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톺아보기

오세훈 판결은 간단하네요

사당동갈매기 ·

조회 3,633 · 공감 3 · 댓글 20

명태균 믿을 수가 없다.


형사재판 유죄가 되려면 유죄 인정할 수 있는 객관적 증거가 있어야 하고,

이 사건에서 물적 증거는 모두 간접적이고 직접적인 증거는 오로지 명태균 진술뿐인데,

그 명태균 증언에 신빙성이 없으니 유죄 못준다.

댓글 20

  1. piing · · 공감 8
    웃기는 소리죠. 그렇다고 행위가 사라지지도 않는데..
  2. 작은영웅들과큰영웅 · · 공감 3
    @piing님 사법부는 최소한의 법적 질서를 보장하기 위한 시스템으로, 의심된다고 다 형사처벌해선 안됩니다. 구성요건 성립이 되는지, 증거물 획득에 위법성은 없는지 하나하나 따지죠.

    증거의 신빙성 없이 재판하던 사법부의 대표적 예가 박정희 시절 사법부입니다. 인혁당 사건으로 정부 마음에 안 드는 사람 제대로 된 원칙과 절차도 없이 사형시키던 그 사법부요.

    검찰개혁 다음 목표를 사법부 파괴로 설정하고싶으신지요? 그렇다면 검찰개혁부터 사법부 정상환지 사법체게 파괴인지 의심받게 됩니다;;
  3. piing ·
    @작은영웅들과큰영웅님 김학의 얼굴 구분할 줄 아세요?
  4. 작은영웅들과큰영웅 · · 공감 1
    @piing님 그 건이랑 그 건을 정치적으로 연결하는 게 참... 피장파장의 초등학생스러우시네요. 심지어 사안 특성 상 피장파장의 오류라 보기도 어렵고요.

    김학의의 비정상적인 검찰 유착 비리와, 통상적 법적 절차를 어떻게 같은 비교선상에 놓으십니까? 이렇게 정치 이익적 사고로만 사안을 보니까, 민주당이나 국힘이나, 정치인 면책과 공격을 위해 로비하고, 재판 개입하고, 수사권 확보하려 한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는 겁니다;;

    김학의같은 몰상식하고 비합리적인 일을 막는 일과 오세훈의 판결이 무죄로 뒤집하는 일은 같은선상에 있는 일이라고 보실 순 없으세요?
  5. 자~드가자 ·
    @piing님 설마 김학의를 법원이 무죄 준 거라고 여태 알고 계셨던 건가요? ㄷㄷ
  6. piing ·
    @작은영웅들과큰영웅님 증거는 명태균 외에도 더 있죠. 그 증거라는 것도...김학의 건이 대표적인데 채택 여부도 결국엔 판사 마음인 것이고요. 왜 김학의 건을 예로 들었는지 이제 이해가 되시는지?
    법이라는 게 명백한 사건을 두고도 말장난을 만드는 세태가 비일비재하죠. 그것이 사법부가 신뢰를 잃어가는 이유고요.
  7. 작은영웅들과큰영웅 ·
    @piing님 저랑 보는 시각이 좀 다르십니다.

    수사 초기 문제를 지적하시면 모르겠는데, 결정적 무죄 이유는 검사가 증인 불러서 압박해 얻은 걸 증거로 인정 안해서 인걸로 알고 있습니다.

    검찰의 증거획득 과정이 부적절했기 때문에 사법부가 판단해서 무죄였던 거고, 이는 사법부가 제대로 작동해서 검찰의 절차적 문제를 짚어낸 게 아니었나요?

    김학의 사건은 검찰의 무능이 문제지 판사가 문제는 아닌걸로 알고 있어서, 관련 기사나 정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8. 청풍명월 · · 공감 11
    드루킹은 믿을 수 있지만 명태균은 못 믿는게 대한민국 사법부죠
  9. 작은영웅들과큰영웅 · · 공감 1
    @청풍명월님 그 사건은 드루킹이 킹크랩 작동기록 및 시연까지 다 해서 증거가 있던걸로 아는데요...

