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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00억 벌금 안 내고 잠적한 50대… 7년 만에 덜미

우딘 · · 수정

조회 5,532 · 공감 2 · 댓글 4

https://naver.me/FCZaJ8Fx


A씨는 홍콩에서 일본으로 금괴 4만여㎏을 밀반출해 400억 원대 시세차익을 남긴 일당의 운반 총책이다. 2019년 1심에서 징역 2년 6개월과 벌금 1조3,000억여 원을 선고받았다. 당시 단일 사건 기준 역대 최고 벌금액이었다.

같은 해 열린 항소심에서 A씨는 감형돼 석방됐고, 벌금도 6,623억 원으로 줄었다. 그러나 벌금을 내지 않은 채 자취를 감췄다.


검찰은 벌금 미납 시 노역장에 유치하도록 한 형법에 따라 A씨를 교도소에 수감했다. 다만 형법상 노역장 유치 기간에는 상한이 있어 A씨는 약 2년 8개월간 노역하면 남은 벌금 납부 의무를 면하게 된다. 미납 벌금액을 유치 기간으로 환산하면 A씨의 하루 노역 대가는 약 6억6,000만 원, 한 달 기준 약 200억 원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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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에 6억 6000만원이 까진다네 어이없네요 

저런건이나 사기사건 경우 

최저시급으로  계산해서 노역시켜야한다 봅니다. 

특히 남의 전재산 사기쳐서 갈취한 놈들 

돈없어요 하며 배째고 몇년살다 나오죠  뭐 이러는데 

최소 피해자가 고통받는 기간보단 오래 빵에 살아야한다 봅니다 




댓글 4

  1. 축꾸공 · · 공감 5
    어이없죠 ㅎㅎㅎ
    최저시급으로 평생 노역시켜야죠.
  2. 식집사 ·
    2014년에 대주그룹 회장이라는
    사람이 일단 5억 원 짜리 환형유
    치 노역 판결을 받은 기억이 나
    네요.

    아, 이 일단 5억 짜리도 원래 벌
    금보다 반으로 깎아 준거라네요.

    그 분보다 일당이 더 쎄시네요.
  3. 버미파더 · · 공감 4
    저 형법은 개정해야 한다고 봅니다.
    3년 노역이 한계라니... 무슨 정신으로 만든 법인지 모르겠어요...
  4. 크륵크큭 · · 공감 1
    벌금 금액에 따라서 노역 한계를 설정 해야 합니다. 10억 이상의 경우 노역 한계를 20년으로 늘리면 알아서 벌금 잘 낼 거라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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