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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혜인의 비례 겸직 기자회견 내용에 대한 반박점들

90까지갑시다 · · 수정

조회 7,068 · 공감 11 · 댓글 28

우선 관련법에는 국회의원과 국무위원은 겸직이 가능하다고 되어 있고, 비례든 지역구든 상관이 없는 사항입니다. 그러므로 법적 잣대로 보면 용혜인의 겸직은 문제삼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의원직을 계속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우선 비례대표 장관 겸직 불가 관례는 의정활동 공백 때문에 생긴 겁니다. 국회의원이 장관 겸직 시 그 기간동안 의정활동이 사실상 불가해집니다. 그래서 비례대표는 후순위자에게 승계시켜서 기존 비례대표 의원은 장관의 업무에 집중하고 승계받는 후순위자가 의정활동을 이어나가게끔 해주는 거에요. 


지역구는 사퇴해도 비례대표와 달리 보궐을 해야 합니다. 게다가 보궐까지의 공백이 길면 최대 1년 정도인데 어차피 장관 평균 임기가 저 정도이니 장관직을 위해 사퇴하나마나 공백이 생겨서 방치된다는 건 같거든요. 그래서 지역구는 예외로 쳐준 겁니다. 그래서 비례만 관례대로 사퇴를 했어요. 


또한 용혜인이 비례대표 사퇴를 두고 자리 나눠먹기라고 표현하는 것도 이상하다고 봐요. 본디 비례대표는 정당 득표에 따라 의석이 배분되는 겁니다. 그리고 비례대표 의원이 사퇴하면 다음 순번의 후보자가 의원직을 승계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의원직 자체가 사라지는 것도 아니에요. 즉 정당에 투표한 유권자의 의석이 사라지지 않아요. 


무엇보다 용혜인의 의석은 더불어민주연합의 것입니다. 법적으로 기본소득당의 것도, 용혜인의 것도 아니에요. 기본소득당 명부로 받은 의석도 아닌데 이걸 왜 용혜인과 기본소득당을 위해 용혜인에게 존속시켜야 합니까? 그리고 기본적으로 국회의원직은 표를 준 사람들의 목소리를 대표하여 정치에 반영하도록 해주는 것에 존재 의의가 있지 어느 한 정당의 국고보조금을 공급해주기 위해 존재하는 게 아닙니다. 


민주당 자본으로 얻은 의석이라도 일단 야당 현역 의원인 건 맞으니 장관으로 기용하는 것이 연합정치의 의미를 갖는다고 하는 건 맞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반드시 의원직을 유지해야 한다는 뜻은 아니라고 봅니다. 애초에 야당 정치인을 장관으로 기용한 것 자체만으로 연합정치의 취지는 충분히 살릴 수 있습니다. 의원직 유지 여부와는 별개의 사항이죠. 

댓글 28

  1. 클턍2 · · 공감 4
    지역구 국회의원만 여러 사정상 예외로 해준 거고 나머지는 비례든 뭐든 겸직을 안 하는 게 정상이죠. 일국의 장관 자리를 대체 뭐로 보기에 제까짓 것이 겸직하겠다는 건지 웃깁니다. 뭔 단기 알바나 배달 부업 정도로 아는 건지 참.
  2. 주나파 ·
    공감합니다. 정리를 잘 해주셨네요
  3. 잘난윤이 · · 공감 7
    욕심이 과하다고 생각합니다.
  4. Crisian ·
    그냥 의원이라는 직함이 어울리지 않는 것 같습니다
  5. 1iijili1ilj ·
    인정할만한 능력, 경력, 또는 자격이 있는가 (X)
    이기적인가 (O)
  6. 이문구랭이 ·
    궤변이죠 걍
    들어줄 가치도없는 비상식적인 생떼에 불과합니다
  7. 일리어스 ·
    저는 용혜인을 좋아하지도 않지만.

    1. 국회의원과 장관이 겸임이 불가한것도 아니고.

    2. 비례는 다음 순번이라고는 하지만
    이건 좀 특별케이스인게 당시 비례 순번 6번은 기본소득당에 , 10번은 사회민주당에 준거고
    비례를 그만두더라도 해당 당에서 이어받는게 맞다고 봅니다
    그렇게 합의한거죠.
    당시 4명이 민주당 입당 안하고 제명후 원소속으로 돌아갔구요

    사실 애초에 더불어민주연합 같은걸 만들필요가 없었어요
    그냥 국힘처럼 대놓고 위성정당 만들면 되는걸..
  8. 90까지갑시다 · · 공감 1
    @일리어스님 1번은 저도 인정하는 바이니 넘어가고 2번의 경우 그러면 기본소득당 단독 명부로 표를 받아서 의석을 얻었으면 될 일입니다. 저 배분 합의는 정치적 합의 사항이었지 법적으로 참여한 제3정당에 기속시킨다는 건 아니니까요.
  9. 일리어스 ·
    @90까지갑시다님
    그걸 받아준게 민주당인거죠.
    새진보연합 국회의원 비례 3자리 줄테니 함께 하자고 한거자나요
  10. 90까지갑시다 · · 공감 1
    @일리어스님 민주당이 받아줬건 아니건 ‘법적으로’ 저 의석은 기본소득당 게 아닙니다. 장관의 겸직을 법적인 잣대로 바라보신다면 저 의석 기속 주체에 대한 사항도 동일하게 법적인 잣대로 봐주시길 바랍니다
  11. 일리어스 ·
    @90까지갑시다님
    법적으로는 다음 비례 순번이 기본소득당이 아니긴 하니
    용혜원이 버티는것이긴 하죠
  12. 90까지갑시다 · · 공감 1
    @일리어스님 네 그래서 이중 잣대라는 비판은 못 피한다고 봅니다.

