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판결은 간단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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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태균 믿을 수가 없다.
형사재판 유죄가 되려면 유죄 인정할 수 있는 객관적 증거가 있어야 하고,
이 사건에서 물적 증거는 모두 간접적이고 직접적인 증거는 오로지 명태균 진술뿐인데,
그 명태균 증언에 신빙성이 없으니 유죄 못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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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태균 믿을 수가 없다.
형사재판 유죄가 되려면 유죄 인정할 수 있는 객관적 증거가 있어야 하고,
이 사건에서 물적 증거는 모두 간접적이고 직접적인 증거는 오로지 명태균 진술뿐인데,
그 명태균 증언에 신빙성이 없으니 유죄 못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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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거의 신빙성 없이 재판하던 사법부의 대표적 예가 박정희 시절 사법부입니다. 인혁당 사건으로 정부 마음에 안 드는 사람 제대로 된 원칙과 절차도 없이 사형시키던 그 사법부요.
검찰개혁 다음 목표를 사법부 파괴로 설정하고싶으신지요? 그렇다면 검찰개혁부터 사법부 정상환지 사법체게 파괴인지 의심받게 됩니다;;
김학의의 비정상적인 검찰 유착 비리와, 통상적 법적 절차를 어떻게 같은 비교선상에 놓으십니까? 이렇게 정치 이익적 사고로만 사안을 보니까, 민주당이나 국힘이나, 정치인 면책과 공격을 위해 로비하고, 재판 개입하고, 수사권 확보하려 한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는 겁니다;;
김학의같은 몰상식하고 비합리적인 일을 막는 일과 오세훈의 판결이 무죄로 뒤집하는 일은 같은선상에 있는 일이라고 보실 순 없으세요?
법이라는 게 명백한 사건을 두고도 말장난을 만드는 세태가 비일비재하죠. 그것이 사법부가 신뢰를 잃어가는 이유고요.
수사 초기 문제를 지적하시면 모르겠는데, 결정적 무죄 이유는 검사가 증인 불러서 압박해 얻은 걸 증거로 인정 안해서 인걸로 알고 있습니다.
검찰의 증거획득 과정이 부적절했기 때문에 사법부가 판단해서 무죄였던 거고, 이는 사법부가 제대로 작동해서 검찰의 절차적 문제를 짚어낸 게 아니었나요?
김학의 사건은 검찰의 무능이 문제지 판사가 문제는 아닌걸로 알고 있어서, 관련 기사나 정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자수도 증거라고 알고 있는데, 자수 자체는 증거가 될 수 없습니다. 돈 받는 식의 계약을 통해 대신 자수할 수 있으니까요. 경찰이 자수자의 범행을 입증할 증거를 확보할 수 있을 때 비로소 기소 및 재판으로 넘어가는겁니다.
어떤 증거를 인정하고 어떤 증거를 배척할지는 다 판사가 정하는 거죠. 그 다음 판결문이 나오면 사후적으로 판사가 인정한 증거는 객관적인 증거였던게 되고 판사가 인정하지 않는 증거는 근거가 부족한 증거였던게 되고요.
여기서 더 길게 이야기 할 생각 없습니다. 어차피 사법부가 판결을 하면 뭐든 진실일텐데 더 이야기 해서 뭣하겠어요. 오세훈 1심 이후에는 오세훈이 당연히 유죄가 나올만했던 사람이 되지만 2심 이후에는 당연히 무죄가 나올만했던 사람이 되는게 사법부가 가진 사후적 진실 결정의 권능 아니겠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