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톺아보기

보배드림 운전 미숙자 사고

씨펄 · · 수정

조회 5,647 · 공감 0 · 댓글 20

저 사고로 청년 한명은

인생이 완전 나락으로 추락했네요


출처 : https://youtube.com/shorts/_gDYqdavTTA?si=lPXtVDZIC0Nlj5DZ

댓글 20

  1. 4fifty5 ·
    영상을 지금 볼 수 없는 사람들을 위해서 클리앙에 내용을 요약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2. 커피를줄여야할텐데 ·
    @4fifty5님
    갑자기 후진하면서 청소부를 치는 장면이 나옵니다
  3. lowend · · 공감 1
    운전미숙이 문제 맞지만 우리나라 보행자들도 너무 무신경해요.
    차가 움직이든 말든 차 근처로 아무렇지도 않게 지나가는거...
    조심은 양쪽에서 해야 사고가 안나는데 말입니다.
  4. 축꾸공 ·
    @lowend님
    헐.. 아무리 조심해도 저건 피할 수 없죠..
  5. 김나실 · · 공감 8
    @lowend님 저 상황에서 보행자 탓을 어떻게 하십니까.. 저게 조심한다고 되는건가요?
  6. 모나미 사랑 ·
    @lowend님 저건 완전히 운전자 과실이죠. 영상 보셨나요?
  7. 오준환 · · 공감 3
    @lowend님
    보행자가 무신경해야하는게 맞는 겁니다.

    현직 주재원인데 일본은 횡단보도 근처에 사람이 있으면 차가 아예 안 가고 기다립니다.
    시민의식 뭐고 그런게 아니라 만약 가다 걸리면 범칙금 바로 떼거든요.

    같은 상황에 한국은 차가 먼저 가고 보행자가 그 뒤에 가야 합니다.
    한국 갈 때마다 이게 너무 웃펐습니다. ㅋ
  8. 멋진상우 · · 공감 4
    @lowend님 진리의 모두까기 시전 중이시군요. 공감능력을 좀 키워보세요. 공감 받을 말도 시점이 있는 법이에요.
  9. 루비온 · · 공감 1
    @lowend님 아니 이걸 말이라고 하는겁니까? 무섭네요...
  10. 맥대디 · · 공감 1
    @lowend님 차가 먼저 조심하는게 맞습니다.
  11. 애플미니 · · 공감 1
    @lowend님 뭐야 ㅎㅎ 이런 댓글을 볼줄이야
  12. 굿샷 ·
    @lowend님

    이제 선선한 날씨인데

    쿨 하신건 좀 집어넣는 능력이
    필요하신것 같습니다
  13. 유니퐈더 · · 공감 6
    1. 대순진리회 입구에 정차해놓은 차량 운전자
    2. 재활용 폐기물 수거 트럭 옆에서 일하고 있는 담당자 2명을 후진으로 들이 받음
    3. 1명은 트럭과 운전자 차량 사이에 끼어 중상, 1명은 치여서 옆으로 날아감
    4. 들이 받은 후 전진하여 대순진리회 문주를 들이 받음
    5. 사고 피해자는 장기파열, 골절 및 다리 절단을 고려할 정도로 심각
    6. 보험사는 피해자 과실 20%를 잡아서 법적 소송을 직접 해야하는 상황 ?????????
    입니다요~
  14. 모나미 사랑 · · 공감 7
    저런 사고에 피해자 과실이 20프로 있다는 보험사가 어디인지 궁금하네요.
  15. 러브앤팝 · · 공감 1
    @모나미 사랑님 보험사가 어딘지 매우 궁금하네요
  16. 규드롱 ·
    @모나미 사랑님 모든 보험사는 보상금액이 많으면 일단 지르고 봅니다. 흥정할때 값을 일단 확 깍아서 부르는 것과 비슷하죠. 소송가서 판결나올때 5%라도 인정받으면 다행인거고 아니면 본전이라는 심리죠.
  17. 올데포 ·
    영상을 링크 URL 말고, 바로 플레이 되게 넣어주시면 안될까요?
    기왕이면 다른 독자들이 편리하게 컨텐츠를 소비할 수 있게 부탁드립니다
  18. 씨펄 ·
    @올데포님
    모바일에서 바로 올리다보니
    그렇습니다…
    다음에 편집하겠습니다
  19. 야채튀김 ·
    유사사고가 많죠
    7-8년전 택배기사분 택배 내리는데 운전자 분이 휴대폰 주우려고 몸을 숙였다가 차량으로 치여 허리부터 골반아래까지 중상 사고있었고요(낮시간 인도)
  20. 스윙체어 ·
    소송을 가야하는 상황이라면, 분심위에서 20% 과실이라 결론을 내린 상황이겠군요.
    그러면 판사님게게 영상을 봐달라 요청해야 하는데, 한문철 TV 보면 이런 사례에서 판사들은 영상 안보고 분심위 인용해서 20% 과실있다고 판결, 영상을 봐달라고 요청했다가 괘씸죄로 더 가혹하게 피해자 과실 30% 판결, 정상 판사 만나서 과실 0 판결 받기.
    완전히 복불복이더 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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