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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압수수색 하면서 의료행위 방해했다는 증거 있나요?

착한사람입니다. · · 수정

조회 1,399 · 공감 3 · 댓글 19

음... 압수수색 적법하게 했는데 뭐가 문제인지 잘 모르겠네요...

그냥 심기가 불편해서 그러시는건지?

아니면 경찰이 진료중인데 의료인을 물리적으로 방해한건지...


왜 이게 논란인지 잘 이해가 안갑니다.

병원이 압수수색도 못하는 성역이 아닌데요...



댓글 19

  1. 위로킴 · · 공감 3
    의사들은 자신들이 법 위에 있는 특권층이라도 되는 줄 아나 봅니다. 대한민국에 압수수색 못 하는 성역이 어디 있습니까? 일반 회사나 기관도 수사받으면 업무 마비되는 건 똑같은데, 유독 의사들만 진료 핑계 대며 공권력 집행에 반발하고 사직서까지 던지는 모습은 정말 보기 흉합니다. 스스로를 일반 국민과는 다른 특별한 신분이라고 착각하는 특권 의식 버려야 할텐데... 법 앞에는 누구나 평등해야 합니다.
  2. tirpleA ·
    댓글 이미지
    @위로킴님 성역 있죠
  3. 74158 · · 공감 2
    @tirpleA님 변호사 비밀유지권은 변호사들의 특권이 아니라 피의자 방어권 상 당연히 보장되어야 하는 권리인데요.
    선진국 중에서 한국만 없는 제도였고, 현 대통령 대선공약이기도 합니다.
  4. 90까지갑시다 ·
    @tirpleA님 성역으로 본다고 해도 변호사가 아니라 변호사들의 의뢰인들이죠..
  5. tirpleA ·
    @74158님 글쎄요 의사도 보호받고 다른 환자도 보호 받아야하는데요?
    우리나라처럼 의사 죄악시하고 형사 걸고 하는 국가 있나요?
  6. 74158 ·
    @tirpleA님 한국의 의료시스템이 의사를 갈아넣어서 돌아간다는 사실이
    형사사법시스템도 의료시스템처럼 망가뜨려야 한다는 이유는 되지 않습니다.
    둘 다 시간을 들여 정상화시켜야지 다 엉망진창 되면 결국 일반 국민들이 죽어나가요.
  7. tirpleA · · 공감 1
    @74158님 그래서 어떻게 정상화시킬건가요?
    경찰,법조계도 성역화도 없애고 의사만큼의 법적 책임을 지도록하면 더 옳은 사회가 되지 않을까요?
    잘못된 수사를 한 경찰은 처벌하고 배상하고(이번에도 얼마나 최선을 다하고 싶었으면 병원에서 칼부림사건이나 살인사건 난 속도로 광수대에서 출동했겠습니까 인정합니다), 소송에서 패소한 변호사는 최선을 다하지 않은거니 처벌하고 배상해야죠 판사도 잘못된 판결을 했음 잘못된 판단을 한 의사처럼 처벌해야죠
  8. ameba · · 공감 7
    그러게요.
    심기 불편한 의사들 빨리 그만두고 나가라고 해야죠.
    안그래도 의사하고 싶은 사람들 많은데 그만두고 나가면 누군가 금방채워지겠죠.
    어디 건방지게 국가 공권력에 자기들 기분나쁘다고 그만두니 마니 하고 말이죠.
    병원이 성역도 아니고 의사들이 성자도 아니니 이런일 있을때마다 압수수색정도가 아니라 바로바로 구속시켜서 제대로 취조도 하고 해야 합니다.
    화이팅!
  9. 심탈 · · 공감 2
    그러게요.
    응급실 의사선생님들 다 그만두시고 나면 뭐 압수수색 할 일도 없겠습니다.
    응급실도 다 문닫고 나면 응급실 뺑뺑이도 없어지겠죠.

    님들이야 억울하지는 않으시겠지만, 저는 의사선생님들 마음에 공감하고 지지하는데, 걱정입니다.
  10. 엘프의숲 · · 공감 1
    @심탈님
  11. 하늘풀 · · 공감 3
    이 센터장에 따르면, 압수수색 당일 응급실에는 약 6개월 된 영아가 한 시간 이상 경련을 지속하는 상태로 진료를 받고 있었다. 전문의가 진료하고 여러 약제를 사용했지만 경련이 바로 멈추지 않아 추가적인 처치와 상담까지 준비해야 하는 상황이었다.
    환아가 간신히 안정화된 후 경찰이 응급센터로 들어와 수사를 진행했다. 이후 약 1시간 30분 동안 응급실 의사와 간호사 컴퓨터를 차례로 확인했다. 간호파트장도 별도 공간에서 약 한 시간 정도 자료 요청 등에 대응해야 했다. 그 과정에서 간호 업무가 중단될 수밖에 없는 것은 당연한 상황.

