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톺아보기

수시 접수 연장 사태 이거 어디까지 가는건가요..

타용기타 ·

조회 3,177 · 공감 0 · 댓글 12

한시간이 논란되니까

아예 3일을 연장 시킨다던데


이거 좀 많이 큰 일 같은데요?


사실상 지금 접수하는 사람들은 경쟁율 컨닝페이퍼 보고 쓰는 격이잖아요.


부동산, 군대와 더불어 3대 뇌관인 입시에서 이런 큰 사고가 터지면

정부가 뭐라도 액션을 보여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댓글 12

  1. 스컬리멀더 ·
    3일연장하고. 기존에 접수했던 사람들도 자유롭게 취소가능하게 하고
    다시 하면 되지 않을까요?
  2. 타용기타 ·
    @스컬리멀더님 수시원서가 취소가 되나요? 저도 잘 모르긴 하지만 그거 안되는 것으로 아는데
  3. 스컬리멀더 · · 공감 1
    @타용기타님 이사태를 해결하는 방법은 다시 리셋밖에 없죠. 안되는건 되게 하면 되겠죠
  4. 투온투펏 · · 공감 1
    한시간 연장도 말이 안되는데, 3일간 구제신청을 또 받는다니 기가 차네요. 이미 최종경쟁률 다 나왔고, 점공 카페에 학교별 과들 점수, 등수 다 확인가능한데...이건 구제가 아니라 특혜죠. 로그인이력, 결제시도, 원서작성 저장 여부 등등 따져서 구제 대상 철저하게 추려서 학과변경 못하게 한다는데...솔직히 원서 몇개 등록해놓고, 여기저기 간보는 수험생들 많은데, 이걸 어떻게 제대로 파악할지도 의문이구요.
  5. 땡쥬아빠 · · 공감 1
    수험생 부모로서 애 경쟁률에 영향를 미칠 것 같아서걱정이 되긴 합니다만 정확한 내용으로 이야기가 되어야할듯 합니다.

    접수도중 장애로 접수를 못한 기록과 증거가 있어야 같은 단위로 접수를 하게 해준다는 이야기이니 답안을 보고 지원한다는 말은 확대해석입니다. 눈치작전이든 아니든 6시까지 접수를 받기로 하였고 못받았으면 그에 상응하는 조치가 필요합니다. 당일 6시20분부터 40분동안 추가 접수를 진행한것으로 충분할것 같기는 한데 우리가 모르는 피해사례가 있을수도 있으니 교육부는 좀 더 적극적으로 해명과 대처를 해야 할듯합니다.

    그리고 지금 정말 중요한 문제는 6시 이후 접수 시
    이미 최종 경쟁률을 고시한 학교가 있어서 이를 참고하여 최저 경쟁율을 찾아 지원을 한 아이들이 있다고 하는데 이 경우가 형평성 문제가 심각하게 발생하는 지점인데 해결 방법이 없는게 문제입니다.
  6. Vengeance · · 공감 1
    @땡쥬아빠님 원서 몇개 등록해둔 학생의 경우 촤종 경쟁 보고 그중 낮은 학교 지원하면 되는데.. 이게 답지보고 답 쓰는격이죠.
  7. 땡쥬아빠 ·
    @Vengeance님 원서등록보다는 접수처리시도나 결제시도 정도의 증거를 요구하지 않을까요?
  8. 보리 ·
    다 취소하고 새롭게 받으면 안되나요?
  9. 구리나자 ·
    군대가 무슨 부동산 입시급 뇌관입니까

    정책을 바꿔봤자 까라면 까고 군말없이 복무했던게 군바리들인데요
  10. 일리맛있어 ·
    답 없네요; 누군가는 맵핵 켜고 지원한거나 다름없는데, 이제와서 학과 변경은 못하게 한다라...
    소신 지원 하는 아이가 사이트 터질 때 까지 접수를 안하고 있을리는 없지 싶고요.
    애초에 수능 영향력을 줄이고 내신으로 대학을 가라 하니 대부분의 아이들이 안전빵으로 마지막날 눈치작전 들어가죠;
    시스템의 문제라 봅니다.
  11. 끌리엥 ·
    이상할 정도로 왜 일을 점점 더 키우는지 모르겠네요.

    시간연장 자체도 문제인데 게다가 그 연장시간을 줬음에도 불구하고 접수를 못한 사람들까지 구제한다니요. 저게 등록만 해 놓고 결제를 일부러 안한 사람들도 있는데 지원 의도를 파악할 방법이 없습니다. 구제하면 답안지보고 시험보는거와 다를바 없습니다.
    오히려 한시간 연장기간 동안 등록한 사람들에 패널티를 줘야되는 사항인데 일부러 저러나 싶습니다.
    내년에는 재수도 어려워서 저걸 구제하면 학부모들 폭동일으킬지도 모릅니다. 저렇게 중요한 사항을 무슨 이유로 민간에서 계속 하고 있었는지도 궁금했었습니다.
  12. 땡쥬아빠 ·
    @끌리엥님 페널티를 준다는건 좀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마감시간이 있다는건 의도가 어쨋든 마감시간안에서 똑같은 기회를 주는것이고 그 기회를 주최측의 과실로 제공하지 못했다면 추가 제공은 이해가 가는 조치입니다. 다만 그 추가조치가 적절했느냐는 따져볼일이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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