    많은 분들이 자수도 증거라고 알고 있는데, 자수 자체는 증거가 될 수 없습니다. 돈 받는 식의 계약을 통해 대신 자수할 수 있으니까요. 경찰이 자수자의 범행을 입증할 증거를 확보할 수 있을 때 비로소 기소 및 재판으로 넘어가는겁니다.
  10. 청풍명월 ·
    @작은영웅들과큰영웅님 같은 기준으론 명태균도 여론조사 비용 직접 대고 증거가 다 있습니다. 그런게 있어도 오세훈이 명태균에게 그걸 부탁했다는 증거를 댈 수 없으면 무죄라는게 이번 2심 판결이고요.
  11. 잣까는전문가 · · 공감 1
    @청풍명월님 김한정 녹음파일이 한몫 한거죠. 김한정이 독자적으로 일을 진행했다는 취지의 발언이 나왔고 오세훈은 머른다라는 명태균의 목소리가 나왔고 명태균은 그 녹음이 여존조사 대납관련 해서 니온게 아니라고 주장 했는데 명태균의 진술이 자주 바뀌는 바람에 신빙성을 잃었다는게 문제입니다. 그 녹음파일 원본을 찾아서 명태균의 주장과 맞는 내용이 있다면 모를까요
  12. 청풍명월 ·
    @잣까는전문가님 김경수는 당시 주장하는 것과 동선이 달랐다는 구글 타임라인같은거 제출하고 했었는데 드루킹 진술이 더 신빙성이 높으니 구글 타임라인을 믿을 수 없다고 증거를 배척했었습니다
    어떤 증거를 인정하고 어떤 증거를 배척할지는 다 판사가 정하는 거죠. 그 다음 판결문이 나오면 사후적으로 판사가 인정한 증거는 객관적인 증거였던게 되고 판사가 인정하지 않는 증거는 근거가 부족한 증거였던게 되고요.
  13. 잣까는전문가 ·
    @청풍명월님 동선이 다르다니요. 사무실 방문은 본인이 인정한 내용 입니다.
  14. 청풍명월 ·
    @잣까는전문가님 네. 하지만 드루킹이 김경수가 참관했다고 주장한 시간과 사무실에 있었던 시간이 맞지 않다고 주장을 했지요.

    여기서 더 길게 이야기 할 생각 없습니다. 어차피 사법부가 판결을 하면 뭐든 진실일텐데 더 이야기 해서 뭣하겠어요. 오세훈 1심 이후에는 오세훈이 당연히 유죄가 나올만했던 사람이 되지만 2심 이후에는 당연히 무죄가 나올만했던 사람이 되는게 사법부가 가진 사후적 진실 결정의 권능 아니겠습니까.
  15. 잣까는전문가 ·
    @청풍명월님 그 방문한 시간과 프로그램을 돌린시간 시간과 겹칩니다. 그게 작용한거죠.
  16. 스나이퍼H ·
    압수수색 한번은 했겠죠?
  17. KAMUI · · 공감 1
    헐 성범죄는 여성 진술로만으로도 얼마든지 하더니.. 코에걸면 코걸리 귀에 걸면 귀걸이 이런 판정은 법관만이 한다는 논지 인간 가요... ㅎㅎ
  18. 작은영웅들과큰영웅 ·
    @KAMUI님 성범죄의 유죄추정에 가까운 원칙 적용은 꾸준히 비판받아왔죠. 범죄 특성 상 무죄추정의 원칙이랑 따로 노는 판례가 워낙 많이 나오다보니...
  19. fomo참기힘들어 ·
    @KAMUI님 그게 잘못된거죠 어히려 ㅡㅡ,, 그런 논리로 오세훈마저 가버리면 진짜 무서운 시대인거죠
  20. KAMUI ·
    @fomo참기힘들어님 물론 진술만으로 판정을 하는 것이 잘 한다는 것은 아니지만 기준은 동일하게 가져가야지 법원조차도 동일하게 가져 가지 않으면 어떻게 판결을 신뢰 할까요... 기준은 변할 수 있어도 기준을 다르게 가져가는 것은 이해 불가라고 여겨져요 ㅠ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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