에 대해서는 그냥 통과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개인적으로 꽤 많은 비율로 금액초과분에 대해서도 넘어가더군요.
  8. yoonseungju · · 공감 1
    배송 업체에 따라 추가비용 드는 경우도 있더라구요.. 가능하면 일본내 배송은 우체국이 담당하는 배송방법을 고르시는게 편하실 것 같습니다.

    유로쪽 사이트에서 3만엔 조금 넘는 인라인스케이트 직배했을때, 2000엔 정도 우체국 아저씨가 직접 수령해 갔었습니다.
    미국에서 200달러 짜리 인너부츠 직배할 때는 페덱스로 왔는데 그냥 물건만 던져주고 가고 나중에 수수료 1000엔 붙어있는 3100엔짜리 청구서가 날라왔네요..
  9. 북풍 ·
    @yoonseungju님 저도 직구 여러 번 해 본 결과, 페덱스에서는 무관세 제품도 소비세+수수료 따박 따박 날아오더라구요. 이 소비세도 수수료를 받기 위한 명목이 아닐까 싶은 킹리적 갓심입니다. 아니면 관세청에서 페덱스 같은데만 관리를 엄격히 할 수도 있겠다 싶기는 하구요.

    페덱스를 이용하지 않았을 때는 무관세 범위 내에선 따로 소비세 청구서를 받아 본 경험이 없습니다.
  10. 오준환 ·
    한국보다 기준이 낮은데 케바케가 한국보다는 있다...라는거군요.
    다들 답변 감사드립니다 .

    저번엔 운이 좋았지만 이제부터는 조심해야할 것 같네요.
  11. 하얀여름 ·
    이번에 2만엔 짜리 전자제품 직구했는데 별 얘기 없었네요…
  12. 겨울눈 ·
    dhl이나 fedex 이런 건 얄짤 없는데 우체국 통해서 오는 건 거의 무관세로 오더군요 금액 상관없이
  13. s2uk ·
    아마도 인보이스가 첨부되어 구입 금액이 기재되어 있느냐 아니냐에 따르지 않을까 싶네요...
    알리에서 가끔 레트로 게임기 부품 구입하면 2만엔 이상 구입하게 되는데 한번도 관세 낸적이 없습니다...
  14. 요도가와 · · 공감 1
    @s2uk님
    저도 이 의견에 한표입니다.
    언더밸류는 명백한 불법입니다만,,
    구매자 의지와는 상관없이 판매자가 해외 구매자 배려차원에서 물품가액을 적게기재하는경우가 비일비재해서요

    아 그리고 미완성제품의 부품구매같은경우는 면세대상이라는 얘기를 어디서 들은기억이있는데(자동차 제외)
    찾아보려니 안나와서 사실인지 허위정보인지는 불분명하네요..
  15. 어쩌다들어옴 ·
    해외에서 부품같은거를 좀 살일이있어서 찾아봤는데 면세대상이되는 품목이 꽤 있었습니다. 일본살면서 예전에 구두 한번 관세낸거빼고는 한번도 내본적이 없네요
  16. Harugun ·
    페덱스나 DHL, UPS는 거의 소비세나 관세가 나온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는 통관수수료(보통 1000~3000엔)까지 받아먹죠.
    만약 면세대상인데 소비세를 청구한다면 클레임하시면 됩니다. 얘들이 유럽이나 미국, 일본에서는 수수료 받아먹으려고 양아치짓을 많이 합니다.
    관세도 지들이 꿀꺽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한국에서야 워낙 클레임이 들어오니까 그런 짓 못하지만요.

    그래서 가능한 EMS나 우체국 배송을 이용하시는게 좋습니다. 이쪽도 어쩌다 관세나 소비세가 나오는 경우가 있긴 한데 아주 드뭅니다.

    그리고 항목에 따라 무관세인 항목들이 있고, 또 항목에 따라 관세율이 다릅니다.
    대표적으로 자동차 부품 같은 건 무관세입니다.
    구입하시기전 웹에서 검색해보시면 관세율을 확인하실수 있습니다.
  17. 정답입니다형 ·
    직구가 흔하지 않아서 좀 널널한 느낌이더라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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