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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간 상속세 면제라는 말이 조금 이해가 안 됩니다.

뎅뎅이! · · 수정

조회 5,095 · 공감 0 · 댓글 20

우리나라는 유산취득세가 아니라 유산세 방식이잖아요.


그렇다면 자녀가 있는 경우 배우자가 받은 재산만 따로 떼어서 “여기는 면세”라고 하기가 애매하고, 결국 현행 구조에서는 배우자 상속공제 금액을 크게 늘리는 방식밖에 없는 것 아닌가요?


그런데 그렇게 하면 배우자만 면세되는 게 아니라 전체 과세표준이 줄어들면서 자녀 쪽 상속세에도 영향을 줄 테고요.


혹시 이참에 유산취득세 방식으로 전환하겠다는 이야기까지 포함된 건가요? 그렇다면 논리적으로 면세 가능할테고요.


기사에서 말하는 “부부간 상속세 면제”가 정확히 어떤 구조를 뜻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댓글 20

  1. 에펨 ·
    자녀들이 상속 포기를 하면 상속세 안내고 배우자가 전부 받아서 생활하면 되구요,
    자녀들에게 상속을 하게 되면 상속액수에 따라 상속세를 내면 되겠죠.
    유산취득세로 하면 계산이 편하겠지만,
    유산세로 하더라도 10억까지 면세라면 자식 2명이면 5억까지는 자녀가 받으면 면세되고, 그 이상을 자녀가 받으려면 상속세 내고 상속 받으면 되겠죠. 배우자는 분배를 어떻게 하건 상속세 안내는 걸로 하구요.
  2. 뎅뎅이! ·
    @에펨님 내가 대출같은 빚 있는 상태에서 상속 받을게 있는데 포기하면 뭐에 걸리더라고요.(정확히 법명이 기억안나네요. 뭘 기만한다는 뜻이었는데)

    그리고, 지금 말씀하시는건 하이브리드인가요? (유산세지만, 유산취득세 방식을 섞는)
  3. 에펨 ·
    @뎅뎅이!님
    만약 그런 법이 있다면 다른 걸 배배 꼬을 것이 아니라, 상속세에 대해서는 그런 일 안생기도록 법을 변경하면 되죠.
    제가 자식이어도 어머니나 아버지 재산은 배우자에게 전부 넘어가게 하고 두 분 다 돌아가시면 상속받는게 맘 편합니다.
    실제로도 어머니 돌아가신 후 동생과 저는 바로 상속포기서 제출했었네요.

    그리고, 지금도 배우자는 5억까지는 추가로 배우자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아래의 포미지님 말씀처럼 배우자 상속공제를 5억이 아니라 무제한으로 하면 지금 유산세 제도하에서도 가능한거죠.
    배우자가 아닌 사람이 가져가는 액수만 합쳐서 상속세 결정하면 됩니다.
  4. 포미지 · · 공감 1
    배우자는 상속공제를 무한대로 하는 방식이 되지 않을까요?
  5. 뎅뎅이! ·
    @포미지님 그러면.. 지금 유산세 법으론 상속세 안내고 자녀들이 상속받아도 되니까요..
  6. 포미지 ·
    @뎅뎅이!님 전체 상속 금액에서 배우자 공제로 제외한 금액을 자녀가 가져가도 괜찮아요?
  7. 뎅뎅이! ·
    @포미지님 그렇지요.. 유산세 방식에서는 피상속인의 전체 유산을 기준으로 계산하기 때문에 각자 얼마를 가져가는지는 중요치 않거든요.(싸움은 날지언정)
  8. 고미- ·
    그들이 구체적으로 생각해서 선언한건 아닐겁니다

    일단 지르고 방법은 추후 ...
  9. 뎅뎅이! ·
    @고미-님 저도 그런 느낌으로 보긴 했습니다.. 일단 지른다.
  10. POOHOLIC · · 공감 2
    어차피 거부권이 뻔히 보이는 구도라 증세 기조의 정부/여당 이탈표를 받아먹기 위한 여론전용으로 보이긴 합니다. 그 와중에 부자감세 논리를 회피하면서도 감세 프레임을 선점할 수 있는 "부부 상증세" 카드를 뽑은 영리함에 감탄사가 나오네요.
  11. 호야9 · · 공감 2
    @POOHOLIC님 저는 국짐 장동혁 못버리는거보고 안심했다가 오늘 놀랐습니다. 이 타이밍에 저걸 주워먹다니ㅜ하고요.
  12. POOHOLIC · · 공감 1
    @호야9님 서초을 신동욱 의원이 2030년이면 서울 22개구가 종부세 대상이라고 공포프레임 조성하는거 보고 언론인 출신인게 보이네 했는데 바로 다음 스텝이 "부부 상증세"라는 것도 참 대단하긴 합니다. 지선에서 서울권역 국힘 후보들 뛰는것도 그렇고 이번에 서울-수도권 타겟으로 프레임 잡는 것도 그렇고 아무리봐도 장동혁 체제는 껍데기만 있는 위장카드에요.
  13. 호야9 · · 공감 1
    @POOHOLIC님 진짜 머리 돌아가는 사람이 국짐에 아직 남아있구나 해서 놀랐습니다.
  14. 은퇴희망직장인 · · 공감 3
    우리나라 상속세에 문제가 심각한 건 알고 말씀을 하셨으면 합니다.
    대다수의 국가가 상당히 높은 금액까지 가족 간 상속세는 면세 또는 미미합니다.

    사회주의인 중국도 상속세 면세입니다.
    미국도 천문학적인 금액이 아니면 거의 면세 수준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자녀 면세 범위 5억인데.... 이게 30년쯤 전 기준입니다. 당시 5억은 아마 지금 100억쯤의 가치를 가질 겁니다.
  15. 뎅뎅이! ·
    @은퇴희망직장인님 전 상속세가 적다 많다를 이야기 하진 않았습니다. ㅠ.ㅠ

    저도 개인적으론 많다고 생각하고 유산취득세라도 일단 도입해야 한다고 봅니다.
  16. VIBE · · 공감 2
    증여 또는 상속에 부의 대물림을 인정 못하시는분들은 현실직시를 하나도 못하시는거죠.
    재계순위 손가락에 드는 기업들이나 편법써서 증여 상속하면 뉴스에 오르 내리니 못하는거지,
    증여 상속세 수십억 단위로 나오는 사람들만 해도 우리나라에서 정상적으로 증여 상속 진행하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결국 증여 상속세 안풀어주면 국부유출 되는 꼴이 될 뿐이죠.
    대부분의 국민들은 그걸 모르던지, 흐린눈하고 있을 뿐이고요.
    우리나라는 배아파리즘이 세계적으로 보면 최정상에 있을겁니다.
  17. 랜슬럿 · · 공감 1
    지금 상속세 자체를 취득기준으로 가자는 이야기가 있긴 합니다.
  18. 뎅뎅이! ·
    @랜슬럿님 그러면 모든 문제가 풀리긴 합니다. 그리고, 가야 할 길이라고 봅니다.

    유산세는 걷는 사람 편리를 위한 방식일 뿐입니다.
  19. ○바둑알● ·
    상속세 너무 심하죠. 진짜 언제적 기준을 아직도 적용하는지..종부세도 지금은 일부지만 나중엔 엄청날거에요
  20. 소고기안 ·
    현재 명의와 관계 없이 재산의 절반은 와이프 소유입니다. 이혼 소송 해보면 거의 그렇습니다.
    그러니 절반까지는 상속세, 증여세 아예 받지 않는게 맞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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