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야기
좌회전 차로 대기 중 깜빡이 끄면 단속 대상?…과태료 4만원
조회 687 · 공감 0 · 댓글 19
좌회전 지점 30m 전부터 깜빡이 켜야…신호대기 중에도 유지
경찰, 연말까지 집중단속…현장 범칙금 3만원·과태료 4만원
좌회전 차량 4대 중 1대 깜빡이 안 켜…벌점 10점 신설 추진
좌회전 전용차로에서 신호를 기다릴 때도 방향지시등을 켜야 한다. 좌회전만 가능한 차로에 들어섰거나 신호대기 중이라는 이유로 깜빡이를 꺼도 되는 예외 규정은 없다.
15일 경찰청 등에 따르면 경찰은 이달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방향지시등 미사용을 비롯한 기초 교통법규 위반 행위를 집중 단속하고 있다. 지난 8~9월 홍보·계도 기간을 거쳐 단속을 강화한 것이다.
(중략)
https://n.news.naver.com/article/022/0004166790
저는 솔직히 깜빡이 릴레이 소리 시끄러워서
내 차가 좌회전차선에 대기하는 맨 뒷차가 아닐 경우에는 (좌회전할 차량 행렬들 사이에 중간에 끼어있을때)
그냥 끄고 있다가
좌회전 신호 떨어지면 출발 직전에 다시 켜곤 했는데 말이죠
출처 : https://n.news.naver.com/article/022/0004166790?ntype=RANKING
댓글 19
예전에 모공 아니면 여기 굴당에서도 꺼도 되는지 안되는지 설왕 설래 했었지요.
원칙은 회전하기 이전부터 회전 끝날때까지 켜둬야 하는 게 맞습니다.
언제부터 켜야 하는지도 규정이 있지요.
(저도 시끄럽다는 생각은 좀 하는데, 끄고 다시 켜는 건 너무 귀찮습니다.)
켜야 하는데 얼마나 안 켜면 저렇게 대대적으로 단속을 한다고 할까요.
방향지시등 안 켜는건 밈같은것도 있잖아요.
다음으로는 썬팅을 대대적으로 단속 좀 했음 좋겠네요. 기초 '교통'법규는 아닐테지만요.
한때 안전벨트 잡던 것처럼요.
신호가 빨간불일때에 '대기'할때도 "운전자가 좌회전·우회전·유턴하거나 진로를 변경할 때"로 봐야하는지 갑론을박이 있을 것 같은데..
저는 신호가 빨간불일때에는 굳이 켜야하나 싶긴 합니다. 만들려는 시행령이 법을 과대해석 하는게 아닌가 싶어요
(참고로 저는.. 잘 켜는 편이에요^^)
그리고 신호를 하는 방법에는 등화 말고도 수신호를 활용한 방법도 엄연히 존재하고 법에서 인정하는데, 그럼 좌회전 차선 대기할때 계속 수신호를 하고 있어야 할까요? ㅋㅋ
꺼도 된다는 예외 조항이 없기 때문에 켜지 않은 것으로 단속 하면 그냥 단속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운전자가 좌회전,우회전,유턴하거나 진로를 변경할 때"라는 것을 어떻게 정의할지가 사람마다 관점이 다를 수 있는거죠
추가적으로, 매번 블박신고 하면 "교통에 방해되지 않으니..." 하면서 미온적으로 나오는데 저런 시행령을 새로 만들어서 뭘 단속하겠다는건지 실효성이 의문이네요. 깜빡이 안 켜고 대기하면 교통에 방해가 될까요?
저런 단속이라도 해서 다행이네요.
일단 대대적 단속 환영합니다..
비보호 좌회전하려는데 맞은편 차가 아무것도 안켜길래 직진인줄 알고 기다렸더니 좌회전 하면 꽤나 밉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