    겸직 여부에서는 법적 잣대로 그 정당성을 주장하고 있는데 의원 사퇴 시 의석이 다른 정당(정확히는 시민사회 몫)에게 가기 때문에 사퇴 못한다면서 법률상 명부 구조를 등한시하고 있으니까요.
  13. 일리어스 · · 공감 1
    @90까지갑시다님

    아 그리고 안타깝게도
    용혜원을 제명시켜서 기본소득당으로 돌려보냈기때문에
    법적으로 기본소득당껍니다. 그러니 지금 이 난리가 난거구요.

    물론 사퇴하면 그때 권리는 기본소득당이 아닌 더불어민주당으로 오겠죠.
  14. 90까지갑시다 · · 공감 2
    @일리어스님 아니죠 기속되는 명부가 더불어민주연합입니다. 법적으로 기본소득당 게 아니에요.

    정치적인 합의의 관점에서 그것이 기본소득당 거라고 할 수는 있겠죠. 지금 말씀하시는 주장에 모순이 보입니다. 그러면 법적으로 기본소득당 거면 용혜인의 사퇴 여부와 상관없이 기본소득당에 기속되어야 합니다.
  15. 일리어스 ·
    @90까지갑시다님
    법적으로 현재는 기본소득당꺼고
    사퇴해야 민주당에서 권리를 행사하는거죠.

    법적으로 기본소득당꺼니까
    기본소득당으로 지원금이 가죠
  16. 90까지갑시다 · · 공감 1
    @일리어스님 아니죠. 정당의 국고보조금 관련법인 정치자금법에 의석이 보조금의 원인이라고 해서 보조금을 받는 정당이 의석의 소유자라는 근거가 명시되어 있지 않아요. 공직선거법도 마찬가지고요.

    그렇게 해석하는 학설 내용도 안 보이고요. 혹시 제가 모르는, 법으로 명시된 법적 근거 내지 학설을 알고 계시다면 알려주실 수 있나요?
  17. 일리어스 ·
    @90까지갑시다님
    민주당이 제명했는데 현직 국회의원이 민주당 소속이라는건 애초에 말이 안맞죠.
    기본소득당에 속해있으니 기본소득당 국회의원이 맞아요.

    다만 비례의원이니 사퇴하는 경우 그 다음 비례는 누가 되느냐는
    민주당이 맞구요
  18. 90까지갑시다 · · 공감 2
    @일리어스님 그 맞다는 법적 근거를 제시 못 하시잖아요. 전 의석의 기속 주체를 법적 근거로 제시했습니다.
  19. 일리어스 ·
    @90까지갑시다님
    아니 그럼 민주당이 제명한 의원들이 모두 민주당 소속이라는 법적 근거를 대주세요
    기속 여부는 사퇴후 비례가 어디로 가느냐 문제고 그건 저도 인정했자나요
  20. 90까지갑시다 · · 공감 1
    @일리어스님 기속이 곧 그 의석의 정당의 소유 여부랑 밀접한 연관이 있으니까요. 법적 근거 제시못해주시면 더 이상 의미가 없으니 그만하겠습니다.

    정 어려우시면 AI의 조력을 받아보시는 걸 추천드려요
  21. 일리어스 ·
    @90까지갑시다님
    21대 비례 조정훈은 더불어시민당 비례로 당선되서
    국힘 입당했네요
  22. 90까지갑시다 · · 공감 1
    @일리어스님 그랬다고 해도 사퇴를 하면 기속되는 주체는 더불어시민연합입니다.

    사퇴 시 그 정당의 다음 순번에 간다는 것 자체가 공직선거법상 그 의석의 소유는 명부 정당으로 간다는 겁니다.
  23. 일리어스 ·
    @90까지갑시다님
    아니 그건 진작 인정했는데 뭔 소리세요
    사퇴를 안하면 민주당이 아니라는건데

    사퇴시 명부 정당으로 가는게
    현재도 명부정당 소유라는건 아니라는겁니다.
    현재는 그냥 기본소득당 국회의원이예요. 용혜인은
  24. 90까지갑시다 · · 공감 1
    @일리어스님 의석과 개인을 혼동하시는 거 같은데요. 굳이 비유를 하자면 의석의 주체인 더불어민주연합은 소유자, 용혜인은 임차인이라고 볼 수 있죠. 의석을 사용하고 수익을 얻는 주체가 기본소득당과 용혜인이라고 해서 그걸 소유한다고 볼 수 없습니다.

    주장에 대한 법적 근거를 제시 못하시면 이제 그만하시죠.
  25. 이제고만 ·
    심플하게 원외 정당 되는건 안타깝지만
    장관과 의원직을 둘다 잘 할 수 있는가?
    답은 당연히 아니오. 이죠.
  26. 왕발이2 · · 공감 6
    국민선거도 아니고 줄을 잘서서 얻어 걸린 의원직 자리인데 이렇게 흥정하면서 혜택을 누릴수 있는거군요.
  27. 누렁황소 ·
    논리나 정당성은 없고 욕심날때 미친척하고 욕심 부리는 것을 억지 부린다고 합니다.
    어떤 논리나 선례로도 설득이 막혀있다는 것입니다. 논의 하자거나 같이 생각을 나눠보자는 태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과 이웃하기는 포기해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욕심과 이기심으로 충만한 국회의원과 장관을 모시는 대한민국 현실을 개탄할 수 밖에요
  28. 라꾸야 ·
    애시당초 더불어시민당 부터가 문제가 많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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