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톺아보기

'사실 이런 일은 소아응급실에선 그냥 일상입니다.'

하늘풀 ·

조회 2,750 · 공감 12 · 댓글 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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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의료행위가 죄가 없다는 걸 

아예 의료에 대해 하나도 모르는 사람에게 

의심의 눈초리를 받으면서 

구구절절 설명하고 

이게 변명이 아니란 걸 필사적으로 얘기하는

바로 그런 기분 ㅎㅎ





>> 이런 일 겪으면 정말 일할맛 안나긴 하겠어요 


점점 뭐만 하면 '법대로 합시다' 를 외치는 사회가 되어버렸네요

댓글 62

  1. 이퀄라이저 ·
    누구는 15년 응급실 의료 중 바로 경찰 부르는건 처음 겪는 일이라며 엄마를 수상하다 하던데요.
  2. 하늘풀 ·
    @이퀄라이저님 응급실에서 경찰 많이 부르지 않나요?? 요즘 인터넷 글만 봐도 그런거 같던데요
  3. 이퀄라이저 ·
    @하늘풀님
    보통은 멘탈이 나가거나 추스르지 응급실서 바로 경찰을 부르는 경우는 못 겪어봤다더라구요.
    그래서 저 외국인 엄마분이 수상하다고.
    저야 잘 모르지만요.
  4. Steinbourg ·
    @이퀄라이저님 뭐가 수상하다는 말인가요? 이해가 안가서요.
  5. 이퀄라이저 ·
    @Steinbourg님
    위에 적은대로에요.
    보통 환자가 죽으면 보호자는 경황없이 멘붕이 오거나 마음을 추스르게 되는데 이번 아주대병원건은 경찰에 신고부터 넣는걸 수상해 하더라구요.
  6. ameba · · 공감 5
    그게 제일 커요.
    교과서 적으로, 진료지침대로 진료했는데 그걸 왜 내가 변명하듯이 설명해야 하나
    결과를 놓고 뒤돌아봐서 이러면 좀더 좋았을 가능성이 있지 않냐 라는 그 한마디에, 몇억씩 공중분해되는 꼴을 봐야 하는게 참...
  7. 혼자걷는다 · · 공감 2
    소아과 전문의들 계속 줄어들고 있고, 남아있는 분들 거의 사명감으로 일하는 것 같던데...
    자식이 사망했으니 절망감은 이해하지만 저런식으로 대응하면 미래가 없죠. ;;;
    의료인들 법적책임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명확하게 만들어야 한다 생각합니다.
  8. 야하하하 · · 공감 7
    압수수색은 도주 우려나 증거인멸의 가능성이 있을 때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도주 우려는 0에 가깝고 증거인멸은 의료기록은 수정하면 수정한 날짜, 시 분까지 다 남는 세상에 무슨 증거인멸의 가능성이 있었는지 모르겠네요...
  9. 민트블루 ·
    @야하하하님
    증거인멸은 생각보다 빈번하게 일어나는 일이죠.
    증거인멸로 인한 처벌보다 범죄가 중한 경우는 압수수색 하는 게 이상하다는 생각은 안드네요.
    그런 경우라면 범죄로 처벌 받을 바에야 증거인멸하고 받는 처벌이 약하니까요.
  10. 야하하하 ·
    @니파님 처방내역엔 다 남아있습니다.
  11. 야하하하 · · 공감 1
    @민트블루님 의료는 이미
    전산화가 되고 워낙 민감한 영역이나 기록이 다
    남습니다. 그렇게 된지는 꽤 됐어요. 오히려 나중에 기록을 바꾸면 그게 기록에 남아서 불리하게 작용합니다.
  12. 민트블루 ·
    @야하하하님
    댓글에 추가로 적었는데...
    증거인멸 보다 범죄가 중한 경우 증거인멸 시도는 빈번하게 일어납니다.
    증거인멸해서 처벌 받고... 본 범죄는 증거 없음으로 무혐의 처분 받는게 훨씬 유리하거든요.
    사망 사고 담당 수사관이라면 당연히 증거인멸 가능성 열어 놓고 수사해야겠죠.
  13. 도톨 · · 공감 1
    @민트블루님 대병은 다 전산화되서 그개 안되요...
  14. 민트블루 ·
    @도톨님
    이건 뭐, 입장과 경험의 차이겠죠.
    서버 갈아 엎어 버리는 경우도 있는데...
    기록삭제랑 전산화랑은 별 상관이 없죠.
    저도 대학병원급에서 그러기는 쉽지 않을 거라고는 생각합니다.
  15. 도톨 ·
    @민트블루님 그런건 지팔지꼰이죠.
  16. 민트블루 ·
    @도톨님
    증거 없어서 무혐의 무죄 받는 케이스도 있으니...
    지팔지꼰이라기 보다는 도박에 가깝겠죠.
  17. clieeennf ·
    법을 잘 만들어야겠죠
  18. 행복한내일 · · 공감 1
    이게 그리 호들갑 떨일인가 싶네요. 법치국가에서 법대로 하는게 정상이죠.

