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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해운협회 '호르무즈 피격 유조선, 한국 국적 선박 아니다'

루다나리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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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해운협회 '호르무즈 피격 유조선, 한국 국적 선박 아니다' 이미지 1
정부·해운협회 '호르무즈 피격 유조선, 한국 국적 선박 아니다' 이미지 2

https://n.news.naver.com/article/138/0002239902?sid=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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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나마 다행이군요.한국 선박도 한국인도 없다고 합니다.

외신의 오보같아요.

라이베리아 선박이라곤 하지만 이 선박도 별 큰일이 없으면 좋겠습니다.

댓글 3

  1. aiko · · 공감 3
    배 국적은 편의치적이라고해서 저렇게 타국명의두기때문에 말장난이구요.
    해당선박은 장금상선이 임차해서 재임차준 배입니다.
    소유권이 없는건 맞는데 장금상선이 관련이 없는건 아니란거지요.(한국인선원없고 재용선준거니 장금상선에서는 빌린배 파손에따른 돈만신경쓰면되는문제니 국가서 뭐 해줄건 없다가 끝)
  2. 숫자놀음 ·
    @aiko님 진짜 문제는 '보험'이겠죠..해외 선주-장금마리타임(용선)-해외 석유회사(재용선)의 관계에서 선박자체에 대한 보험, 화물에 대한 보험, 피해로 인한 손실 등등 법적절차가 아주 복잡해질 겁니다.
  3. aiko ·
    @숫자놀음님 네 사실 재용선쪽은 보험 가입못했을테니 장금은 반납은수리해서 주고 손해액은 물어줘야할거고 구상권처리하는데 배째니마니 머리아프겠죠. 뭐 근데 이건 국가영역은아니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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