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톺아보기

근데 어차피 대법관 후보 국회에서 검증하는거 아니에요?

쿠브릭 ·

조회 2,139 · 공감 0 · 댓글 17

걍 국회에서 문제 인사면 낙마시키면 되는거 아닌가요?



댓글 17

  1. mediumrare ·
    맞습니다.
    그런데 헌재에서 이런 불명확한 제도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내려주는 것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국가의 주요 보직에 관한 추천/임명 과정에 너무 불분명한 부분이 많습니다.
    추천하면 반드시 그 중에서 임명해야 한다던지, 임명자가 임명 안할 권리가 있는지 등등이 명문화되어 있지 않다면 헌재에서라도 판단을 내려야 합니다.
  2. 쿠브릭 ·
    @소고기안님 헌재가 일을 안하죠 느려터졌습니다.
  3. mediumrare ·
    @쿠브릭 님 아.. 이미 헌재에 올라가 있는건가요?
  4. 돼지바12 ·
    @소고기안님
    그동안 청와대와 대법원장이 조율해서 대법관 임명했습니다
    조희대가 뭐길래 관례를 깨는건가요??
  5. mediumrare ·
    @돼지바12님 조율이 안될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땐 대통령 맘대로 합니까? 아니면 대법원장 맘대로 합니까? 가위바위보 할까요?
    그런걸 법에서 정해두지 않았기에 헌재의 판단이 필요한겁니다.
  6. 돼지바12 ·
    @소고기안님
    말이 조율이지 그동안 대통령이 원하는 사람으로 했으니까 조용했겠죠
    왜 지금은 관례를 깨고 조희대 맘대로 해야 하나요??
  7. mediumrare · · 공감 1
    @돼지바12님 맘대로 하면 안되죠. 법대로 해야지요. 헌재가 판단 내리는데 따라야지요. 대통령은 뭔대 맘대로 하나요? 대통령도 법에 정해진 권한만 행사해야 합니다.
  8. 쿠브릭 ·
    @돼지바12님 관례는 법이 아닌데요...
  9. 돼지바12 ·
    @소고기안님
    관례를 따라야지 왜 조희대 맘대로 해야 하죠??
  10. 블루버드 ·
    @돼지바12님
    우리나라가 제왕적인 대통령법을 도입하기는 했습니다만, 삼권분립은 지켜져야합니다.
    이번과 같이 대통령이 원하지 않는 사람이 올라올 경우에 대해서 프로세스상으로 진행되면 됩니다.
    당초 국회에서 임명거부를 하면 되는데, 이것을 재제청이라는 없는 절차를 따르려고 하는게 문제인거죠.
    결국 절차상 적합여부가 궁색해지니 이승만 대통령 시절에 있었던 일까지 올라가는 상황인거고요.
  11. mediumrare ·
    @돼지바12님 말이 안통하네요. 어떤 분인지 대충 알겠습니다
  12. 돼지바12 ·
    @쿠브릭 님
    조희대가 그동안의 관례를 깨고 대통령의 임명권을 무시하는거죠
  13. 돼지바12 ·
    @블루버드님
    그동안 관례를 깬 조희대가 비판 받는게 아니고 대통령을 비판하는게 이해가 안되네요
  14. 돼지바12 ·
    @소고기안님
    왜 대법관 임명권이 대통령에게 있는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15. shonano · · 공감 1
    맞습니다 국회에 넘기면 되는데 재제청을 요구한 것부터가 이미 국회 권한 침해죠
  16. 90까지갑시다 · · 공감 1
    검증해도 문제 삼을 게 없으면 막을 명분이 없기는 하죠
  17. 코코몽이 ·
    문제가 있었으면 재제청 안했겠죠
    조희대 엿 먹일 기회인데 ㅋ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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