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 7억 받고 북한에 정보 넘겼다…네티즌 '무빙은 현실이었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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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공작원으로부터 약 7억 원 상당의 가상자산을 받고 군사기밀 수집에 관여한 40대 남성이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중앙지법 형사21부(재판장 조순표)는 북한 공작원의 지령을 받아 국가 기밀과 군사 기밀을 탐지·수집한 혐의로 기소된 이 모 씨(43)에게 징역 5년과 자격정지 5년을 선고했다.
이 씨는 북한 정찰총국 소속 공작원 A 씨의 지령을 받아 국가기밀과 군사기밀을 수집한 혐의(국가보안법상 간첩·회합·통신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북한이 해킹을 통해 탈취한 가상자산을 대남 공작 자금으로 활용했다고 검찰은 판단했다.
이 씨는 2021년 경기도 하남시에서 가상자산 투자회사를 운영하던 중 A 씨로부터 회사 운영 자금 명목으로 약 60만달러(당시 약 7억 원) 상당의 암호화폐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후 같은 해 9월에는 A 씨에게 가상자산 투자 수익금 30만달러 중 27만달러를 자기 몫으로 받기도 했다.
출처 :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421/0009247310?sid=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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