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도 정당방위에 대해서 기준을 좀 완화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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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유명한 원주 도둑 뇌사사건이야 집주인이 사실 정당방위를 받기는 힘들긴 하지만...(다른 대륙법계 국가였어도 힘들 듯 합니다.)
https://www.yna.co.kr/view/AKR20121029122400055
전주지법 쇠파이프 사건을 보면 우리나라 정당방위가 너무 인정이 안된다는걸 볼 수 있죠.
사건을 보면 아파트에서 어떤 침입자가 에어컨 실외기 공간에서 난간을 넘어 침입하려고 했고 쇠파이프를 들고 있었습니다.(나중에 보니 자기 집나간 아내가 그 원룸에 있다는 찌라시를 듣고 들어가려고 했다고)
이에 집주인은 쇠파이프를 뺏어서 침입자의 머리를 2회 때렸고 침입자는 전치 3주의 부상을 입었는데(저 다리 삐었을때도 3주 나왔는데..)
문제는 집주인이 폭처법으로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받았다는 거죠. 감옥은 안가지만 전과자라 앞으로 인생이 매우 험난하죠.
더 문제인건 그 침입하려고 한 사람도 집주인과 같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받았습니다.
이사건에 대한 항소심이나 상고심은 따로 기사가 안나와서 그 이후의 결과는 알 수 없으나(어떠한 사정으로 항소를 안 했을 수도요)
우리나라 법원에서 정당방위를 너무 인정하지 않는다고 말이 나온 대표적인 사례였습니다.
최근 구월동 칼부림 사건을 보니 앞으로 흉기난동이 점점 증가하는 상황에서 정당방위에 대한 기준 완화가 필요할 것 같은데요...
최소한 선제적으로 호신용 스프레이라도 뿌릴 수 있어야 한다고 보는데 뭐 판사님들은 이런거에 관심 없겠죠.
댓글 18
그.. 연예인 나나? 인가 집에 침입한 강도가 집주인 고소한 경우를 봐도 그렇고.. 하튼 무서운 세상에 내 몸 하나 지키기도 어렵네요.
정당방위 인정이 안 되더라구요.
(1회여도 피해가 크면 쌍방폭행이라고 들었습니다)
한 예시로 들었던게....칼부림 위기에서 무기로 상대를 쳐서 칼을 떨어뜨리게 했을 때, 어떤 무기로 상대를 무력화했는지, 무력화된 상대의 피해 정도가 얼마인지를 종합적으로 따져서 정당방위가 산정된다고 들었습니다. 고로 터무니없는 무기&칼부림 피의자가 크게 다쳤다 하면 쌍방폭행으로 걸려요
찾아보니 대략적으로 2회로 보는 것 같네요.
근데 그 내부규정인지 뭔지는 모르지만 기준 자체가 문제가 된다는 말이 많더라구요. 본문의 쇠파이프 사건도 2회 내려치긴 했는데 상대방이 흉기로 볼 수 있는 물체를 들고 있었고 그걸 뺏어서 치기만 하고 전치 3주밖에 안했는데 말이죠.
예시로 들어드렸던 거처럼 방어를 위한 무기가 터무니 없다거나, 1회를 때려도 상대가 피해가 크다면 쌍방폭행입니다.
본문글에 적어주신거처럼 쇠파이프로 2회를 내려쳤고(여기서 기준 초과), 심지어 전치 3주(사실 별거 아니지만) = 쌍방폭행이다...가 되는거죠.
지금 기준에서 정당방위를 안전하게 인정받으려면, 누구나 인정할만한 가벼운 방어무기(ex, 빗자루?)로 기가막히게 손목 관절을 쳐서 칼을 떨어뜨리게 해야합니다.
검도 고수도 못하겠네요;;;
일단 사유지에 흉기들고 침입하면
정당방위는 널널하게 인정받아야 한다고 봅니다
차로 치던, 전기충격기로 조지던, 야구방망이로 패던 말이죠.
그리고 이렇게 해야 남을 공격했을 때 내가 쳐 맞을 수도 있다는 걸 알고 더 주의하겠죠.
지금은 그게 안되니까 남에게 피해를 주는 사람들이 더 당당하다고 봅니다.
가해자가 주먹에 상처났다고 진단서 떼고 해서
결국 합의로 몰고가는 경우를 본 입장에서..
우리나라에서 정당방위가 참 어렵구나 생각했습니다.
도둑이 쇠파이프 들고 베란다를 넘고 있는 걸 볼때 인간은 공포심에 판단이 마비됩니다. 그러면 쇠파이프를 빼았고도 무자비하게 때릴수도 있습니다. 그러다 죽일수도 있습니다. 이런 상황은 훈련받았다고 하는 경찰에게서도 종종 일어납니다. 하지만 법원은 쇠파이프 빼았았네. 상황 종결인데 왜 때려? 라고 판단하니 문제인거죠
원주 도둑 뇌사 사건도 그런 관점에서 보면 이해가 가는 사건이라고 봅니다.
겪어보면 아는데 사람이 약간 돌아버립니다. 자주 겪으면 무뎌지고 이성적으로 대처가 가능하긴 한데 그게 일반인에게 요구되는 건 아니라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