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톺아보기

조희대 코트 대단합니다!! 이제 정치자금법은 모두 무죄입니다.

니꺼중에최고 ·

조회 1,465 · 공감 2 · 댓글 14

선거 후보자들은 명태균케이스라는 희대의 명 판결이 내려졌으니

똑같이 여조 받고 제3자 시켜서 대납시키고

잘했다 싶으면 공천주면 됩니다

근데 진술만 가지고 무죄 줄거면

한명숙총리 김용은 왜 유죄인가요 ㅋㅋㅋㅋㅋㅋ

댓글 14

  1. 닉크네크임크 · · 공감 1
    저 판사 탄핵 가야합니다,,
  2. gsffvxf · · 공감 3
    진술만 가졌다면 무죄가 당연한 거 아니예요? 증거재판주의 국가에서요...?
  3. 니꺼중에최고 · · 공감 1
    @gsffvxf님
    한명숙총리 김용은 증언만 가지고 유죄 받으신 분들인데요????
    증거재판주의라면서요?
  4. 이통러버 · · 공감 5
    @니꺼중에최고님 한명숙은 동생이 수표를 전세금 내는데 써서 뺴박 걸린건데요..??
  5. gsffvxf · · 공감 2
    @니꺼중에최고님 2011노3260 뭔 증거가 없어요 증거만 잔뜩 있는데요
  6. 안전지킴이 ·
    네 대북송금도 불쌍한 이화영만 걸려 들어갔죠
  7. 알랄라루르리 ·
    ㅋㅋㅋㅋ
  8. 연구원A · · 공감 4
    23일 한 전 총리가 만기 출소한 사건은 지난 2015년 8월 20일 대법원 판결로 징역 2년형에 추징금 8억8300만원이 확정됐다. 한 전 총리는 2010년 7월 21일 불구속 기소됐다. 지금은 부도 상태인 한신건영 대표 한만호씨로부터 세 차례에 걸쳐 9억원의 불법정치자금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였다. [출처:중앙일보] https://www.joongang.co.kr/article/21869122

    김 씨는 2021년 4~8월 유 씨 등과 공모해 대장동 민간업자인 남 씨로부터 민주당 대선자금 명목으로 8억 4700만 원을 수수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기소됐다. 성남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 상임위원으로 활동하면서 공사 설립과 대장동 개발사업 관련 편의를 제공하는 대가로 유 씨로부터 총 1억 9000여만 원을 수수한 혐의(뇌물)도 있다.

    출처 : 법률신문(https://www.lawtimes.co.kr)

    두 범죄자는 돈을 받았고 오세훈은 금전 거래가 없이 증거(?)라고는 명태균의 입 뿐이죠.
  9. 니꺼중에최고 · · 공감 1
    @연구원A님
    저거 물증이 없어요
    다 진술이고 유동규가 돈 줬다는 것도 구글 타임라인에 그 장소 안간거 다 나오는데요?
    국짐지지지로 메모 하고 유심시 보던 분인데
    틀리지 않는군요 ㅋㅋㅋㅋㅋㅋㅋ
  10. 실체는드러난다 · · 공감 1
    제 기억에 명태균 이야기 중에 유일하게 증거로서 남아있을만한 건
    '윤석열이 윤상현한테 김영선한테 한 자리 주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주변에서 말들이 많다고 전하더라'
    이거 말고 더 있나요??
  11. Everlasting_ ·
    이제 누가 그냥 갖다 바치면 다 무죄 때리겠네요
  12. 이기고싶다! ·
    법 왜곡죄로 김민석 당대표가 꼭 고소했으면 좋겠습니다
  13. ARobin ·
    증언만? 돈이 갔는데 그건 판결에 언급조차 없다. 희대요시 사법부의 사법내란이고, 무죄라고 댓글부대들 밀려오는걸 보니 석열이 떵덩어리들이 넘쳐나네
  14. 쌍문동개장수 ·
    이제부터 돈 받아 정치하는건 무제한 허용인건가요. ㄷㄷ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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