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톺아보기

용혜인 공항귀빈실 이용 팩트

봉리 · · 수정

조회 11,729 · 공감 3 · 댓글 68

언론에서 국회의원 특권처럼 공항 귀빈실을 사적으로 이용한거로 나왔는데 실상

단순 실수정도로 보여집니다;;


1. 공항 귀빈실을 사적(가족들과 제주도여행)으로 이용한것은 팩트

2. 신청서 작성때 사적인지 공적인지 체크란에 사적으로 체크

3. 사적으로 체크란도 있고 해서 문제될거라 생각못함

4. 나중에 문제란 사실알고 곧바로 사용료 결제


저도 오늘 알았네요;; 신청서란에 사적인지 공적인지 체크와 사용료를 결제한거.....



205112.png


댓글 68

  1. 이기고싶다! ·
  2. 은의나무 ·
    @이기고싶다!님
  3. 은의나무 ·
    @이기고싶다!님
    사실 여부 확인 글인데 빈댓글은 용도에 어긋나죠.
  4. 꺄아아아아악 ·
    @이기고싶다!님 뭔가요?
  5. 히죽히죽이 ·
    @은의나무님 예전부터 궁금했는데 빈댓글 의미가 뭔가요?
  6. 브렛 · · 공감 7
    이런 사건이 있었다는걸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고의나 나뿐 의도는 아니였갰지만 이런 해프닝이 있었다는건 국민들이 널리 알아야갰지요.
  7. 봉리 · · 공감 1
    @브렛님 용혜인을 옹호하는건 아니지만 언론에는 갑질이미지로 낙인되서요ㅎ
  8. 브렛 ·
    @봉리님 이제 고스란히 청구서 빋을 시간입니다. 저는 ㅎ 같은거 안남깁나다.
  9. Everlasting_ · · 공감 2
    사적으로 쓴다고 해서 사적으로 체크하고 돈도 냈으면 따져 묻긴 뭐하네요
    귀빈실을 사적 용도로 쓸 수 있게 만들어둔것도 신기합니다..
  10. 봉리 ·
    @Everlasting_님 원칙은 사적용도로 사용이 안됩니다. 신청란이 잘못되있는거지요
  11. 축꾸공 ·
    @봉리님
    비용 냈다고 되어 있는데, 그러면 공적 이용일 때도 비용 내나요?
    체크란이 있는 거 보면 사적 이용 되는 거 아닌가요?
  12. 봉리 ·
    @축꾸공님 당연히 공적일때는 국가에서 부담하겠죠, 애초에 신청서란이 잘못된겁니다;;
  13. 커레히 ·
    @축꾸공님
    아무나 사적 이용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소정의 비용을 내면 말이죠.

    당일 사적이용에 체크하고 썼는데 돈을 안내고 안받았고
    담날 돈내라고 하니까 돈낸거죠.
  14. 두껍 · · 공감 3
    @커레히님 저도 라운지 이용료 5만 5천원 내면 귀빈실 이용가능하다고요? 실드도 적당히 치시기 바랍니다.
  15. SHERLOCK · · 공감 2
    @Everlasting_님 저 곳이 돈 낸다고 들어갈 수 있는 곳이 아닙니다..
  16. eeeeee ·
    @봉리님 신청란이 잘못 된건 아님요
    찾아보니 사적으로도 이용 가능한 부류가 따로 있어요
    고액납세자, 우수기업인, 전현직 고위공무원, 외국 외교관, 국제기구대표 등등

