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차량 자율 주행시 방향지시등 수동 조작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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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bloter.net/news/articleView.html?idxno=672347
"국토부는 지난 8월 11일 A씨에게 보낸 1차 민원 답변에서 자동차규칙 제89조 별표6의2가 자동차 조향장치에 대한 세부 기준을 규정하고 있고 이 가운데 제10호가 레벨2 수준에 해당하는 기준이라고 설명했다. 현행 기준은 차로를 변경할 때 운전자가 방향지시등을 직접 작동하는 것을 전제로 한다. 이에 따라 운전자의 별도 조작 없이 시스템이 스스로 차로변경을 수행하는 기능은 현행 국내 자동차 안전기준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것이 국토부 설명이다.
FSD는 주변 교통상황과 주행 경로 등을 토대로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차로변경을 수행할 수 있다. 국내 기준이 운전자의 방향지시등 조작을 전제로 하고 있는 한 FSD의 시스템 주도 차로변경 기능과 충돌할 수 있는 셈이다."
자율 주행시에 방향 지시등을 운전자가 수동으로 조작해야 승인을 해준다고요?
이게 무슨...
댓글 46
자율주행 ai가
좌회전 하고 싶으면
"주인님 좌회전 깜빡이 좀 켜주세요~"
하고 기다려야 된다는거죠?
우리 행정가들 너무 현역이랑 동떨어져 있습니다. 특히 인공지능 관련
BYD 차들이 많이 보이기는 하더군요.
(현기차 맘에는 안드는 것과는 별개로) 우리에게 좋은 일은 아니라 생각합니다.
15건에서 101건으로 증가했습니다.
스마트크루차량의 사고율을 비교해야죠
미국산 테슬라들 FSD도 안전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차량인데 안막고 뭐하나 싶네요;
그거막으면
트럼프가 한국 쌀시장 전면 개방 하라고하든
미국산 소고기 개방을 전면개방으로 하라고하든
뭐든 큰손해로 돌아옵니다
우리한테 손해입니다
국토부 힘으로는 손도못댑니다
FTA ㅋ
그래서 테슬라 자체 보험이 있을걸요.
어떤 보험회사에서는 통계를 바탕으로 fsd차량 보험을 50%할인했구요.
fsd차량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테슬라 수동운전 말구요...
fsd활성화 기록에 따라 할인해 줍니다.
운전중 fsd 활성 로그를 보고 판단하여, 조건에 부합할 때 마다 매달 할인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동인지 자동인지가 중요한가요?
법규가 기술 발전 속도를 못 따라가고 있어서요.
비단 한국만의 문제가 아닌데 왜 이걸로 자꾸 욕하고 시간지나고 바뀐것 하나없는데 또 파묘해서 욕하고 반복인지 모르겠어서요
국토부가 처음으로 밝힌거라고 하는데요?
몇년전과 같은 민원이라는 근거가 있으신가요?
fsd 대응으로 국토부 욕 신나게한 사람들이 정신나가서 혼자 뇌피셜로 했겠어요?
국토부 관계자는 “테슬라가 현 상황에서 중국산 모델3·Y에 감독형 FSD를 적용하려면 국내 안전기준에 맞추는 것이 우선”이라며 “기준을 충족하면 자기인증제도를 이용해 테슬라가 스스로 모델3·Y 대상 감독형 FSD를 도입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떠 먹여드려야해요? 핑프도 아니고 본인이 스스로 검색해보세요 이 기사 말고도 수두룩해요
그러라고 국민신문고 민원 만들어 놓은 것 아닙니까? 자꾸 파묘 파묘하시길래 무슨 민원을 수십번 넣은 건줄 알았는데, 겨우 한번 넣은 것을 가지고 그걸 왜하냐면서 똥이네 뭐네 이렇게 말하는게 이상한 것 아닙니까?
그리고 정부가 이상한 규정을 가지고 있으면 민원 넣어서 제안할 수도 있는 것이지 그걸 무슨 파묘 파묘 하십니까?
전 무슨 민원 수십개 넣은 줄 알았습니다.
깜빡이를 켜야하는 것이 핵심인데,
당연히 깜박이를 fsd가 켜고 끄지 않나요?
국토부는 반드시 사람이 수동으로 깜박이를 켜고 그 깜박이 신호를 받아 자동차가 자동으로 움직여야 한다고 말하는 거구요.
현행이 그렇다는 거고 아직 논의가 안된 상태 아닌가요?
정부 기관에서 이런 내용을 알아서 바꾸는 게 얼마나 부담이 큰 일인데
국회의원들한테 요구를 하세요...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에 운전자지원첨단조향장치 기준에
“운전자가 변경하려는 차로방향으로 방향지시기를 수동으로 작동시킨 후에 차로변경절차를 즉시 시작될 것”
이라고 법령에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당연 법 따라서 답을 했는 것이죠 국회에서 법을 바꾸지 않는 이상 변할 것은 없죠
법령이 아니라 규정이므로 행정부 소관입니다. 규정을 바꿀 때 국토부가 메인이 되어요.
민원 답변이야 당연히 현행 법규 기준으로밖에 답변을 할 수 밖에 없죠.
개정이 어떻게 되는 지 관심을 가지고 봐야 하지 않을까 합니다.
현대, 기아, 국토부가 이런 여론을 자초한것도 있지만 억까도 있습니다.
가. “범주 A의 자동명령조향기능”이란 저속 또는 주차운전 시 매시 10킬로미터 이하의속도에서 운전자의 요청에 따라 운전자를 보조하는 기능을 말한다.
나. “범주 B의 자동명령조향기능”이란 자동차의 횡방향 이동에 영향을 주어 선택된 차로 내에서 자동차가 유지되도록 운전자를 보조하는 기능을 말한다.
다. “범주C의 자동명령조향기능”이란 운전자가 작동시키고, 명령하는 경우에 차로변경 등 단일횡방향운전을 수행하도록 운전자를 보조하는 기능을 말한다.
자동차규칙은 조향 보조를 위와 같이 규정합니다. 즉 낮은 수준의 보조만 규정하고 있고, 알아서 차로를 바꾸는 기능에 관해서는 규정 자체가 없습니다. 새로 만든다면 범주D가 되겠지만… 아마 현기가 구현하는 때가 되어서야겠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