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 이런 일은 소아응급실에선 그냥 일상입니다.'
조회 2,750 · 공감 12 · 댓글 62


내 의료행위가 죄가 없다는 걸
아예 의료에 대해 하나도 모르는 사람에게
의심의 눈초리를 받으면서
구구절절 설명하고
이게 변명이 아니란 걸 필사적으로 얘기하는
바로 그런 기분 ㅎㅎ
>> 이런 일 겪으면 정말 일할맛 안나긴 하겠어요
점점 뭐만 하면 '법대로 합시다' 를 외치는 사회가 되어버렸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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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의료행위가 죄가 없다는 걸
아예 의료에 대해 하나도 모르는 사람에게
의심의 눈초리를 받으면서
구구절절 설명하고
이게 변명이 아니란 걸 필사적으로 얘기하는
바로 그런 기분 ㅎㅎ
>> 이런 일 겪으면 정말 일할맛 안나긴 하겠어요
점점 뭐만 하면 '법대로 합시다' 를 외치는 사회가 되어버렸네요
댓글 62
보통은 멘탈이 나가거나 추스르지 응급실서 바로 경찰을 부르는 경우는 못 겪어봤다더라구요.
그래서 저 외국인 엄마분이 수상하다고.
저야 잘 모르지만요.
위에 적은대로에요.
보통 환자가 죽으면 보호자는 경황없이 멘붕이 오거나 마음을 추스르게 되는데 이번 아주대병원건은 경찰에 신고부터 넣는걸 수상해 하더라구요.
교과서 적으로, 진료지침대로 진료했는데 그걸 왜 내가 변명하듯이 설명해야 하나
결과를 놓고 뒤돌아봐서 이러면 좀더 좋았을 가능성이 있지 않냐 라는 그 한마디에, 몇억씩 공중분해되는 꼴을 봐야 하는게 참...
자식이 사망했으니 절망감은 이해하지만 저런식으로 대응하면 미래가 없죠. ;;;
의료인들 법적책임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명확하게 만들어야 한다 생각합니다.
증거인멸은 생각보다 빈번하게 일어나는 일이죠.
증거인멸로 인한 처벌보다 범죄가 중한 경우는 압수수색 하는 게 이상하다는 생각은 안드네요.
그런 경우라면 범죄로 처벌 받을 바에야 증거인멸하고 받는 처벌이 약하니까요.
전산화가 되고 워낙 민감한 영역이나 기록이 다
남습니다. 그렇게 된지는 꽤 됐어요. 오히려 나중에 기록을 바꾸면 그게 기록에 남아서 불리하게 작용합니다.
댓글에 추가로 적었는데...
증거인멸 보다 범죄가 중한 경우 증거인멸 시도는 빈번하게 일어납니다.
증거인멸해서 처벌 받고... 본 범죄는 증거 없음으로 무혐의 처분 받는게 훨씬 유리하거든요.
사망 사고 담당 수사관이라면 당연히 증거인멸 가능성 열어 놓고 수사해야겠죠.
이건 뭐, 입장과 경험의 차이겠죠.
서버 갈아 엎어 버리는 경우도 있는데...
기록삭제랑 전산화랑은 별 상관이 없죠.
저도 대학병원급에서 그러기는 쉽지 않을 거라고는 생각합니다.
증거 없어서 무혐의 무죄 받는 케이스도 있으니...
지팔지꼰이라기 보다는 도박에 가깝겠죠.
하다못해 박봉 공무원들도, 민원인이 수틀리면 소송 걸리는거 흔한일입니다.
그게 정상이라고 말하는 건가요?
남도 똑같으니 너도 당해라?
솔로몬의 지혜 이야기는 아기가 절반으로 잘리지 않았기 때문에 지혜로운 것이지, 법대로 아기가 절반으로 잘려져 두 여인에게 제공되었다면 지금 사람들이 이야기할 때 정상이 아니라고 말할겁니다.
누구든 수틀리면 소송걸수 있는 세상이고,
그런 소송걸릴일을 안하는게 정석입니다.
저분들도 소송걸리기 싫어서 사직서 내시는거구요
호들갑 떨일은 아니라고 봅니다.
굳이 그런일 안하면 되는거죠
단지 그 현실이라는 게 정작 나에게 걸리면 나는 한없이 억울하고 황당해서 어쩔 줄을 모르게 되는거지요. 그리고, 결국은 아무도 응급실을 운영하려고 하지 않겠죠. 대학병원이 법적으로 응급실을 운영해야 한다는 규정같은 건 없으니까요.
무슨 초법적인 장치나 법적으로는 안 되니 비난이나 하고 말겠죠 ㅎㅎ
자기가 담당하던 환자가 죽었으면 왜 죽었는지는 설명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이건 무죄입증이랑은 다르죠.
그래서 댓글쓴분은 어떤 일을 하고 계신가요? 불가항력적 상황없이 세계1위 매출이익,퍼포먼스 뽑아내지 못 하고 계시다면 이유를 설명해주실수 있나요? 안 그렇다면 배임 아닌가 싶어서요
저는 담당의사가 사인에 대해 설명은 해야한다는 취지로 댓글 달았네요.
의사가 설명안했다고 과실치사죄가 성립하지도 않겠지만...
환자가 사망했다면 무고죄도 어렵지 않을까하네요.
그리고 사망했다는 것 만으로 그 자체가 잘못이면 병원에서 의사가 사망할만한 환자를 안 보는게 맞겠죠 그게 죄를 안 짓는 길이니까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제가 설명 안한다고 한 것도 아니고...
설명해야 하느냐?는 댓글에 환자가 죽었으면 사인 설명은 해줘야 하는 거 아니냐고 댓글단 건데...
어디에 확증 편향이 있나요?
환자가 사망했다고 그게 의사 잘못이라는 것도 아니고...
환자가 사망하면 사인 설명은 해줘야 된다는 게 뭐 잘못된 건가요?
제글 어디에 의사가 설명 안한다는 내용이 있나요?
이를 두고 의료계에서는 사직이 현실화할 경우 소아응급의료센터가 담당해온 경기남부뿐 아니라 충청과 강원 일부까지 중증 소아응급 진료 공백이 번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출처 : 투데이코리아(https://www.todaykorea.co.kr)
아주대병원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 센터장도 관두네요.
그러니 자승자박 형태의 일이 되겠죠
의무기록 하나하나 뒤져 사법적 잣대를 들이대는 한국 의료는 회복 가능한 임계점을 넘은 것 같습니다.
국가는 국민의 수준에 맞는 정부를 가진다 였는데
의료도 국민의 수준에 맞게 갈거같긴합니다.
진짜 신기하거든요.
점점 이런 부분은 공공 영역으로 옮기고 국가 책임으로 하는 것이 맞다 봅니다. 보건소로 일괄 이관하거나.
선빵을 과하게 날리려면 과한 방어도 예상 했어야죠.
법무부 포함 정부서 변호사 악마화하며 법조왜곡 되었다고 이야기하는거 봤습니까 재정경제부서 지역엔 공인회계사 부족하다고 언플하는거 봤습니까
보험같은 시스템이 있어서
서로 대면하지 않고 충분한 해결을 볼 수 있는 시스템이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