    하다못해 박봉 공무원들도, 민원인이 수틀리면 소송 걸리는거 흔한일입니다.
  19. 산들바람12 · · 공감 11
    @행복한내일님
    그게 정상이라고 말하는 건가요?
    남도 똑같으니 너도 당해라?
  20. 꾸탱 ·
    @행복한내일님 내기분상해죄로 그러는게 정상은 아니지않나요
  21. 4fifty5 · · 공감 2
    @행복한내일님 1차적으로 법치 정의를 추구하다가 2차적 반응으로 인간적 공동체가 와해되는 것이 우려됩니다.
    솔로몬의 지혜 이야기는 아기가 절반으로 잘리지 않았기 때문에 지혜로운 것이지, 법대로 아기가 절반으로 잘려져 두 여인에게 제공되었다면 지금 사람들이 이야기할 때 정상이 아니라고 말할겁니다.
  22. 행복한내일 · · 공감 1
    @꾸탱님 표현이 매우 부적절하시네요. 기분 상해가 아닌, 사망사건입니다.
  23. ameba · · 공감 1
    @행복한내일님 맞는 말이예요.
    누구든 수틀리면 소송걸수 있는 세상이고,
    그런 소송걸릴일을 안하는게 정석입니다.
    저분들도 소송걸리기 싫어서 사직서 내시는거구요
    호들갑 떨일은 아니라고 봅니다.
  24. 바나나바나나 · · 공감 1
    @행복한내일님 병원에서 환자가 사망하는게 사건인가요? 제 상식이랑은 다른 세상에 사시네요.
  25. 사용기 · · 공감 1
    @행복한내일님 그럼 사망이 안일어나게 처음부터 진료를 안보면 되겠네요.
  26. 행복한내일 ·
    @사용기님 소송 안걸리게 의사 때려치라는 말씀과 같은 이치인가요?
  27. 사용기 · · 공감 2
    @행복한내일님 병원에서 상태안좋은 환자가 사망할수있는 가능성이 높고 그런 케이스가 많은데 그때마다 소송걸려서 형사, 민사적 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면
    굳이 그런일 안하면 되는거죠
  28. 꾸탱 · · 공감 1
    @행복한내일님 님이 쓰신 박봉공무원 수틀리면 에 대한 답변입니다
  29. 행복한내일 ·
    @꾸탱님 민원인들이 단순히 기분 상해죄로만 고소할까요? 수틀린다는게 '기분 상했단' 뜻이 아닌, '원치 않는 상황이 된다'는 뜻이었습니다.
  30. 꾸탱 · · 공감 1
    @행복한내일님 그러면 공무원들은 왜 못해주는 상황이될까요? 규정에 없으니까 그렇겠죠 그걸 어거지로 해달라니까 소송 넣겠죠 뭐
  31. 행복한내일 ·
    @꾸탱님 반대로 담당 공무원이 법해석 잘못해서 어거지로 안해주는 경우도 있겠죠
  32. 반달뱃살곰 ·
    @행복한내일님 결국 수틀리면 소송거니까 의사들이 사직서 내고 필수 의료는 붕괴되는거죠.
  33. 수면제 ·
    @행복한내일님 사실 이게 현실 맞죠. 너무 예민하신 분들이 많은데 그럴 거 없습니다.