    3. 사적으로 체크란도 있고 해서 문제될거라 생각못함
    ㄴ 이게 말도 안되는 거죠
    예컨대 제가 KTX코레일 예약할 때
    출장규정에 일반실 되어 있는데
    법인카드로 특실 예약하고서는
    특실 예약하고 결제할 때 법인카드 선택가능해서 법카 썼어요 이런 거랑 다를게 뭐 있나요
    본인이 대상인지 아닌지 미리 파악하고 선택해야죠
  17. 커레히 ·
    @두껍님
    일반인도 김포·김해·제주 등 국내 12개 공항에서 일정 요금을 지불하면 최대 2시간 동안 귀빈실을 이용할 수 있고 2시간 초과 시 추가 비용을 지불하면 된다
    https://www.sisafocu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93647
  18. 두껍 ·
    @커레히님 사실체크도 없이 기사에 나오면 믿으시나 보네요. 과거에 가능했는지 모르지만 제가 법규와 공항공사 예규를 확인해보니 해당 신청서에 공무가 아닌경우 귀빈실이 아닌 유료 공항 라운지로 신청이 되도록 되어있습니다.
  19. 두껍 ·
    @eeeeee님 2010년 이전 기사에서 그런 내용이 보이긴 하지만 현재 법령 및 예규상 사적 이용은 불가해보입니다.
  20. 두껍 ·
    @eeeeee님 제4조(귀빈실의 사용대상자) ① 귀빈실을 사용할 수 있는 사람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3. 3. 23., 2015. 10. 16., 2016. 9. 26.>

    1. 대통령 및 전직 대통령

    2. 국회의장, 대법원장, 헌법재판소장, 국무총리,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전직 국회의장, 전직 대법원장, 전직 헌법재판소장, 전직 국무총리 및 전직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3. 국회에 원내교섭단체가 있는 정당의 대표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외교부장관이 특별한 예우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추천하는 사람

    가. 주한 외교공관의 장

    나. 국제기구의 대표

    다.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외국인

    라. 외국의 외교장관이나 그 밖의 장관급 이상의 외국인

    5. 그 밖에 공무와 관련된 일정을 수행하는 사람으로서 「인천국제공항공사법」 제2조에 따른 인천국제공항공사의 사장(이하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이라 한다) 또는 「한국공항공사법」 제2조에 따른 한국공항공사의 사장(이하 “한국공항공사 사장”이라 한다)이 인정하는 사람

    ② 제1항에 따른 귀빈실 사용대상자의 배우자 및 그 자녀는 귀빈과 함께 귀빈실을 사용할 수 있다.
  21. eeeeee ·
    @두껍님 예규가 그렇다니 잘 모르는 제가 더 첨언할 것은 없고요
    법령은 일단 공사 구분 없이 자격만 나열하고 공무 수행은 따로 분류했지만
    두껍 님 말대로라면 예규에서 예를 들어 휴가 나가는 주한미국대사 같은 사람들도 알아서 잘 걸렀겠죠
  22. eeeeee ·
    @두껍님 그리고 2023년 기사의 사실체크는....... 2026년이 아니라 2023년 기준으로 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용혜인 때 문제 없던 게
    용혜인 때문에 문제로 인식되어
    변경되었을 수도 있잖아요

    두껍 님이 관계자 이거나 내부 인사가 아니면
    어차피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열심히 구글 검색 하고 챗지피티에게 물어보고
    한 발 더 나아가 공항에 정보청구? 정도가 다인걸요
  23. 두껍 ·
    @eeeeee님 4조 1-1-4까지는 공무와 상관없이 이용가능합니다. 1-5는 공무시만 이용 가능하고 장관급 이상 고위 공직자, 국회의원, 광역자치단체장, 정부요청에 의한 자, 독립유공자, 언론사 대표, 종교지도자, IOC위원, 경제6단체장, 항공산업 관련 대표로 예규에 정의되어있습니다. 말씀하신 고액납세자나 우수기업인 등은 1-4대상도 아니고 사적으로 이용이 불가합니다.
  24. 두껍 ·
    @eeeeee님 개정 연혁 확인 가능하고 법령은 2016년이 마지막 개정인거 보이시죠?
  25. 두껍 ·
    @eeeeee님 저는 근거를 말씀드렸는데 주장을 하시려면 근거가 필요하지 않나요? 용혜인 때문에 개정된 어떤 근거라도 좀 말씀 부탁드립니다.
  26. eeeeee ·
    @두껍님 "2010년 이전 기사에서 그런 내용이 보이긴 하지만 현재 법령 및 예규상 사적 이용은 불가해보입니다."

