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제 21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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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5조 (압수, 수색, 검증)
- 제1항: [삭제 <2026. 8. 4.>
- 제2f항 (또는 제2항): 사법경찰관이 범죄수사에 필요한 때에는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정황이 있고 해당 사건과 관계가 있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것에 한정하여 검사에게 신청하여 검사의 청구로 지방법원판사가 발부한 영장에 의하여 압수, 수색 또는 검증을 할 수 있다.
아주대 소아응급실 사건은 외래에서 진료 대기 중이던 아이가 갑자기 청색증이 발생해서 응급실에 도착하자마자 심폐소생술을 시행하고 사망한 사건입니다. 여기에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만한 정황이 있나요?
댓글 2
이런 나라니까요...
좀더 깔끔한 이미지를 찾고 싶은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