    "당시 의료진은 환아 처치를 마무리하지 못한 상태였고, 진료를 기다리는 다른 환자도 있었다"
    "그럼에도 의료진은 경찰과 면담해야 했고 현장에서는 처치가 끝나지 않은 공간을 촬영하는 상황까지 벌어졌다."

    출처 : 의협신문(http://www.doctorsnews.co.kr)

    ㅡ 물리적으로 방해받은거 맞는거같은데요? ㅋ
  12. 중간보스 · · 공감 2
    성역은 없지만 압수수색이 필요했을까요?
    지금까지 응급실에서 사망사고는 셀 수 없이 있었지만 이번같은 압수수색은 없었다고 합니다.
  13. 로저홀릭 · · 공감 3
    압수수색 전에 자료 협조요청 등이 있었던 것도 아닌 걸로 보이고,,
    압수수색이 필요할 정도로 범죄 정황이 있었던 것도 아닌 것 같고,,
    오히려 경찰이 왜 그렇게 무리했는 지가 더 궁금한데요.
  14. 역량부족 ·
    일단 이 사건과 관련해서 서로 다른 기사가 너무 많아요.
    아이가 진료받다가 청색증으로 급하게 응급실로 옮겨졌다는 기사도 있고 처음부터 심정정지상태로 응급실로 왔다는 기사도 있구요.
    진료받다 사망했다면 신고한게 이해되지만 아니라면 신고 자체를 이해 못 하겠고;;; 사건이 정리되고 정확한 내용이 발표되야 판단할 수 있을거 같습니다.
  15. 치우치우 · · 공감 3
    자, 응급실에 환자가 아무도 없었다. 뭐 그렇다면야 방해를 안했다고 할 수 있겠죠.

    그 시간 아주대병원 응급실에 환자가 아무도 없었을까요?

    반대로 생각해보시죠. 죽음의 고비를 넘기고 있는 환자들과 응급상황에 매달려있는 의사, 간호사 및 의료진들 사이에 '굳이' 압수수색을 들어가서 진료를 '방해하지 않았다'는 증거가 있나요?

    글쓴이님께서 무슨 일을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회사원이라고 가정해보죠. 님이 일하는 사무실에 경찰 여러 명이 들이닥쳐서 @#$@% 혐의가 있어서 압수수색 실시하겠습니다 하면서 몇 시간동안 사무실 뒤지고 컴퓨터 조사하고 서류 가져가고.. 업무에 방해가 안될까요? 진짜요??

    그리고 경찰들이 그런식으로 들이닥쳐서 무슨무슨 혐의로 압수수색한다 하면 아무리 떳떳해도 일반 사람들은 괜히 두근거리고 불안하고 감정 조절이 안됩니다. 그런 마음으로 환자 진료가 제대로 되겠습니까 그게 진료방해죠. 괜히 응급실에서 소란피우고 욕하고 하는 진상들 처벌하는거 아닙니다. 진료에 방해가 되고 그 피해는 환자들이 받거든요.

    압수수색 영장 받아서 집행했다, 네 뭐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었을 수 있죠. 그런데, 왜, 굳이, 다른 방법을 먼저 시행해보지도 않고 압수수색부터 했냐 이겁니다. 요즘 의무기록들 전부 전자화되어서 고치거나 지우거나 해도 전부 기록에 남습니다. 거기 응급실에 의무기록 말고 위,변조할 다른 무슨 자료가 있어서 압수수색을 합니까. 의무기록 서버 '원본' 제출하라 하면 끝인데요. 의료소송에서도 다 그렇게 합니다. 경찰이 일개 변호사들도 확보하는 의무기록 자료 확보 못할까봐 압수수색을 해야되나요.
  16. 까탈이선생 ·
    삭제될 글입니다. 다들 애쓰지 마세요.
  17. Olivier3 ·
    캡쳐용 글이라고 생각되네요. 클리앙 욕 먹게 하려는 의도가 있는 것으로 느껴집니다.
  18. yujjing ·
    이런분들 때문에 소아과며 의사들이 다 떠나죠ㅎㅎ 자업자득이네요
  19. 사용기 · · 공감 1
    그래서 그런 압수수색 안받게 필수과 안한다는데 왜 남들이 왈가왈부하죠? 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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