    ㄴ 이런 댓글을 달길래 아무도 사적 이용이 불가하다, 고 읽었는데,

    고액납세자, 우수기업인 = 불가
    전현직 고위공무원, 외국 외교관, 국제기구대표 = 가능

    이런가요?

    전 누구든 사적 이용 불가라고 잘못 읽어서, 아니다, 몇몇은 사적 이용도 가능하다, 고 말씀 드린 겁니다
  27. eeeeee ·
    @두껍님 2023년 얘기하는데 2026년 근거를 가져 오면 그게 근거가 아니라고요..
    기사가 맞니 틀리니 하지 마시고,
    과거에 가능했다, 지금은 불가하다 딱 그 정도 주장만 하셔야죠
  28. 두껍 ·
    @eeeeee님 제가 2016년 최종개정되어 2023년을 포함하여 현재까지 유효한 법령 정보를 이미 드렸습니다. 2026년 근거라고 왜곡해서 이해하시면 곤란합니다.

    그리고, 또한 이미 말씀드렸다시피 1-4 에 해당하는 사람은 공적 목적과 관련없이 이용 가능합니다. 말씀주신 부분에서 전현직 고위공무자도 1-4에 해당하는 사람만 가능하고 외국인이나 국제기구의 대표도 외무부장관의 추천장이 있어야 합니다.
  29. eeeeee ·
    @두껍님 법령정보는 내가 먼저 찾았고 몇조몇항까지 써드렸는데 주기는 뭘 줘요.

    "2010년 이전 기사에서 그런 내용이 보이긴 하지만 현재 법령 및 예규상 사적 이용은 불가해보입니다." 9시30분 댓글인데
    "또한 이미 말씀드렸다시피 1-4 에 해당하는 사람은 공적 목적과 관련없이 이용 가능합니다." 이거와 모순 되지 않나요
  30. 두껍 ·
    @eeeeee님 제가 이미 보고 말씀드린건데 먼저 찾았다니 황당하기 그지없네요. 비꼬려고 댓글다시는걸로 밖에 안보입니다. 삭제하신 댓글에 적은시점 이전에 이미 제가 말씀드렸고요. 이미 제가 또 말씀드렸지만 1-4에 해당하지 않는 대상자들을 말씀하셔서 사적이용이 불가하다고 말씀드린거고요. 논쟁하시려면 근거로 반박하시면 좋겠습니다.
  31. 두껍 ·
    @eeeeee님 잘 찾으셨네요. 법령 위반하여 시행되던 잘못된 관행이 2018년 이후 수정되었다는 이야기네요.
  32. eeeeee ·
    @두껍님 9시반 10시반 사이에 삭제된 댓글이 그 내용이었습니다
    실수로 삭제했고요
  33. eeeeee ·
    댓글 이미지
    @두껍님 아니 뭐 하나 하나 꼬투리 잡이보죠 서로요

    "제가 법규와 공항공사 예규를 확인해보니 해당 신청서에 공무가 아닌경우 귀빈실이 아닌 유료 공항 라운지로 신청이 되도록 되어있습니다."
    ㄴ 이렇게 댓글 쓰셨는데 같은 개정안에 보시면
    유료 공항라운지는 명백하게 귀빈실 내 공항라운지라고 정의되어 있습니다
    장소는 귀빈실이고요
  34. 두껍 ·
    @eeeeee님 네. 잘 말씀 하셨네요. 1. 저는 귀빈실 이용을 장소 기준이 아니라 용어 기준으로 말씀드린거고 최초에 비용을 지불하지 않았으므로 귀빈실이 아니다 라고 말씀드린거고요.
    2. 이러한 귀빈실 내 유료 공항 라운지의 사적 이용의 대상에 국회의원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3. 또한 배우자 및 자녀를 제외한 부모는 이용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35. 두껍 ·
    @eeeeee님 께서 말씀하시는건 예규이고 제가 2016년 기준이라고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것은 법령입니다.
  36. eeeeee ·
    @두껍님 찾아보니 2019년에 예규를 개정하여, 고액납세자, 기업인 우대 서비스는 사라졌네요
    대신 귀빈실 = 유료 공항라운지를 따로 신청 가능하게 했고요
  37. eeeeee ·
    댓글 이미지
    @두껍님 에이 논쟁에서 이겨 먹으려고

    "@커레히님 저도 라운지 이용료 5만 5천원 내면 귀빈실 이용가능하다고요? 실드도 적당히 치시기 바랍니다."
    이런 질문 하셨던 분이
    "1. 저는 귀빈실 이용을 장소 기준이 아니라 용어 기준으로 말씀드린거고 최초에 비용을 지불하지 않았으므로 귀빈실이 아니다 라고 말씀드린거고요."
    이러시는 건 초큼.......