    단지 그 현실이라는 게 정작 나에게 걸리면 나는 한없이 억울하고 황당해서 어쩔 줄을 모르게 되는거지요. 그리고, 결국은 아무도 응급실을 운영하려고 하지 않겠죠. 대학병원이 법적으로 응급실을 운영해야 한다는 규정같은 건 없으니까요.
  34. tirpleA ·
    @행복한내일님 그렇죠 그래서 법치국가에서 의사도 법대로 하겠다면 막을 수 있나요?
    무슨 초법적인 장치나 법적으로는 안 되니 비난이나 하고 말겠죠 ㅎㅎ
  35. 이건맞지 · · 공감 4
    일하면 일할수록 내새끼 죽였네하면서 깜빵 갈 확률이 높아지는 일이네요. 적자 부서라서 병원입장에서는 앓던 이 뺀걸지도 모르겠습니다.
  36. 행복한내일 · · 공감 1
    @이건맞지님 원래 일을 할수록 소송 걸릴 확률이 커지는거에요.
  37. 아이고dh · · 공감 1
    @행복한내일님 그게 사람 죽고사는 일이면 무게가 다르잖아요 무슨 소리가 하고 싶은건지
  38. 잣까는전문가 ·
    근데 의사가 설명해야 하는건 어쩔수 없는 부분 같아요.
  39. Doctorwho666 · · 공감 3
    @잣까는전문가님 환자가 아파서 죽었는데 치료한 의사가 왜죽었는지까지 설명하고 무죄입증을 하라는건가요?
  40. 잣까는전문가 · · 공감 1
    @Doctorwho666님 꼭 주치의가 아니더라도 사인을 설명은 당연한거죠. 사인도 얘기 안하고 죽었습니다라고 하면 끝인가요? 의사가 하는 일이니 토 달지마라 이건 더 말이 안되죠.
  41. 민트블루 · · 공감 1
    @Doctorwho666님
    자기가 담당하던 환자가 죽었으면 왜 죽었는지는 설명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이건 무죄입증이랑은 다르죠.
  42. tirpleA ·
    @민트블루님 글쎄요 대부분 부정하고 받아들이지 못하는거지 설명도 하고 근거도 있죠 그리고 의사만큼 설명 잘 해주고 책임지는 직종 얼마나 되나요? 예를들면 변호사가 소송 패소하면 이래서 졌다고 설명해주고 책임 져주던가요?
    그래서 댓글쓴분은 어떤 일을 하고 계신가요? 불가항력적 상황없이 세계1위 매출이익,퍼포먼스 뽑아내지 못 하고 계시다면 이유를 설명해주실수 있나요? 안 그렇다면 배임 아닌가 싶어서요
  43. 민트블루 ·
    @tirpleA님
    저는 담당의사가 사인에 대해 설명은 해야한다는 취지로 댓글 달았네요.
    의사가 설명안했다고 과실치사죄가 성립하지도 않겠지만...
    환자가 사망했다면 무고죄도 어렵지 않을까하네요.
  44. tirpleA ·
    @민트블루님 설명한다니까요 이상하게 확증편향하지 마서요 설명해도 그걸 못 받아들이는걸 넘어서 심지어 설명 안했다고 법적으로 몰아붙이니 문제죠
    그리고 사망했다는 것 만으로 그 자체가 잘못이면 병원에서 의사가 사망할만한 환자를 안 보는게 맞겠죠 그게 죄를 안 짓는 길이니까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45. 민트블루 ·
    @tirpleA님
    제가 설명 안한다고 한 것도 아니고...
    설명해야 하느냐?는 댓글에 환자가 죽었으면 사인 설명은 해줘야 하는 거 아니냐고 댓글단 건데...
    어디에 확증 편향이 있나요?
    환자가 사망했다고 그게 의사 잘못이라는 것도 아니고...
    환자가 사망하면 사인 설명은 해줘야 된다는 게 뭐 잘못된 건가요?
  46. tirpleA ·
    @민트블루님 설명 하는데 설명 안한다고 이상하게 계속 이야기하시니까요
  47. 민트블루 ·
    @tirpleA님
    제글 어디에 의사가 설명 안한다는 내용이 있나요?
  48. tirpleA ·
    @민트블루님 그러면 설명해야하는데 설명 안 하다고 한 의사 있나요? 그냥 꼬인 것 같으면 좀 내려놓으셔도 좋겠습니다
  49. Pazz · · 공감 5
    우리나라도 의료 행위에 대해서 고의 과실이 아니라면 면책특권을 주고, 대신에 의료과실에 대한 보험이 활성화 되었으면 좋겠네요. 미국같은곳은 이렇게 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50. 이건맞지 · · 공감 5
    경찰 압수수색이 이뤄진 아주대병원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 교수 7명이 사직 의사를 밝힌 것으로 전해진 가운데, 센터장도 사직 의사를 표명한 상태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를 두고 의료계에서는 사직이 현실화할 경우 소아응급의료센터가 담당해온 경기남부뿐 아니라 충청과 강원 일부까지 중증 소아응급 진료 공백이 번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출처 : 투데이코리아(https://www.todaykorea.co.kr)

