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 근저당권 말소되었지만 매수자의 집 매도는 불발된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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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이재명 대통령의 17억여원 근저당권이 등기에서 말소되어 해소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매수자의 기존 주택은 여전히 팔리지 않았습니다.
정확하게는 아직도 기존 주택의 등기가 유지되어 2주택자가 된 상태인거죠.
본래는 제출된 자금계획으로는
17억여원을 기존 주택 매도 자금으로 해소하려고 했는데
그 주택 매도는 실패한 것으로 보이고
이재명 대통령에게 17억여원의 채무는 갚은 상태로 등기에서는 보입니다.
일요신문 기사에 따르면
"매수인 조 씨는 지난 7월 국민일보 인터뷰에서 “지금 집을 팔아야 잔금을 낸다”며 기존에 보유한 집을 처분해 양지마을 아파트 매수 잔금을 마련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그런데 조 씨는 기존에 보유한 경기 성남시 분당구 파크타운 아파트 처분을 아직 완료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대법원 등기소에 따르면 조 씨는 여전히 파크타운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다.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한 적도 없다."
"조 씨는 기존 파크타운 아파트를 담보로 대출도 받은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 등기소에 따르면 조 씨는 파크타운 아파트를 담보로 농협은행 근저당권 설정 등기를 지난 10월 30일 신청했다."
https://www.ilyo.co.kr/?ac=article_view&entry_id=513403
매수자는 자금계획을 지키지 못하고
2주택자가 되고
그런데 아파트를 담보로 대출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대출 금액은 아직 알려진 바가 없습니다만,
아마 농협의 근저당권이 등기되면 금액도 공개가 되겠죠.
그런데 그게 17억이면 현 시점에 불가능한 대출을 받은 것이고
그런데 이게 아파트 담보 대출이 얼마라도 지금 가능한지 모르겠네요.
댓글 28
궁금해 지네요.
이쯤되면 이재명과 매수자의 관계도 의심됨
역시 부동산 규제는 돈없고 연줄없는 서민들한테만 적용이었나봅니다.
아니면 대부업체 돈이라도 끌어온건지
심히 이상하네요.
출판사나 상사가 끼었다는 게 무슨 뜻인가요? 감도 못잡겠네요.
국세청에서 조사 나갔고 뉴스에도 몇건 크게 나왔죠.
그렇게는 설마 어렵겠죠.
차용증을 작성한 듯 합니다.
3억매수 29억매도 양도세 1억인데요 25억이 양도차익인데...
가지고 있었어도 장특공 10억 캡때문에, 양도세 더 많이 낼 예정이었거든요.
아! 안팔았으면 장특공 10억캡도 안만들었겠네요. 쟴통은 본인 손해보는건 절대 안하시는분이라서요
이재명 대통령이 정의한 다주택 범죄자라면 저사람도 때려잡는지 궁금할 수 있는거 아닌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