    여하튼 커레히님은 돈만 내면 귀빈실 공간을 유료로 이용할 수 있다 했으니 딱히 틀린 말은 아니죠
    여하튼 기사의 사실체크 마칩니다
    일반인도 돈 내면 귀빈실 "공간"을 이용가능 했다고요
  38. 두껍 ·
    @eeeeee님 네. 법령대로 바뀌는 중이고 올해도 이미 동행인(배우자 및 자녀)에 대한 내용이 법령의 내용이 명시되도록 변경예정 공지되어있습니다.
  39. eeeeee ·
    @두껍님 "2. 이러한 귀빈실 내 유료 공항 라운지의 사적 이용의 대상에 국회의원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3. 또한 배우자 및 자녀를 제외한 부모는 이용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ㄴ
    무료인게 문제지
    유료면 귀빈실 = 유료 공항라운지를 사적 이용을 하든 부모를 데려오든 상관없대요
    예규에 그리 나와 있어요
  40. eeeeee ·
    댓글 이미지
    @두껍님 우선 본인 말부터 꼬인 거 정리해 주십사
    "제가 법규와 공항공사 예규를 확인해보니 해당 신청서에 공무가 아닌경우 귀빈실이 아닌 유료 공항 라운지로 신청이 되도록 되어있습니다."
    여기서 귀빈실 은 공간 이에요 용어 기준이에요????
    귀빈실이 아닌 유료 공항 라운지는 귀빈실과 같은 공간이지만 돈을 냈기 때문에 장소만 공유하는 귀빈실 개념이 아닌 유료 공항 라운지인 건가요?????
    솔직히 본인이 이제 뭔 얘기했는지도 가물가물하죠??
  41. 두껍 ·
    @eeeeee님 어떻게 이해하셔도 좋은데 저는 같은말을 반복하고 있을 뿐입니다.
  42. 두껍 ·
    @eeeeee님 입장료를 지불하느냐와 의전의 제공여부를 보고 판단했을 뿐입니다. 나머지는 다 부가적인것에 불과하고요.
  43. eeeeee · · 공감 1
    @두껍님 아하 공간vs의전 얘기군요
    알겠습니다
    +
    정리하자면 커레히 님과 신문기사는 돈 내면 귀빈실 "공간" 을 이용 가능,
    두껍 님은 돈을 내도 귀빈실 "의전"은 사용 불가,
    그런데 용혜인은 귀빈실 공간과 의전 둘 다 혜택을 받았으니
    공간 비용만 낸 것으로는 본인의 잘못을 갈음할 수 없다 이거군요
  44. eeeeee · · 공감 1
    @커레히님 커레히님 사실 체크 끝났습니다
    일반인도 돈을 내면 귀빈실 "공간"은 이용 가능 하고
    "의전"은 안된대요 끝
  45. 은의나무 ·
    용혜인 의원 뿐만 아니라 모든 정치인이 공항 이용시 가진 특권이죠.
  46. 사라했제 · · 공감 13
    가족여행인데 공항귀빈실에는 왜 찾아갔을까요
  47. alswnekdout · · 공감 1
    @사라했제님
    이거죠..그럼 아무나 사용해도 된다는건데~~
  48. 져니아일랜드 · · 공감 1
    뭐 아무 사진이나 기사같은 자료도없이 이래서 팩트입니다
    는 뭔가요 ?
  49. 봉리 ·
    댓글 이미지
    @져니아일랜드님 네
  50. macmini · · 공감 1
    댓글 이미지
    기본특권 아닌가요?
  51. 져니아일랜드 · · 공감 4
    @macmini님 공무상이구요 본인만 해당입니다
  52. 아이쿵 · · 공감 3
    @macmini님 아니요 공적인 업무만 해당인데요
    규정 보시면 됩니다
    안봐도 상식이 있으면 안해야 되는걸 알텐데
  53. sang · · 공감 12
    ...
    우리나라 국회의원 수준이.. 공항 귀빈실에 가족이랑 여행갈때 써도 되는지 않되는지 알려줘야 하는 수준인가여;; ㄷㄷㄷ
    법카로 빵사먹는 수준이랑 머가 다릅니까;; ㄷㄷㄷ
  54. ENYA · · 공감 1
    이번에 인사청문회에서 탈탈 털리고 낙마가 유력해 보이네요.