    아주대병원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 센터장도 관두네요.
  51. 사용기 · · 공감 4
    @이건맞지님 여기 댓글들만 봐도 그만둘 이유가 충분해보이네요 ㅎㅎ
  52. 구름이여 · · 공감 4
    점점 심해 질 겁니다. 지금 엄마들 보면 정상인 부모는 당연 정상이지만 그 비정상으로 보이는 부류가 오래전 보다 점점 많아지는 경향이 있으니 이런 사건은 점점 심해지지 줄어 들지 않을 겁니다.
    그러니 자승자박 형태의 일이 되겠죠
  53. lhooq · · 공감 1
    보편적 건강권의 명목으로 초저수가를 강요하면서
    의무기록 하나하나 뒤져 사법적 잣대를 들이대는 한국 의료는 회복 가능한 임계점을 넘은 것 같습니다.
  54. 우니페퍼 ·
    그냥 아무런 해결책을 제시하거나 개선시키려 하지말고, 아사리판 만든 다음에 아예 새로 시작해야 할듯합니다...
  55. 김낄낄 · · 공감 6
    예전에 클리앙에서 유행하던 말이
    국가는 국민의 수준에 맞는 정부를 가진다 였는데
    의료도 국민의 수준에 맞게 갈거같긴합니다.
  56. 사용기 · · 공감 1
    @김낄낄님 대부분의 국민들은 자기탓 안하고 외국인탓, 의사탓, 공무원탓, 정치인탓 합니다.
  57. 그시절그때 · · 공감 2
    비즈니스 관점에서도, 직업적 관점에서도, 소아응급실이라는 것이 민간에 남아있을 이유가 하나도 없어 보이는데.

    진짜 신기하거든요.

    점점 이런 부분은 공공 영역으로 옮기고 국가 책임으로 하는 것이 맞다 봅니다. 보건소로 일괄 이관하거나.
  58. L.in.E · · 공감 1
    댓글 어질하네요. 공동체따윈 전혀 인식하지않은 그냥 "법대로"라니...
  59. 중간보스 · · 공감 1
    @L.in.E님 선빵은 환자측+검경측이 쿵짝으로 날린겁니다.
    선빵을 과하게 날리려면 과한 방어도 예상 했어야죠.
  60. tirpleA ·
    @L.in.E님 의료가 공공서비스라는걸 망각하고 의사 개인의 잘못 같은걸로 몰아가며 악마화하니 이 사단이 난거죠
    법무부 포함 정부서 변호사 악마화하며 법조왜곡 되었다고 이야기하는거 봤습니까 재정경제부서 지역엔 공인회계사 부족하다고 언플하는거 봤습니까
  61. 결론적으로 ·
    조금 냉정하긴 하나
    보험같은 시스템이 있어서
    서로 대면하지 않고 충분한 해결을 볼 수 있는 시스템이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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