    버티면 버틸수록 더더욱 국민 감정을 자극하는 내용들이 쏟아져 나올테니..
  55. Epic_Max · · 공감 5
    댓글 이미지
    달달하네요 귀빈실을 가족이 이용한다는 생각이 어이쿠ㅡㅡㅡ실수구나 ' 야! 기분좋다'
    얼마전까지 '노' 문제로 시끄럽던 클리앙 맞나요 이런애들 카바도 쳐주고

    저는 저거보고 오만정이 다떨어지던데 현대통령 지지자분들은 뭐 어떨지 몰라도 저는 저거보고 구역질 나더군요
    저런꼴보려고 투표했나싶습니다

    노통조롱하는 저런사람이 민주당근처에서 어슬렁 거리는 꼴은 저는 못보겠습니다

    대학때 어릴시절 실수라고 카바할생각 마세요 덕수고애들은 더 어린데도 인생인 야구도 접었습니다
  56. 짤밥 ·
    @Epic_Max님 친명과 친문노는 같이 갈 수가 없는 관계였네요.
    관계가 거의 국힘 민주 수준...ㅠㅠ
  57. 닭을잡자 ·
    @Epic_Max님 문프 특전사… 여기서도 문까산점인건가요? 이정도면 진짜…
  58. 코럼 ·
    우리 딸 취업 잘해서 엄마아빠 호강하네
  59. 하트브레이커 ·
    혹시 회사에서 법카 나오면 개인용도로 쓰고 결제만 안 올리시나요? 법 이전에 관행, 상식, 도덕이 있습니다.
  60. 코코몽이 · · 공감 1
    김건희가 저랬어도 실수라고 하실거죠?
    적당히 좀 ㅉ
    일부러가 아니라 몰라서라면
    멍청한거겠고요.
    뭐가 됐든 자질이 없는건 맞고요.
  61. 두껍 ·
    귀빈실 저도 라운지 이용료(5만 5천원) 내면 이용할수 있는건가요?
  62. 유소년 ·
    귀빈실은 고위 공직자 등의 의전을 위해 설치된 시설로, 국회의원은 공무가 있어야 이용대상이지만 전현직 삼부요인과 헌법기관장, 원내교섭단체의 정당 대표, 주한 외국 공관의 대사 및 영사, 국제기구 대표, 장관급 이상 외국인 등은 사적으로도 이용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공무 외 이용란이 있었고, 용혜인 씨는 그 정도 특권을 누릴 짬은 안 되었는데 공항공사 직원의 착오로 특권을 누리게 되었던 것이죠. 귀빈실 운영에 있어서 공항공사는 부적절한 운영으로 단골 지적을 받아 온 바 있고, 일부 시기에는 일반인에게 유료 라운지 형식으로 개방했던 시기까지 있었다고 합니다.
  63. 테슬라존버 · · 공감 1
    상식적으로 권위에 쪄들어 있는 6선 의원 70대도 아니고
    초선 30대가 공무도 아닌데 그냥 가족여행에 귀빈실 직행?? 이게 상식적인가요 ㅋㅋㅋㅋㅋㅋ
  64. 아이쿵 · · 공감 1
    아하 이걸 보니 걸리면 내고
    안 걸리면 넘어가려고 한건가? 라는 생각이 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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